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정년 연장, 그 필요와 방법론에 대한 정책 분석 보고서: 연금 절벽과 임용 절벽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I. 서론: 정년 연장 논의의 대두와 교육 현장의 딜레마
2025년 현재, 법정 정년 연장 논의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동 의제이자 거시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노동 공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2033년 기준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1 이 공약의 핵심 논거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기간이 야기하는 '소득 절벽' 혹은 '생계 절벽' 문제였습니다.1
이는 단순히 고령층의 복지 문제를 넘어,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숙련된 노동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시경제적 당위성에 기반합니다.3 2025년 현재 이 공약은 '정년연장TF' 구성 5 및 '정년연장특별위원회'로의 격상 7을 통해 연내 입법을 목표 4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 동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적 의제는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정 집단에 이르러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일반 노동 시장의 논의가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65세'의 격차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교육공무원은 이미 법정 정년이 62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됨에 따라 9, 이들 역시 동일한 '소득 절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 연장 '필요성'이 이 '소득 절벽'에서 발생하는 반면, 이는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 10로 인해 심각한 '임용 절벽' 11에 직면한 예비 교사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 성격을 띤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현재의 정년 연장 논의는 노동 시장의 자발적 요구라기보다는, 과거에 이미 결정된 '공적 연금 개시 연령 상향'이라는 1차 정책 1이 '정년'이라는 2차 정책의 변경을 강제하는 방어적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KDI 보고서가 이 연금 공백이 '취약 가구'에 치명적임을 밝힌 만큼 2, 정부의 입법 추진은 연금 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회 안전망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본 보고서는 이 두 절벽(소득 절벽 vs 임용 절벽)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는 '방법론'을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II. 2025년 법정 정년 연장 논의의 국가적 맥락과 쟁점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는 상위법이 되는 일반 법정 정년 논의의 틀 안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정년 연장 논의 현황과 핵심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정부 및 여당의 입법 추진 현황: 2033년 65세 목표 로드맵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에 맞춰 1, 법정 정년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1
구체적인 시나리오로는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려 2041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으며 14, 다른 한편으로는 2033년까지 완료하는 방안 7 역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점은 유동적이나 '단계적 상향'과 '연금 수급 연령과의 연계'라는 대원칙은 확고합니다. 2025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 TF 4를 정식 특별위원회로 격상 7시켰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5년 연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4
B. 핵심 쟁점 분석: '법정 정년 연장' vs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라는 총론에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방법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 노동계 (및 여당 주류안): '법정 정년 일괄 연장'
노동계와 여당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기업의 자의적 선택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정 정년' 자체를 65세로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15 이는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제시됩니다.7 - 경영계 (및 국민의힘): '퇴직 후 재고용' (계속고용제도)
반면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법정 정년(60세)은 유지하되, 기업이 필요에 따라 숙련된 고령자를 선별하여 '재고용'하는 방식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15 주된 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15 하에서 고임금 인력의 정년을 일괄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막대해집니다. 둘째, 고령층의 퇴직이 지연되면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우려합니다.5
C. KDI 분석: 연금 공백기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이 논쟁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는 중요한 분석을 제공합니다.2 KDI는 연금 수급 연령이 1년 늦춰진 집단(57년생)과 그렇지 않은 집단(56년생)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는 연금 수급이 1년 늦춰져도 가구의 근로소득이 513만원 증가하여 공적연금 소득 감소분(233만원)을 충분히 보완했으며 2, 빈곤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한 가구'의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을 초과하는 가구(즉, 아픈 가구원이 있거나 본인이 아픈 경우)**는 노동 공급이 제한되어 근로소득으로 연금 공백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444만원이나 감소했습니다.2
이 분석은 경영계가 선호하는 '퇴직 후 재고용' 15 모델의 치명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재고용'은 본질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즉 '생산성이 높고 건강한 인력'을 선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KDI가 지적한 '취약 가구' 2는 바로 이 재고용 시장에서 가장 먼저 탈락할 집단입니다. 따라서 시장 자율에 맡기는 '재고용' 모델은 '소득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취약계층을 배제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고령층만 구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보편적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논거가 됩니다.
III.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 다층적 분석
국가적 논의의 틀을 교육 현장으로 가져올 때,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더욱 구체적인 찬반 논리로 나뉘어 심층적으로 분석됩니다.
