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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특별자치시 설치 법안교육자치 조항 비교분석대전충남 · 제주 · 광주전남 특별법안

by 조은아빠9 2026.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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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특별시 교육자치 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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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교육자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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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광역특별시 교육자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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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 설치 법안

교육자치 조항 비교분석

대전충남 · 제주 · 광주전남 특별법안

작성일: 2026년 1월 31일

 

1. 교육감 선출 방식

구분 대전충남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전남특별시
선출방식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운영 가능" (제54조) 주민 직선제 유지 (제74조) 주민 직선제 유지 (제69조)
특이사항 교육자치-일반자치 효율성 도모 명목으로 별도 법률에 위임 교육경력 5년 이상 요건, 정당원 불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준용

분석: 대전충남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제주와 광주전남은 주민직선제를 명시적으로 유지합니다. 대전충남 법안이 교육자치 독립성 측면에서 가장 후퇴한 형태입니다.

2. 교육위원회 구성

구분 대전충남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전남특별시
별도 교육위원회 규정 없음 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설치 (제63조) 규정 없음
교육의원 없음 5명 별도 선출 (제64조) 없음
구성 - 도의회의원 4명 + 교육의원 5명 = 9명 -

분석: 제주만이 교육의원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교육예산과 조례를 심의하는 구조입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일반 지방의회 체계를 따릅니다.

3. 교육행정 조직 (부교육감)

구분 대전충남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전남특별시
부교육감 수 규정 없음 조례로 정함, 1명은 국가공무원 필수 (제79조) 3명 (제71조)
임용방식 - 별정직 지방공무원 가능 1명 국가공무원, 2명 지방공무원
조직자율권 규정 없음 보조기관 설치·운영 조례로 가능 정원 자율 책정·운영 가능 (제71조③)

분석: 광주전남이 부교육감 3명으로 가장 많고, 조직 자율권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주는 조례 위임 방식으로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4. 학교 운영 특례

4-1. 자율학교

구분 대전충남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전남특별시
근거조항 제59조 규정 없음 제77조
특별수당 가능 (제59조③) - 규정 없음
설립권한 지정만 가능 - 교육감이 직접 설립 가능 (제77조②)

4-2. 영재학교

구분 대전충남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전남특별시
근거조항 제60조 규정 없음 제78조
설립주체 대전충남특별시 - 특별시교육감
외국인 교원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 "교원이 아닌 교육전문인력"으로 임용
선발방식 규정 없음 - 별도 선발절차 명시 (제78조⑤)

4-3. 국제고·특목고

구분 대전충남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전남특별시
국제고 별도 규정 (제61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특목고 별도 규정 (제62조) 규정 없음 제79조
국가지원 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의무 - 지원 의무 명시

5. 외국교육기관

구분 대전충남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전남특별시
근거조항 제63조 (기존 제주특별법 적용) 제80조
승인권자 고교 이하: 교육감 / 대학: 시장 - 동일
심의기구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 - 동일
내국인 입학 대통령령 범위 내 기관장 결정 - 동일

 

6. 교육국제화특구

구분 대전충남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전남특별시
지정권자 특별시장 단독 (제64조) 규정 없음 특별시장·교육감 공동 (제81조)
심의기구 특구위원회 - 특구위원회

분석: 광주전남은 교육감의 공동 지정권을 명시하여 교육자치를 존중한 반면, 대전충남은 시장 단독 권한으로 규정했습니다.

7. 사립학교 관련 특례

구분 대전충남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전남특별시
권한이양 초중등: 교육감 / 대학: 시장 (제55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잔여재산 귀속 대학법인 재산은 특별시 귀속, 시장 관리 (제56조) - -
조례위임 사립학교법 다수 조항 조례 위임 - -

분석: 대전충남만 사립학교 관련 특례를 상세히 규정했으며, 특히 대학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특별시(시장 관리)에 귀속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8. 교육재정

구분 대전충남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전남특별시
보통교부금 규정 없음 총액의 157/10,000 (제83조) 규정 없음
지방세 전출 규정 없음 도조례로 비율 결정 (제84조) 규정 없음
지방채 발행 규정 없음 교육감 독자 발행 가능 (제85조) 규정 없음

분석: 제주만 교육재정 관련 특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배분 비율 명시, 지방세 전출, 지방채 발행권 등 재정 자율성이 가장 높습니다.

 

9. 광주전남특별시 고유 특례

광주전남특별시 법안에만 있는 조항들:

항목 내용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의결기구로 격상 (제72조)
교원 특별전형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 10% 범위 특별전형 (제73조②)
통합 인사관리 기존 광주·전남 소속 공무원 종전 지역 근무 원칙 (제74조)
농어촌학교·유학 소규모학교 지원, 농어촌유학 운영 (제82조)
외국인 고교 유학생 체류자격·비자 특례 (제83조)
초중고-대학 연계 교육감의 고등교육 사업 참여권 (제84조)
대학 직업교육 고용노동부 권한 일부 시장에 이양 (제85조)

 

10. 종합 평가

10-1. 교육자치 독립성 측면

제주 > 광주전남 > 대전충남

평가항목 제주 광주전남 대전충남
교육감 선출 ◎ 직선제 명시 ○ 직선제 유지 △ 변경 가능
교육위원회 ◎ 교육의원제 - -
재정 자율성 ◎ 교부금·지방채 - -
조직 자율성 -

10-2. 학교 운영 자율성 측면

대전충남 ≒ 광주전남 > 제주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교육기관 등 학교 유형별 특례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더 상세합니다.

10-3.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 측면

광주전남 > 대전충남 > 제주

광주전남은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의결기구화, 초중고-대학 연계 등 협력 거버넌스를 강조하면서도 교육감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대전충남은 시장 권한 강화(사립대학, 교육국제화특구 등)로 일반자치 우위 경향이 있습니다.

 

11. 핵심 쟁점 및 시사점

대전충남특별시 법안의 문제점

  •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가능 조항(제54조): 교육자치 원리의 핵심인 주민직선제를 별도 법률에 위임하여 약화 가능성
  • 사립대학 잔여재산 시장 관리 조항(제56조): 교육 영역 재산이 일반자치단체장 관리로 전환되는 문제
  • 교육국제화특구 시장 단독 지정권: 교육 관련 특구를 교육감 참여 없이 지정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사점

  • 교육의원제 유지: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 교육재정 자율권 명시: 보통교부금 비율, 지방채 발행권 등 재정 독립성 강화
  • 교육감 피선거권 요건: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전문성 담보

광주전남특별시의 특징

  • 협력적 거버넌스 강조: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의결기구화로 협력과 독립의 균형
  • 지역인재 양성: 교원 특별전형, 초중고-대학 연계 등 지역 맞춤형 정책
  • 통합 과정 배려: 기존 광주·전남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로 안정적 전환 도모

결론

세 법안 중 교육자치 독립성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수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와 지역 맞춤형 정책 측면에서는 광주전남특별시가 균형 잡힌 모델을 제시합니다. 대전충남특별시 법안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가능 조항 등 교육자치 원리와 충돌할 수 있는 쟁점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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