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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교육자치 관련 교육감 신규 권한 비교 분석

by 조은아빠9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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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3개지역의 통합 특례법을 입력하여 끌로드 Opus 4.6이 작성한 글입니다.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교육자치 관련 교육감 신규 권한 비교 분석

대구경북 · 전남광주 · 충남대전

2026년 2월 |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

2026.2.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대안 기준

본 자료는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세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대안)의 교육자치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교육감이 새롭게 가지는 권한을 조문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 법안의 공통 조항과 법안별 고유 조항을 구분하여 비교합니다.

제1부  세 법안 공통 교육감 신규 권한

아래 조항은 대구경북·전남광주·충남대전 세 법안 모두에 동일 또는 유사하게 포함된 교육감의 신규 권한입니다. 조문 번호는 법안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조문 권한 유형 교육감 신규 권한 내용
1. 거버넌스 참여 및 지위
제5조④ 성과협약 당사자 국무총리와 성과목표 협약 체결 시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 포함
  • 교육감이 중앙정부와 직접 성과협약의 당사자로 참여
제12조 지원위원회 참여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제3항)
  • '교육자치 활성화' 심의 참여(제9호)
  • 협의·조정 대상(제10호)
  • 회의 부의 요청권(제11호)
제15조 법률안 의견 제출 의회 재적 2/3 동의를 받아 지원위원회에 법률 반영 의견 제출
  • 시장과 동등한 의견 제출권 보유
제75조 독립적 지위 보장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와 권한 보장
  • 세 법안 모두 동일, 교육자치의 핵심 조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제6조② 권한 이양 효력 중앙행정기관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된 경우, 해당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으로 간주
제16조③ 이양계획 통보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계획 통보 수령 대상
제39조① 지방공무원 인사 지방공무원법상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
제64조① 유아교육 권한 유아교육법상 교육부장관 권한을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
  • 유아교육법 대통령령·교육부령 사항을 조례로 결정 가능(②③)
3. 조례 제정권 (규범 자율권)
제65조① 초·중등교육 조례 초중등교육법 대통령령·교육부령 사항을 조례로 결정 가능
  • 단, 교원 배치기준(제30조③)은 제외 (3개 법안 공통)
제65조② 외국인학교 입학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조례로 달리 결정 가능
  • 내국인 입학 문호 개방 가능성 (3개 법안 공통)
제65조③ 디지털 원격교육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상 대통령령·교육부장관 사항을 조례로 결정 가능
제70조 신규교사 전보제한 지역트랙 신규채용 교사의 전보 제한 기간을 조례로 결정
  • 현행 대통령령 5~8년 범위를 조례로 변경 가능
제76조①② 교육자치 조직 부교육감 사무분장,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서울특별시 준용하여 조례로 결정
제76조⑥ 교육장 임용 교육장 임용 방식을 조례로 결정
  • 주민·교육구성원 참여 보장 공모 방식 도입 가능
4. 학교 설립·지정·운영
제66조 자율학교 교육감 지정으로 초중등교육법 다수 조항 적용 배제 자율학교 운영
  • 자율학교 장의 교원 임용·전보유예 요청 수용(②)
  • 지역특성 고려 맞춤형 자율학교 설립·운영(③)
제72조 외국교육기관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권(②)
  • 심의위원회 설치(교육감 소속)(⑤)
  • 특권교육 방지 관리·감독 의무(⑩)
제77조 공립대안학교 교육감이 공립대안학교를 직접 설립·운영 가능
5. 인사·채용
제38조①④ 공무원 정원 특례 통합으로 초과되는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정원을 정원 외 인정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은 이 법에 따름(④)
제39조②~⑥ 인사위원회 등 인사위원회 구성, 시험 실시, 신규임용, 승진임용, 계급구분 미적용 공무원 등을 조례로 결정
제71조① 교사 특별전형 지역대학 졸업자·거주자 대상 10% 범위 내 특별전형 공개채용시험 실시 가능
제71조② 교차지도 허용 초·중·고 교육과정 통합 운영 시 교차지도 허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6. 농어촌·소규모학교 및 기타
제73조 인구감소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미설치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에서 3세 미만 아동 입학 허용 가능
  •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78조 농어촌·소규모학교 농어촌학교·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 정책 수립·시행
  • 행정적·재정적 지원, 농어촌유학 운영·지원
제79조 초중등-고등교육 연계 시장과 협의하여 대학 연계 교육과정, 교원 연수, 진로·진학 프로그램 참여
제80조 지역전략산업 학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특례 적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 가능
  • 교육부장관 승인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운영 가능

 

제2부  법안별 고유 교육감 권한

2-1.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대구경북안은 초안 대비 변화 폭이 가장 크며, 국제인증 교육과정(IB), 사립학교 구조개선, 국립대 부설학교 전환 등 다른 두 법안에 없는 고유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재학교·과학고의 경우 시장도 설립할 수 있으나,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독특한 이중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조문 권한 유형 교육감 신규 권한 내용
대구경북 고유 권한
제67조① 영재학교 설립 "시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아 설립·운영
  • 시장 설립 시 교육감과 사전 협의 필수(③)
  • 시장이 운영·평가를 교육감에게 위탁 가능(④)
  • 교육과정: 학교장이 교육감 승인으로 결정(⑨)
  • 외국인 입학 허용(⑥),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가능(⑦)
  • 특권교육 방지 관리·감독 의무(⑫)
제68조 특목고(과학고 한정) "시장 또는 교육감"이 과학고등학교 한정 설립(교육부장관 동의)
  • 시장 설립 시 교육감 사전 협의(④)
  • 시장이 운영·평가를 교육감에게 위탁 가능(⑤)
  • 기존 특목고 초중등교육법 일부 적용 배제 가능(⑥)
  • 특권교육 방지 관리·감독(교육감 주관)(⑨)
제81조 국제인증 교육과정 교육감 지정으로 유·초·중등학교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IB 등) 운영 가능
  • 교원 정원 확보·행정재정 지원 의무
★ 대구경북 고유 조항
제83조 학생 모집정원 탄력운영 고등학교 학생 모집정원을 인구 변동·산업 수요·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대구경북 고유 조항
제84조 국립대 부설학교 전환 교육부·대학과 협의하여 국립대학 부설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운영 가능
★ 대구경북 고유 조항
제85조 사립학교 구조개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립학교에 구조개선 명령권 행사 가능
  • 행정·재정 지원도 가능
★ 대구경북 고유 조항
제76조⑦ 교육장 사무 위임 공모직위 교육장에게 예산편성·인사관리 등 사무 일부 위임 가능

