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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교육기본법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by 조은아빠9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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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AI디저털 교과서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에 대해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과정을 어떻게 거칠지 궁금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