A. 현행 제도의 한계: 교원의 '소득 절벽' 현실화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초·중등 교원의 정년은 62세입니다.8 반면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5년 개혁으로 임용 시기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도 1962년생의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 1964년생은 64세입니다.9
결과적으로 2025년 현재 62세에 정년퇴직한 교원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소득 공백기'를 겪어야 하며,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게 됩니다.
B. 정년 연장 찬성론: 교원 인식 및 정책적 당위
이러한 '소득 절벽'은 교원들의 정년 연장 찬성 여론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2025년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과반(57.6%)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습니다.16
찬성 이유의 1순위는 '연금 수령 공백 해소'였습니다.16 이는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동력이 교육 현장의 필요가 아닌 '퇴직 교원의 생계 안정'이라는 재정적 필요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찬성 이유 2순위는 '경륜 있는 교원의 노하우 지속' 16이었습니다. 이는 KDI 보고서가 제안한 '전문성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17 해당 보고서는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이 단순히 자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조직에 축적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수행 17하는 등 역할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C. 정년 연장 반대론: 교육 현장의 수용성과 부작용
반면, 교총 설문에서 42.4%의 교원이 정년 연장에 반대했습니다.16 이들의 반대 논거는 교육 현장이 처한 또 다른 '절벽'을 직시하게 합니다.
반대 이유 1, 2순위는 '세대교체 지연'과 '신규 교사 채용 위축'이었습니다.16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과거 교원 정년 연장이 시도되었을 때, 당장 신규 임용 적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으며 11, 이는 교원단체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19
2025년 현재, 이 우려는 더욱 심각한 현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부는 2025년 교원 정원을 2,232명 감축 10하는 등, 신규 임용 TO는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12 비록 2025학년도 신규 선발 인원이 '늘봄학교' 사업 22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으나 22, 이는 구조적인 정원 감축 추세 10를 반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찬반 구도는 정년 연장 논의의 '필요성'이 철저히 재정적 실리(고령 교원)와 기회의 박탈(청년 교원)이라는 세대 간 이해관계의 충돌임을 보여줍니다. '숙련된 전문성 활용' 17이라는 교육적 명분은, '연금 공백 해소' 16라는 재정적 실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2차적 논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방법론'은 이 교육적 명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임용 절벽'을 해소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표 1>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핵심 이해관계자별 입장 및 논거
| 이해관계자 | 핵심 입장 | 주요 논거 | 근거 자료 |
| 고령/현직 교원 (교총 중심) | 찬성 (57.6%) | ① 연금 수급 공백 해소 (최우선) ② 경륜 및 노하우 전수 |
16 |
| 청년/예비 교원 | 반대 | ① 신규 임용 TO 감소 (임용 절벽) ② 승진 적체 및 조직 경직화 |
[11, 16] |
| 반대 현직 교원 (42.4%) | 반대 | ① 세대교체 지연 ② 신규 채용 위축 ③ 인건비 상승 |
16 |
| 전교조 | 조건부/유보적 | 원칙적 찬성 18하나, 임금피크제 도입 26 등 방식에 강력 반대. 정치적 접근 경계.[18, 20] | [18, 26] |
| 학부모 | 반대 우려 |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세대교체 요구.18 | 18 |
| 정부/교육부 | 딜레마 | (정부) 연금 공백 해소 필요 7 (교육부) 임용 적체 해소 및 재정 부담 [10, 27] 사이의 딜레마. |
[7, 10, 27] |
IV.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의 구체적 실행 방안 및 모델 (방법론)
'필요성'이 '소득 절벽 해소'에 있다면, '방법론'은 '임용 절벽'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거나 제안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델 1: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 (현 62세 → 65세)
교육공무원법 8을 개정하여 정년을 65세로 일괄 상향하는 가장 단순한 모델입니다. 모든 교원에게 '소득 절벽' 해소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62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3년간 신규 교원 임용 TO가 '0(제로)'에 수렴하는 '임용 절벽'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11 또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27 하에서 고임금 교원이 3년 더 근무하게 되어 막대한 교육 재정 부담을 야기하며, 학부모와 청년 교사들의 극심한 반발 18에 직면할 것입니다.
B. 모델 2: '선택적 정년연장제도' 도입
현행 62세 정년은 유지하되,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시도교육청(임용청)이 평가를 통해 선발하여 재계약하는 방식입니다.27 이는 경영계의 '재고용' 모델과 유사합니다.
