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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남광주』 통합입법안 | 『충남대전』 통합입법안 | 『경북대구』 통합입법안 |
| 구분 | (규정 없음) ※ 검토의견에서 신설 필요성 강조 |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제57조) | 광역통합교육교부금(가칭) 신설 (제68조) |
| 구분 | - | 내국세 총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 | 내국세 총액의 350/100,000에 해당하는 금액 |
| 재정 지원 보장 원칙 | - | 통합 이전 지원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 (제57조 제3항) | 행정 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증가 보완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 기존 교부금과의 관계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입하지 않음 (재정적 독립성 확보) | (상세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추가 인건비 반영 | 증원된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액인건비에 반영 (제67조 제4항) | - | 증원된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액인건비에 반영 (제79조 제4항) |
| 기타 특례 지원 | - | - | 특수목적고 운영비(교직원 인건비 등) 국가 지원 (제155조) |
| 통합특별시 (법안) | 관련 조항 | 산정 기준 (비율) | 2025년 기준 추정액 (원 단위 반올림) |
|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 제57조 | 내국세 총액의 3/1,000 | 약 1조 144억 원 |
| 경북대구 통합특별시 | 제68조 | 내국세* 총액의 350/100,000 | 약 1조 1,835억 원 |
| 경북대구 통합특별시 추가 교육재정 지원 항목 (2025년 기준) | |||
| 지원 항목 | 관련 법안 조항 | 산정 기준 및 지원 내용 | 2025년 기준 추정액 및 효과 |
| 광역통합교육교부금 (신설) | 제68조 | 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 350 (0.35%) | 약 1조 1,835억 원 (매년 별도 교부) |
|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비 | 제155조 | 국가는 특목고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함 | 국가 예산으로 인건비 전액 및 운영비 추가 확보 |
|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비 | 제156조 | 특별시교육감은 국제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능 | 교육청 자체 예산 및 국가 지원 가능성 확보 |
| 외국교육기관 자금 지원 | 제169조 | 국가 또는 특별시는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 제공 가능 |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대규모 시설비 지원 근거 마련 |
| 교원 정원 증원 및 반영 | 제74조 | 지역 교육 여건에 따라 증원된 교원 정원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측정항목에 반영 | 보통교부금 증액 효과 (정규 인건비 국비 확보) |
| 국제인증 교육과정(IB) 지원 | 제77조 | 국제인증 교육과정(IB 등) 운영 사업에 대해 국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 국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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