 

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안은 초안이 교육자치 보호에서 가장 강했으며, 대안에서도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교육감 단독으로 유지한 유일한 법안입니다. 특히 교육인사관리 특례(제78조)는 전남광주에만 있는 조항으로, 통합 후 교원 인사 혼란을 방지하는 5개항의 상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문 권한 유형 교육감 신규 권한 내용
전남광주 고유 권한
제67조 영재학교(교육감 단독) "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아 설립·운영
  • 시장의 설립 권한 삭제 (3개 법안 중 유일)
  • 교육과정: 학교장이 교육감 승인으로 결정
  • 외국인 입학 허용,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가능
★ 교육감 단독 권한은 전남광주만 해당
제68조 특목고(운영권만) 기존 특목고에 대한 운영 특례만 규정
  • 시장의 신규 설립 권한 없음(전남광주 특징)
제78조 교육인사관리 특례 5개항 상세 규정 (전남광주 고유)
  • ①: 종전 관할구역 근무 원칙, 교류 시 본인 동의 필요
  • ②: 일반 공무원 인사 규정(제38조③) 적용 배제
  • ③: 승진후보자 명부를 종전 관할구역별 분할 작성
  • ④: 선택가산점 종류·기준을 구역별 차등 적용 가능
  • ⑤: 세부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위임
★ 전남광주에만 있는 교원 인사 보호 장치

 

2-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충남대전안은 교육감 권한 면에서 세 법안 중 가장 표준적인 구조를 보입니다. 대구경북의 위탁 구조나 전남광주의 교육감 단독 권한 같은 고유 장치가 없으며, 교육인사관리 특례도 없습니다.

조문 권한 유형 교육감 신규 권한 내용
충남대전 고유 권한
제67조 영재학교(시장 또는) "시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아 설립·운영
  • 대구경북과 유사하나 위탁 규정 없음
  • 외국인 입학 허용,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가능
  • 특권교육 방지 관리·감독 의무
제68조 특목고(과학고 한정) "시장 또는 교육감"이 과학고등학교 한정 설립(교육부장관 동의)
  • 대구경북과 동일한 구조이나 위탁 규정 없음
  • 기존 특목고 초중등교육법 일부 적용 배제 가능

 

제3부  세 법안 비교표

세 법안 간 교육감 권한의 핵심 차이를 한눈에 비교합니다. 빨간색 텍스트는 해당 법안의 고유 특징을 표시합니다.

구분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영재학교 설립 시장 또는 교육감
(위탁 가능)
교육감 단독 시장 또는 교육감
특목고(과학고) 시장 또는 교육감
(위탁 가능)
운영 특례만 시장 또는 교육감
교육 인사관리 특례 없음 제78조 5개항 상세 없음
국제인증 교육과정(IB) 제81조 신설 없음 없음
학생 모집정원 탄력운영 제83조 신설 없음 없음
국립대 부설학교 전환 제84조 신설 없음 없음
사립학교 구조개선 제85조 신설 없음 없음
교육장 사무 위임 공모직위에 위임 가능 동일 동일
부교육감 2명 2명 2명
교육특별교부금 삭제 삭제 삭제
교육감 독립적 지위 제75조(동일) 제75조(동일) 제75조(동일)
교원 배치기준 조례 위임 제외(국가 기준) 제외(국가 기준) 제외(국가 기준)

 

제4부  종합 평가

세 법안 모두 교육감의 독립적 지위 보장(제7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조례 제정권 확대, 자율학교·대안학교 설립권 등 교육자치의 기본 틀을 새롭게 구축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는 기존 지방교육자치법 체계에서는 없던 권한들이며,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행정체제 안에서 교육감의 위상을 법률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별로 교육감 권한의 실질적 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남광주안이 교육감 권한 보호에서 가장 강력하다. 영재학교 설립을 교육감 단독 권한으로 규정하고, 교원 인사관리 특례 5개항을 상세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대구경북안은 시장과 교육감의 공동 권한 구조를 취하되 '위탁' 메커니즘을 통해 교육감 역할을 보장하는 절충안이며, 국제교육과정·사립학교 구조개선 등 고유 영역이 넓다. 충남대전안은 교육감 권한 면에서 가장 표준적이며, 별도의 보호 장치나 고유 조항이 적다.

세 법안 공통의 한계로는 교육특별교부금 삭제(교육재정 축소 우려), 교원 배치기준의 조례 위임 제외(자율적 교원 운영 한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조례 위임(내국인 입학 문호 개방 우려) 등이 있다. 특히 교육특별교부금 삭제는 교육재정의 구조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교육감의 권한 확대와 재정 기반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 본 자료는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대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사위·본회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조문 번호는 대구경북안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전남광주·충남대전안의 조문 번호는 일부 다를 수 있으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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