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 설치 법안
교육자치 조항 비교분석
대전충남 · 제주 · 광주전남 특별법안
작성일: 2026년 1월 31일
1. 교육감 선출 방식
| 구분 | 대전충남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전남특별시 |
| 선출방식 |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운영 가능" (제54조) | 주민 직선제 유지 (제74조) | 주민 직선제 유지 (제69조) |
| 특이사항 | 교육자치-일반자치 효율성 도모 명목으로 별도 법률에 위임 | 교육경력 5년 이상 요건, 정당원 불가 |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준용 |
분석: 대전충남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제주와 광주전남은 주민직선제를 명시적으로 유지합니다. 대전충남 법안이 교육자치 독립성 측면에서 가장 후퇴한 형태입니다.
2. 교육위원회 구성
| 구분 | 대전충남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전남특별시 |
| 별도 교육위원회 | 규정 없음 | 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설치 (제63조) | 규정 없음 |
| 교육의원 | 없음 | 5명 별도 선출 (제64조) | 없음 |
| 구성 | - | 도의회의원 4명 + 교육의원 5명 = 9명 | - |
분석: 제주만이 교육의원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교육예산과 조례를 심의하는 구조입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일반 지방의회 체계를 따릅니다.
3. 교육행정 조직 (부교육감)
| 구분 | 대전충남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전남특별시 |
| 부교육감 수 | 규정 없음 | 조례로 정함, 1명은 국가공무원 필수 (제79조) | 3명 (제71조) |
| 임용방식 | - | 별정직 지방공무원 가능 | 1명 국가공무원, 2명 지방공무원 |
| 조직자율권 | 규정 없음 | 보조기관 설치·운영 조례로 가능 | 정원 자율 책정·운영 가능 (제71조③) |
분석: 광주전남이 부교육감 3명으로 가장 많고, 조직 자율권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주는 조례 위임 방식으로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4. 학교 운영 특례
4-1. 자율학교
| 구분 | 대전충남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전남특별시 |
| 근거조항 | 제59조 | 규정 없음 | 제77조 |
| 특별수당 | 가능 (제59조③) | - | 규정 없음 |
| 설립권한 | 지정만 가능 | - | 교육감이 직접 설립 가능 (제77조②) |
4-2. 영재학교
| 구분 | 대전충남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전남특별시 |
| 근거조항 | 제60조 | 규정 없음 | 제78조 |
| 설립주체 | 대전충남특별시 | - | 특별시교육감 |
| 외국인 교원 |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 - | "교원이 아닌 교육전문인력"으로 임용 |
| 선발방식 | 규정 없음 | - | 별도 선발절차 명시 (제78조⑤) |
4-3. 국제고·특목고
| 구분 | 대전충남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전남특별시 |
| 국제고 | 별도 규정 (제61조)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특목고 | 별도 규정 (제62조) | 규정 없음 | 제79조 |
| 국가지원 | 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의무 | - | 지원 의무 명시 |
5. 외국교육기관
| 구분 | 대전충남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전남특별시 |
| 근거조항 | 제63조 | (기존 제주특별법 적용) | 제80조 |
| 승인권자 | 고교 이하: 교육감 / 대학: 시장 | - | 동일 |
| 심의기구 |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 | - | 동일 |
| 내국인 입학 | 대통령령 범위 내 기관장 결정 | - | 동일 |
6. 교육국제화특구
| 구분 | 대전충남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전남특별시 |
| 지정권자 | 특별시장 단독 (제64조) | 규정 없음 | 특별시장·교육감 공동 (제81조) |
| 심의기구 | 특구위원회 | - | 특구위원회 |
분석: 광주전남은 교육감의 공동 지정권을 명시하여 교육자치를 존중한 반면, 대전충남은 시장 단독 권한으로 규정했습니다.
