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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597

[아동학대 예외규정] 이태규의원의 예외규정 입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두기 때문에 아동복지법과 충돌합니다. 초중등교육법이 특별법이 아니여서 우선 적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 2항을 신설해서 예외규정을 만드는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② 단,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의 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 17조 제3호부터 제6호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조항) 예시자료==================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2023. 5. 18.
[교육대학 취업현황(2017~2021)] 교육대학 취업현황(2017~2021)자료를 만들어 봤다. 2017년 이후 뚜렷한 하양 추세이다. 시간이 흐르면 취업을 못한 응시자들이 늘어나서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아질 것이다. 정부가 급하게 20% 수준의 신입학생 감축은 고시를 고치는 수준에서 가능하다.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취업률은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교대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나 자녀를 교대에 보내고 싶어하시는 부모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교육통계서비스 대학교 취업 데이터셑 연도별 자료 재가공 2023. 5. 2.
[교육부 통계 이상하다] 교원수급계획 관련한 교육부 통계가 이상하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에서 발표한 2022년 초등 교사1인당 학생수는 13.7명이다. 그런데 2023년 초등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5.4명이다. 1.7명이 늘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커질수 없다. 2022년 초등학교 교원수 195,037명이다. 1.7명이 늘려면 학생수가 33만명 늘 든지 교사수가 173,533명으로 줄어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10만명 가량 줄었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2022년과 2023년이 똑같이 21.1명이다.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기준으로 만들었다면 가능하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이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에서 발표한 2022년 중등 교사1인당.. 2023. 4. 25.
[우리나라와 OECD 통계 ‘교원/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차이] 교육기본통계와 OECD 통계의 ‘교원/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원/교사 1인당 학생수 교원의 범위: 교장·교감, 수석·보직교사, 교사, 특수· 실기교사, 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 OECD 교사 1인당 학생수: 수석·보직교사, 교사, 특수·실기교사(수업담당교사) ※교장·교감, 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 제외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의 학급 및 학생수 범위: 초등학교 교육단계 초등학교(특수학급 포함), 중학교 교육단계 중학교(특수학급 포함) 교육기본통계 OECD 통계: 초등학교, 각종학교, 공민학교(특수학급 제외),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특수학급 제외) *자료출처: 2022 간추린 교육통계. 일러두기 202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