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서울교육정책자료122 서울시 만5세아 유치원비 지원 절차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에 대해서는 기존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하던 것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유아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06.1.1~12.31 출생자)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립유치원은 월59,000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월200,000만원씩 지원한다. 종일반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50,000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70,000을 추가 지원한다.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신청은 2012년 2월 1일부터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인터넷(www.bokjiro.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12. 2. 8. 2012.3.1자 교장공모제 최종 임용후보자 선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2. 3. 1자 교장공모 대상 22교에 대한 최종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8명이 지원하여 평균 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울시 전체 공립 초․중․고 926교 중 공모학교가 213교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공립학교 중 23%에 해당된다. □ 이번 학교장 공모 심사는 1, 2차로 나누어 1차는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학교별로 구성한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1차 심사에서 선정된 3배수의 대상자에 대해 외부인사가 50%이상 포함된 '교육청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로 진행되었다.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제출된 최종 2배수 중 1, 2차 심사에서 순위가 바뀐 4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별도의 심층면접.. 2012. 2. 8. 서울시 교육청 2012학년도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2학년도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 2011학년도에는 만 4세 이상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어 총 580여명이 특수교육기관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며, □ 2012학년도부터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이 만3세 이상까지 확대 실시되어 더 많은 장애유아가 조기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3세 : 2008년1월1일~12월31생 ○ 장애인등록 유아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는 유치원과정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 2011. 12. 27. 교육상임위 통과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2011. 12. 19.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3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