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학습장애 학생 서비스 비교 분석
미국 IDEA/MTSS vs 한국 특수교육법/기초학력 지원 체계
핵심 요약: 미국은 RTI/MTSS 다층지원체계를 통해 조기에 위험군을 발견하고, 특수교육법(IDEA) 아래 IEP를 통해 Wilson Reading, Orton-Gillingham 등 검증된 중재 프로그램과 다양한 편의제공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반면 한국은 학습장애가 법적 특수교육 대상임에도 진단율이 극히 낮아(전체의 0.02%), 대부분의 학습장애 학생이 '학습부진'으로 분류되어 기초학력 지원 차원에서 제한적 지원을 받고 있다.
1. 대상자 현황 비교
학습장애 학생 수
| 구분 | 미국 (2022-23) | 한국 (2025) | 비고 |
| 학습장애 학생 수 | 약 240만 명 | 1,121명 | |
| 전체 학생 대비 비율 | 4.9% | 0.02% | 245배 차이 |
| 특수교육 대상자 중 비율 | 32% (최다) | 0.9% (최소) | 35배 차이 |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 요인 | 미국 | 한국 |
| 진단 모델 | RTI(중재반응모형) + 다면적 평가 | IQ-성취 불일치 모형 (-2SD 엄격 기준) |
| 선별 시스템 | 보편적 선별검사(Universal Screening) | 없음 |
| 문화적 인식 | 학습장애 = 신경발달적 차이 | 장애 낙인 → 부모 거부 |
| 실제 지원 경로 | 특수교육(IEP) | 학습부진 → 기초학력 지원 |
핵심 문제: 한국에서 실제 학습장애 학생은 전체의 4~10%(약 22만~55만 명)로 추정되나, 대부분이 '학습부진', '저성취', '기초학력 미달' 등으로 분류되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지원 체계 비교
미국: 다층지원체계(MTSS/RTI) + 특수교육(IDEA)
미국은 예방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학습장애 학생을 지원한다.
| 단계 | 내용 |
| Tier 1 (80-85%) | 모든 학생: 양질의 핵심 수업 + 보편적 선별검사(Universal Screening) 연 3회 |
| Tier 2 (10-15%) | 위험군: 소그룹 중재(주 3-5회, 20-40분), 진전도 모니터링 |
| Tier 3 (1-5%) | 집중 지원 필요: 개별/초소그룹 집중 중재, 특수교육 의뢰 검토 |
한국: 특수교육 vs 기초학력 지원 (이원화)
한국은 학습장애 지원이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분리되어 있다.
| 경로 | 내용 |
| 경로 1: 특수교육 (1,121명) | 학습장애 진단 → 특수교육대상자 → IEP 작성 → 특수학급/통합교육 |
| 경로 2: 기초학력 (대다수) | 학습부진 판정 →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방과후 보충 |
문제점: 기초학력 지원은 법적 권리가 아닌 정책 사업으로, IEP와 같은 개별화된 법적 문서가 없고, 지원의 연속성·일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중재 프로그램 비교
미국: 검증된 구조화된 문해 프로그램
미국은 학습장애, 특히 난독증(Dyslexia) 학생을 위해 Orton-Gillingham 원리에 기반한 검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프로그램 | 특징 | 대상 |
| Wilson Reading System | 12단계 체계적·누적적 교수, 음운 코딩 연구 기반, Sound Tapping 시스템 | 2학년~성인, 중증 난독증 |
| Orton-Gillingham | 다감각(시각·청각·촉각·운동) 접근, 개별화 가능 | 모든 연령 난독증 |
| Lindamood-Bell | 음운 인식, 시각화, 언어 이해 집중 | K-12, 읽기·수학 어려움 |
IEP에 명시되는 중재 서비스 예시
읽기 중재: Wilson Reading System Level 1, 주 5회, 45분/회특수교사 또는 읽기 전문가가 1:2 소그룹으로 제공매 2주 진전도 모니터링(CBM-R)
한국: 표준화된 중재 프로그램 부재
한국은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검증되고 표준화된 중재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 현황 | 내용 |
| 특수교육 내 | 특수교사가 개별적으로 교재·자료 제작하여 지도 |
| 기초학력 지원 | 두드림학교 프로그램(학교별 자율 운영), 방과후 보충학습 |
| 난독증 지원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습도움센터' 운영, 외부 바우처 |
| 민간 영역 | 병원, 복지관, 사설 학습치료센터에서 개별 서비스 |
4. 편의제공(Accommodations) 비교
미국: 체계적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편의제공
미국은 IEP 또는 504 Plan에 구체적인 편의제공을 명시하고 학교가 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
난독증(Dyslexia) 학생 편의제공 예시
| 영역 | 편의제공 내용 |
| 시간 | 시험 시간 1.5~2배 연장, 과제 마감 연장 |
| 환경 | 별도 공간에서 시험, 소음 차단 헤드폰 |
| 제시 방식 | 시험 문제 음성 제공(Text-to-Speech), 큰 글씨, 줄 간격 확대 |
| 반응 방식 | 구술 답변, 타이핑 허용, 필기 대신 녹음 |
| 보조공학 | 오디오북,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전자책 리더기 |
한국: 편의제공 체계 미흡
| 현황 | 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 | IEP에 편의제공 포함 가능하나, 구체성 부족 |
