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 간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일괄 규정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미한 다툼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 등 과잉 대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학생 간 발생하는 사안의 성격을 형법상 처벌 대상인 '폭력', 반복적·지속적 괴롭힘 행위인 '괴롭힘', 일시적 다툼인 '갈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법적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교폭력의 정의를 세분화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
가. '폭력'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으로 정의함.
나. '괴롭힘'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함.
다. '갈등'은 학생 간 일시적 다툼이나 의견 충돌로서 폭력이나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함.
- 유형별 처리 체계를 명확히 구분함(안 제5조의2 신설).
가. 폭력은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함.
나. 괴롭힘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하도록 함.
다. 갈등은 학교의 장이 교육적 방법으로 자체 해결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의2).
갈등으로 분류되는 사안은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교육적으로 해결하되, 당사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형사법적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의8 신설).
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함.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으로서 「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괴롭힘"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
나. 명예훼손·모욕
다. 따돌림
라.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갈등"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일시적 다툼이나 의견 충돌로서 제1호의 폭력 또는 제1호의2의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유형별 처리 원칙)
① 제2조제1호의 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처리한다.
② 제2조제1호의2의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다.
③ 제2조제1호의3의 갈등에 해당하는 사안은 학교의 장이 교육적 방법으로 자체 해결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사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폭력·괴롭힘·갈등 중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그 유형을 판단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갈등 사안의 처리 및 경미한 괴롭힘의 자체해결)"로 하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갈등으로 분류된 사안은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괴롭힘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8(폭력 사안의 고발)
①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은 제2조제1호의 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을 인지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고발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처리 중인 사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학교의 장, 교원, 전담기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괴롭힘·갈등의 구분 기준 및 처리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현행과 같음) |
제2조(정의) 1.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으로서 「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괴롭힘"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 나. 명예훼손·모욕 다. 따돌림 라.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갈등"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일시적 다툼이나 의견 충돌로서 제1호의 폭력 또는 제1호의2의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신 설) | 제5조의2(유형별 처리 원칙) ① 제2조제1호의 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처리한다. ② 제2조제1호의2의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다. ③ 제2조제1호의3의 갈등에 해당하는 사안은 학교의 장이 교육적 방법으로 자체 해결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사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폭력·괴롭힘·갈등 중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그 유형을 판단한다. |
|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후략) |
제13조의2(갈등 사안의 처리 및 경미한 괴롭힘의 자체해결) ① 제5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갈등으로 분류된 사안은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괴롭힘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후략) |
| (신 설) | 제20조의8(폭력 사안의 고발) ①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은 제2조제1호의 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을 인지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고발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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