7. 사립학교 관련 특례
| 구분 | 대전충남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전남특별시 |
| 권한이양 | 초중등: 교육감 / 대학: 시장 (제55조)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잔여재산 귀속 | 대학법인 재산은 특별시 귀속, 시장 관리 (제56조) | - | - |
| 조례위임 | 사립학교법 다수 조항 조례 위임 | - | - |
분석: 대전충남만 사립학교 관련 특례를 상세히 규정했으며, 특히 대학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특별시(시장 관리)에 귀속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8. 교육재정
| 구분 | 대전충남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전남특별시 |
| 보통교부금 | 규정 없음 | 총액의 157/10,000 (제83조) | 규정 없음 |
| 지방세 전출 | 규정 없음 | 도조례로 비율 결정 (제84조) | 규정 없음 |
| 지방채 발행 | 규정 없음 | 교육감 독자 발행 가능 (제85조) | 규정 없음 |
분석: 제주만 교육재정 관련 특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배분 비율 명시, 지방세 전출, 지방채 발행권 등 재정 자율성이 가장 높습니다.
9. 광주전남특별시 고유 특례
광주전남특별시 법안에만 있는 조항들:
| 항목 | 내용 |
| 지방교육행정협의회 | 의결기구로 격상 (제72조) |
| 교원 특별전형 |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 10% 범위 특별전형 (제73조②) |
| 통합 인사관리 | 기존 광주·전남 소속 공무원 종전 지역 근무 원칙 (제74조) |
| 농어촌학교·유학 | 소규모학교 지원, 농어촌유학 운영 (제82조) |
| 외국인 고교 유학생 | 체류자격·비자 특례 (제83조) |
| 초중고-대학 연계 | 교육감의 고등교육 사업 참여권 (제84조) |
| 대학 직업교육 | 고용노동부 권한 일부 시장에 이양 (제85조) |
10. 종합 평가
10-1. 교육자치 독립성 측면
제주 > 광주전남 > 대전충남
| 평가항목 | 제주 | 광주전남 | 대전충남 |
| 교육감 선출 | ◎ 직선제 명시 | ○ 직선제 유지 | △ 변경 가능 |
| 교육위원회 | ◎ 교육의원제 | - | - |
| 재정 자율성 | ◎ 교부금·지방채 | - | - |
| 조직 자율성 | ○ | ◎ | - |
10-2. 학교 운영 자율성 측면
대전충남 ≒ 광주전남 > 제주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교육기관 등 학교 유형별 특례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더 상세합니다.
10-3.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 측면
광주전남 > 대전충남 > 제주
광주전남은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의결기구화, 초중고-대학 연계 등 협력 거버넌스를 강조하면서도 교육감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대전충남은 시장 권한 강화(사립대학, 교육국제화특구 등)로 일반자치 우위 경향이 있습니다.
11. 핵심 쟁점 및 시사점
대전충남특별시 법안의 문제점
-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가능 조항(제54조): 교육자치 원리의 핵심인 주민직선제를 별도 법률에 위임하여 약화 가능성
- 사립대학 잔여재산 시장 관리 조항(제56조): 교육 영역 재산이 일반자치단체장 관리로 전환되는 문제
- 교육국제화특구 시장 단독 지정권: 교육 관련 특구를 교육감 참여 없이 지정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사점
- 교육의원제 유지: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 교육재정 자율권 명시: 보통교부금 비율, 지방채 발행권 등 재정 독립성 강화
- 교육감 피선거권 요건: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전문성 담보
광주전남특별시의 특징
- 협력적 거버넌스 강조: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의결기구화로 협력과 독립의 균형
- 지역인재 양성: 교원 특별전형, 초중고-대학 연계 등 지역 맞춤형 정책
- 통합 과정 배려: 기존 광주·전남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로 안정적 전환 도모
결론
세 법안 중 교육자치 독립성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수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와 지역 맞춤형 정책 측면에서는 광주전남특별시가 균형 잡힌 모델을 제시합니다. 대전충남특별시 법안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가능 조항 등 교육자치 원리와 충돌할 수 있는 쟁점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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