| 학습부진 학생 | 법적 편의제공 권리 없음 |
| 대입 수능 | 장애학생 편의제공 있으나, 학습장애는 대부분 해당 안 됨 |
| 학교 시험 | 교사 재량, 일관된 기준 없음 |
핵심 차이: 미국은 학습장애 학생에게 편의제공이 법적 권리인 반면, 한국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편의제공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5. 전문 인력 비교
미국: 다학제 팀 접근
| 전문가 | 역할 |
| 특수교사 (Special Education Teacher) | IEP 작성·실행,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
| 읽기 전문가 (Reading Specialist) | 읽기 중재 프로그램 실행 (Wilson 인증 등) |
| 학교심리사 (School Psychologist) | 학습장애 진단 평가, 심리 서비스 |
| 언어치료사 (SLP) | 언어·의사소통 관련 중재 |
한국: 특수교사 중심, 전문 인력 부족
| 현황 | 내용 |
| 특수교사 | 학습장애 전문 양성 과정 거의 없음 |
| 일반교사 | 학습부진 지도 역량 부족, 연수 기회 제한 |
| 학습치료사 | 민간 자격, 표준화된 양성 체계 없음 |
| 전문 프로그램 | 난독증·학습장애 전문 교사 인증 체계 없음 |
6. 법적 권리 비교
| 항목 | 미국 | 한국 |
| 근거 법률 | IDEA (특수교육), Section 504 (차별금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IEP 법적 구속력 | 강함 (미이행 시 소송 가능) | 상대적으로 약함 |
| 편의제공 권리 | 법적 권리 (IEP/504 Plan) |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
| 부모 참여 |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권 보장 | 형식적 참여 경향 |
| 불복 절차 | 조정, 청문회, 소송 등 다단계 | 특수교육운영위 심사 |
미국 Section 504: 학습장애 학생이 특수교육(IEP) 대상이 아니더라도 Section 504 Plan을 통해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공백: 한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편의제공 법적 체계가 없다.
7. 종합 비교표
| 비교 항목 | 미국 | 한국 |
| 학습장애 학생 수 | 약 240만 명 (전체 4.9%) | 1,121명 (전체 0.02%) |
| 지원 체계 | MTSS/RTI → 특수교육(IEP) 연계 | 특수교육 vs 기초학력 지원 분리 |
| 진단 모델 | RTI + 다면적 평가 | IQ-성취 불일치 (엄격) |
| 중재 프로그램 | Wilson, OG 등 검증된 프로그램 | 표준화된 프로그램 부재 |
| 편의제공 | IEP/504에 명시, 법적 권리 | 특수교육대상자만, 비체계적 |
| 전문 인력 | 읽기 전문가, 학교심리사 등 다학제 | 특수교사 중심, 전문가 부족 |
| 법적 보장 | 강력 (IDEA + Section 504) | 약함 (특수교육법만) |
8. 한국 학습장애 서비스의 과제
즉각적 과제
- RTI/MTSS 도입: 보편적 선별검사와 다층지원체계 구축
- 진단 기준 완화: IQ-성취 불일치 모형에서 RTI 모형으로 전환
- 검증된 중재 프로그램 개발: 한국어 기반 구조화된 문해 프로그램 개발
중장기 과제
- 전문 인력 양성: 학습장애 전문 교사 인증 체계 구축
- 편의제공 법제화: 특수교육대상자 아닌 학습장애 학생도 편의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통합 지원 체계: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지원의 연계·통합
패러다임 전환
"학습장애는 장애 낙인이 아닌 교육적 지원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 MTSS 모형의 핵심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에게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도 '학습장애 = 특수교육 = 낙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원 필요성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9. 시사점: 미국 모델의 핵심 요소
미국 학습장애 지원 체계에서 한국이 배울 수 있는 핵심 요소:
| 요소 | 내용 | 한국 적용 방안 |
| 조기 발견 | 보편적 선별검사(K-2) | 초1-2 읽기·쓰기·수학 선별검사 도입 |
| 단계적 지원 | MTSS 다층지원체계 | 두드림학교 체계화 + 특수교육 연계 |
| 증거기반 중재 | Wilson, OG 등 검증된 프로그램 | 한국형 구조화된 문해 프로그램 개발 |
| 진전도 모니터링 | CBM으로 주 1-2회 측정 | 체계적 진전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법적 보장 | IEP + 504 Plan | 편의제공 법제화, 부모 권리 강화 |
| 전문 인력 | 읽기 전문가 인증 체계 | 학습장애 전문 교사 자격 신설 |
데이터 출처
- 미국: NCES Condition of Education 2024, IDEA Regulations, Learning Disabilities Association of America, Wilson Language Training, International Dyslexia Association
- 한국: 교육부 2025 특수교육통계,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한국학습장애학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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