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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최근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수면권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의 경우 심야 학원 교습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한하여 시·도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예체능학원 등 비교과학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법률에 명시하여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학원법 제16조제2항을 개정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의 교습시간은 밤 10시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법률 제○○○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감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의 교습시간은 22시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 제16조(지도·감독 등) ①(생 략) |
제16조(지도·감독 등) ①(현행과 같음) |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의 교습시간은 22시를 초과할 수 없다. |
| ③~⑦ (생 략) | ③~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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