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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특별시 승격 시 추가 교육 예산 지원안

by 조은아빠9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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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남광주』 통합입법안 『충남대전』 통합입법안 『경북대구』 통합입법안
구분 (규정 없음) ※ 검토의견에서 신설 필요성 강조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제57조) 광역통합교육교부금(가칭) 신설 (제68조)
구분 - 내국세 총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 내국세 총액의 350/100,000에 해당하는 금액
재정 지원 보장 원칙 - 통합 이전 지원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 (제57조 제3항) 행정 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증가 보완 및 안정적 정착 지원
기존 교부금과의 관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입하지 않음 (재정적 독립성 확보) (상세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추가 인건비 반영 증원된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액인건비에 반영 (제67조 제4항) - 증원된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액인건비에 반영 (제79조 제4항)
기타 특례 지원 - - 특수목적고 운영비(교직원 인건비 등) 국가 지원 (제155조)

 

통합특별시 (법안) 관련 조항 산정 기준 (비율) 2025년 기준 추정액 (원 단위 반올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제57조 내국세 총액의 3/1,000 약 1조 144억 원
경북대구 통합특별시 제68조 내국세* 총액의 350/100,000 약 1조 1,835억 원

 

경북대구 통합특별시 추가 교육재정 지원 항목 (2025년 기준)
지원 항목 관련 법안 조항 산정 기준 및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추정액 및 효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 (신설) 제68조 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 350 (0.35%) 약 1조 1,835억 원 (매년 별도 교부)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비 제155조 국가는 특목고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함 국가 예산으로 인건비 전액 및 운영비 추가 확보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비 제156조 특별시교육감은 국제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능 교육청 자체 예산 및 국가 지원 가능성 확보
외국교육기관 자금 지원 제169조 국가 또는 특별시는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 제공 가능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대규모 시설비 지원 근거 마련
교원 정원 증원 및 반영 제74조 지역 교육 여건에 따라 증원된 교원 정원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측정항목에 반영 보통교부금 증액 효과 (정규 인건비 국비 확보)
국제인증 교육과정(IB) 지원 제77조 국제인증 교육과정(IB 등) 운영 사업에 대해 국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 국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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