평가 기준은 건강, 교육활동 능력, 교육행정 능력 등이 될 수 있으며 27, 선발 규모는 시도교육청이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퇴직자의 일정 비율'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27 이 방식은 일괄 연장보다 인건비 부담과 임용 적체 충격이 적고, '능력별 계속 고용' 27으로 최소한의 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 모델 3: '임금피크제' 연계 및 '역할 재설계' (모델 2의 보완)
정년 연장(일괄적이든 선택적이든)을 '임금 조정' 및 '역할 변경'과 연동하는 가장 현실적인 모델입니다.
- 임금 조정: 과거 행안부 관계자가 제안한 모델로, 재임용 시 '최종 보수의 60~80%' 27를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합니다.27
- 역할 재설계: KDI가 제안한 모델로 17, 정규 수업이나 담임 부담은 낮추는 대신 17, 고경력 교원의 전문성을 살려 '업무 멘토', '신임교사 지도', '늘봄학교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17
이 모델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험 전수'라는 교육적 명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은 현직 교원들의 강력한 반대입니다. 과거 전교조 설문조사에서 교원 10명 중 8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26
여기서 정책 입안자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교원들은 '연금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을 원하면서도 16, 그로 인한 재정 부담과 임용 적체를 해소할 가장 유력한 수단인 '임금피크제'는 80%가 반대합니다.26 즉, '정년 연장'이라는 과실은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비용(임금 조정)이나 기회(신규 임용 TO)의 분담은 거부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D. 모델 4: '교원 안식년' 제도 연계
정년 연장으로 발생하는 임용 적체를 '연구년제 추진'을 통해 교원 소요를 증가시켜 상쇄하는 방안입니다.27 고경력 교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신규 교원에게는 안식년 교사의 빈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 교원의 급여(대부분 100% 지급) 29와 신규 교원 급여가 이중으로 지출되어 막대한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표 2>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 대안 모델 비교
| 모델 (유형) | 핵심 내용 | 신규 임용 영향 | 재정 부담 | 전문성 활용 | 현장 수용성 (교원) |
| 모델 1 (일괄 연장) | 62세 → 65세 법정 연장 | 매우 부정적 (최악) | 매우 높음 (최악) | 낮음 (기존 업무) | 찬성16 (고령층) 반대16 (청년층) |
| 모델 2 (선택적 연장) | 62세 정년 + 평가 후 선별 재계약 | 부정적 | 중간 (선발 규모) | 중간 (평가 연계) | 선발/탈락자 간 갈등 |
| 모델 3 (임금/역할 조정) | 모델 1 또는 2 + 임금피크제(60-80%) + 멘토 역할17 |
중립/긍정적 (비용↓) | 낮음 (최선) | 높음 (최선) | 매우 낮음 26 (임금 삭감 반대) |
| 모델 4 (안식년 연계) | 정년 연장 + 연구년제 확대 (TO 창출) | 긍정적 | 매우 높음 (이중 지출) | 높음 | 매우 높음 |
V. 해외 사례 벤치마킹: OECD 및 일본의 교원 정년 제도
고령화와 연금 문제는 한국만의 딜레마가 아닙니다. 특히 유사한 문제를 먼저 겪은 해외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A. OECD 주요국 동향: 65세 정년 또는 계약 기반 고용
한국의 교원 정년 62세 8는 OECD 기준에서 낮은 편입니다.30 영국, 독일(공립)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65세를 정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30
나아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계약고용제'를 기반으로 하여 정년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30 이들 국가에서는 교원의 능력에 따라 65세를 넘어서, 심지어 80세(캐나다)까지도 강단에 서는 것이 가능합니다.30
B. 심층 사례 분석: 일본의 '사실상 65세' 고용 확보 의무화
한국과 가장 유사한 인구 구조 및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가진 일본의 대응은 가장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입니다.31 일본 역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32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2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했습니다.31
핵심 조치는 '법정 정년 연장'을 강제하지 않은 대신, 사업주(기업)에게 2025년까지 65세까지의 고용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31 이때 사업주에게 3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31:
- 정년 자체를 65세로 연장
- 계속고용제도(재고용) 도입
- 정년 폐지
2022년 기준, 일본 기업의 99.9%가 이 조치를 이행했습니다.31 주목할 점은 이 중 **약 70%**가 '계속고용제도(재고용)'를 선택했으며, '정년 연장/폐지'는 30%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31 즉, 일본은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65세까지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사회적 표준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일본의 성공 비결은 '법정 정년'이라는 경직된 틀 대신, '65세까지 고용 보장'이라는 목표만 제시하고 '재고용 + 임금 조정'이라는 유연한 수단을 허용한 데 있습니다. KLI 보고서에 따르면 32, 일본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커브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고용의 안정(연장)'을 얻으려면 '임금의 유연성(조정)'을 맞바꾸는 사회적 합의 31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년 연장'을 원하면서도 '임금 조정'은 거부하는 26 한국 교원 집단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VI. 결론: 정책 제언 및 로드맵
국가적 정년 연장 논의와 교육 현장의 특수성, 해외 사례를 종합하여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A. 정책 진단: '일괄 연장'의 함정과 '세대 상생'의 필요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 정년 일괄 연장' 7 공약은 '임용 절벽' 11과 '재정 부담' 27이라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육 부문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연금 절벽'에 빠진 고령 교원 16과 '임용 절벽'에 절망하는 예비 교원 12 모두를 구제하는 '세대 상생' 모델이 필요합니다.
