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청원학원 감사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학교법인 청원학원에 대하여 특정감사(2012. 3. 20.~2012. 4. 9.)를 실시한 결과, 학교비 및 법인 수입금 횡령과 순위조작 등 교원임용 공개전형 절차 위반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청원학원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를 할 예정이며, 우선 이들에 대하여 60일간의 직무집행정지를 통보하였다. □ 청원학원은 그 설치·경영하는 5개 학교(유,초,중,고,여고) 행정실을 법인 사무국(법인 정관상 사무과) 산하에 두고, 법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윤○○(법인 사무국장 겸임)이 학사행정을 통합 운영하며 학교회계 예산 집행에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이번 감사 결과 2007년부터 540,170,890원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원 초등학교에서는 하계 ..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