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2615 [다음은 교육감 직선제이다.] [다음은 교육감 직선제이다.]교육재정 논의가 끝나면 교육계의 중요한 이슈는 '교육감 직선제'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같은날 같은 투표장에서 교육감 108만 7,120표, 시·도지사 43만 3,975표가 무효표가 생겼다. 광역자치단체장의 2.5배 무효표가 생겼다. 다른 건 투표용지에 정당 기호가 있느냐 없느냐뿐이다. 그 차이가 65만 표다.16곳 중 14곳에서 교육감 당선 득표율이 그 지역 시·도지사보다 낮았다. 전남광주 −36.49%p, 대전 −26.00%p, 서울 −18.96%p.무효율 절대값은 개선되고 있지만 (2014년 5.26% → 2026년 3.99%) 2026년 시·도지사는 16곳 중 14곳이 과반을 넘겼고 교육감은 과반을 넘은 곳이 4곳 뿐이였다.9월 16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국회 .. 2026. 9. 21. 김성원의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률안 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의 견 서의안번호 제2219953호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구 분내 용수 신국회 교육위원회의 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3)제출인홍인기 (교육정책비평가)제출일2026년 9월 21일 Ⅰ. 의견 요지1. 개정안의 진단에 동의한다. 정당 공천을 배제한 채 직선제를 운영하여 후보가 난립하고 유권자가 이념과 정책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은 개표자료로 확인된다.2. 그러나 처방이 진단과 어긋난다.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정당 공천 배제’인데 처방은 ‘선거 폐지’다.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정당 공천 배제는 그대로 유지된다.3. 진단이 옳다면 처방은 정당추천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9.. 2026. 9. 21. 교육감 선거 정당추천제 도입을 위한법률 개정 조문 대비표 교육감 선거 정당추천제 도입을 위한법률 개정 조문 대비표2026. 9. 20.Ⅰ. 검토 개요교육감선거에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허용하려면 어떤 법률의 어떤 조문을 고쳐야 하는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한 문서다. 현행 조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따른다.기준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87호, 2026. 3. 19. 일부개정ㆍ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직선거법」(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정당법」(법률 제21605호, 2026. 4. 28. 일부개정, 시행 2026. 7. 29.) · 「지방공무원법」(법령일련번호 286499, 2026. 6. 2. 공포ㆍ시행)확인 요망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원문 PDF의 머리글은.. 2026. 9. 20.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계 분석 보고서*요약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계학생자살 통계를 분석하다 정확한 인구보정을 위해 학교밖 청소년 수치를 추계해야 했다.방법은 단순하다. 학령인구에서 재학생을 빼면 된다. 그런데 두 군데가 어긋나 있었다.첫째, 학령의 범위다. 주민등록인구는 12월 31일 기준 만 나이다. 이 기준으로 초1은 만 7세, 고3은 만 18세다. 그동안 여러 분석이 쓰던 만 6~17세는 한 살씩 어긋난 값이다.둘째, 이게 결정적이었다. 외국인가정 학생이다.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학생은 주민등록인구에 없다. 외국인등록 대상이다. 그런데 학교 학생수에는 들어 있다. 분모에는 없고 분자에만 있다. 빼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이 그만큼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문제는 이 학생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2015년 8,176명에서 20.. 2026. 9. 15. 이전 1 2 3 4 ··· 654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