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거버넌스 관련
제5조④ 성과목표 협약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무총리와 협약 체결의 당사자
제6조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된 경우, 해당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으로 간주
제12조 지원위원회
- 당연직 위원 (제3항 제2호)
- "교육자치 활성화" 심의에 참여 (제9호)
- 협의·조정 대상 (제10호)
- 회의 부의 요청권 (제11호)
제14조⑤⑥ 규제자유화 규제개혁 재검토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제출, 지원위원회로부터 의견 수령
제15조 법률안 의견 제출 의회 재적 2/3 동의를 받아 지원위원회에 법률 반영 의견 제출권
제16조③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이양계획 통보 수령 대상
교육감 독립적 지위
제75조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 보장
교육자치 조직
제76조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 ①: 부교육감 2명, 사무분장을 조례로 결정
- ②: 행정기구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서울특별시 준용하여 조례로 결정
- ③: 교육지원청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확보 지원 의무
- ④~⑤: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장-시군구청장 공동위원장)
- ⑥: 교육장 임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주민·교육구성원 참여 보장 임용 방식 도입 가능
- ⑦: 공모직위 교육장에게 예산편성·인사관리 등 사무 일부 위임 가능
인사·공무원 관련
제38조① 공정한 처우보장 통합으로 초과되는 교육공무원·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원 외 인정
제38조④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제39조① 인사운영 특례 지방공무원법상 교육부장관의 권한 →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
제39조②~⑥ 조례 위임 사항 인사위원회 구성, 시험 실시, 신규임용, 승진임용, 계급구분 미적용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결정
제42조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 조례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 수습 후 7급 이하 공무원 임용 가능
영·유아교육 및 보육
제64조 영·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
- ①: 유아교육법상 교육부장관 권한 →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
- ②: 유아교육법상 대통령령·교육부령 사항 → 조례로 결정 가능
- ③: 영유아보육법상 대통령령·교육부령 사항 → 조례로 결정 가능
초·중등교육
제65조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 ①: 초중등교육법상 대통령령·교육부령 사항(교원 배치기준 제외) → 조례로 결정 가능
- ②: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조례로 달리 결정 가능
- ③: 원격교육 관련 대통령령·교육부장관 사항 → 조례로 결정 가능
학교·교육과정 운영
제6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자율학교)
- ①: 교육감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다수 조항을 적용 배제하는 자율학교 운영
- ②: 자율학교 장이 교육감에게 교원 임용·전보유예 요청 가능
- ③: 교육감이 지역특성 고려 맞춤형 자율학교 설립·운영 가능
제67조 영재학교
-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아 설립·운영
- ②: 지정취소 권한 (교육부장관 동의 필요)
- ③: 시장이 설립 시 교육감과 사전 협의 필수
- ④: 시장이 영재학교 운영·평가를 교육감에게 위탁 가능
- ⑨: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교육감 승인을 받아 결정
- ⑩: 운영 성과 정기 평가·결과 공개 (시장 또는 교육감)
- ⑫: 특권교육·과도한 수월성 교육 방지 관리·감독 의무
제68조 특수목적고등학교
-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교육감"이 과학고등학교 한정 설립 (교육부장관 동의)
- ②: 지정취소 권한 (5개 구체 사유)
- ④: 시장이 과학고 설립 시 교육감과 사전 협의 필수
- ⑤: 시장이 과학고 운영·평가를 교육감에게 위탁 가능
- ⑥: 기존 특목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일부 적용 배제 가능 (범위·한계는 조례)
- ⑨: 교육감이 특목고 전체(시장의 경우 과학고)에 대해 특권교육 방지 관리·감독
제69조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
- ①: 교육과정·지역특화 교육과정 자율 운영 시 필요사항을 교육감이 결정
- ②: 특색 교육과정 학교에 대해 통학구역 미지정, 중학교 입학전형 실시 가능
- ③: 농어촌학교 전·입학 허용 가능
- ④: 초·중·고에 특수학교 병설, 분교장 설치 가능
제70조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특례 신규채용 교사의 전보 제한 기간을 조례로 결정
제71조 교원 정원 운영 및 특별전형
- ①: 지역 대학 졸업자·거주자 대상 10% 범위 내 특별전형 공개채용시험 실시 가능
- ②: 초·중·고 교육과정 통합 운영, 교차지도 허용 가능 (교육부장관 기준)
외국교육기관
제72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 ②: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권
- ③: 설립 승인 시 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 ⑤: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
- ⑩: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권교육 방지 관리·감독 의무
인구감소지역·지역발전
제73조 인구감소지역 영·유아교육 어린이집 미설치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에서 3세 미만 아동 입학 허용 가능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안학교·농어촌학교
제77조 공립대안학교 교육감이 설립·운영 가능
제78조 농어촌학교·소규모학교 지원
- ①: 교육감이 농어촌학교·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 정책 수립·시행
- ②: 행정적·재정적 지원
- ③: 농어촌유학 운영·지원
고등교육·대학 연계
제79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 시장과 협의를 거쳐 대학 연계 교육과정, 교원 연수,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에 참여
제80조 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 ①: 교육감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특례 적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 가능
- ③: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특성화고 운영 가능
국제교육과정·대학 관련 (대구경북 고유)
제81조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육감 지정을 받아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IB 등) 운영 가능. 교원 정원 확보·행정재정 지원 의무.
제83조 학생 모집정원 고등학교 학생 모집정원을 인구 변동·산업 수요·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제84조 국립대학 부설학교 교육부·대학과 협의하여 국립대학 부설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운영 가능
제85조 사립학교 구조개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립학교에 구조개선 명령권 행사 가능. 행정·재정 지원도 가능.
교육감 권한의 성격별 분류 요약
권한 유형 해당 조문
| 독립적 지위 보장 | 제75조 |
|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 제39조①, 제64조①, 제65조 |
| 조례 제정권 | 제64조②③, 제65조, 제66조, 제70조, 제71조①, 제76조①②⑥ |
| 학교 설립·지정·운영 | 제66조③, 제67조①, 제68조①, 제77조, 제81조 |
| 인사·채용 | 제71조①, 제76조⑥⑦, 제78조①②③ |
| 관리·감독 | 제67조⑫, 제68조⑨, 제72조⑩, 제85조 |
| 위탁 수령 | 제67조④, 제68조⑤ |
| 거버넌스 참여 | 제5조④, 제12조, 제15조, 제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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