B. 정책 제언 1: '일본식 계속고용제도'의 한국적 도입 (모델 2 + 3)
'일괄 정년 연장'(모델 1) 대신, 일본 사례 31를 벤치마킹하여 '선택적 계속고용제도'(모델 2)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고용'이라는 부정적 어감 대신 '시니어 교사제' 또는 '교육 전문위원' 등의 공식 명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62세 정년퇴직 후,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 9까지 희망자에 한해 심사 27를 거쳐 계속 고용을 '보장'합니다.
C. 정책 제언 2: '임금 유연성'과 '역할 재설계'의 의무화 (모델 3)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통 분담 없는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시니어 교사제'는 반드시 임금 및 역할 재설계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 임금 유연성: '시니어 교사'의 임금은 연공서열 최고점이 아닌, 최종 보수의 60~80% 수준에서 재설계 27합니다. 이는 교원들의 반대 26가 예상되나, 임용 TO 확보 및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역할 재설계: 담임 및 정규 수업 시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17, KDI가 제안한 '멘토 역할' 17, 신규 교사 컨설팅, '늘봄학교' 전담 지원, 학교폭력/행정 업무 지원 등 '경험'이 필요한 분야 17에 배치합니다.
D. 정책 제언 3: '임용 절벽' 해소를 위한 재원의 선순환
정책 제언 2의 '임금 유연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교육청의 인건비 절감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재원을 신규 교사 채용을 위한 'TO' 재원으로 전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 교원 1명의 임금 삭감분'이 '신규 교원 0.X명의 인건비'로 치환되어, 고령 교원의 고용 안정(연금 절벽 해소)과 신규 교원의 임용 기회(임용 절벽 완화)가 동시에 보장되는 **'세대 상생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핵심 방안입니다.
E. 결론: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세대 간 갈등 해소
이 모든 개혁은 교원 집단 내부의 세대 갈등 16과 교원-학부모 간의 갈등 18을 전제로 합니다. 정부는 교총, 전교조 등 기존 교원단체 20뿐만 아니라, 예비 교원 대표, 학부모 단체, 청년 단체까지 포함하는 **'교육공무원 정년 개편 사회적 합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본 보고서가 제안한 '고통 분담'과 '과실 공유'의 원칙을 투명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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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신규교사 1만 975명 선발 예고...초등 4천245 명으로 34% 늘어 - 교육언론[창], 11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3
- 2025 초등 임용시험 선발 규모 발표 - 서울교대학보, 11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snue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
- 현직 교원 10명 중 8명 "임금피크제 반대" - 매일노동뉴스, 11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24
- 선택적 정년연장제 제안 - 한국교육신문, 11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gyo.com/news/article_print.html?no=26976
- 교사 정년 연장 및 안식년 제도 도입 방안 연구 - 교육정책 친해지기, 11월 3, 2025에 액세스, https://hateduk.tistory.com/519873
- 교사 정년 연장 및 주기적 안식년 제도 도입 방안 연구 - 교육정책 친해지기, 11월 3, 2025에 액세스, https://hateduk.tistory.com/519874
- [교원 정년 외국사례] | 중앙일보, 11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3719083
- [팩트체크] 한국만 정년 60세?…주요국과 비교해보니 | 연합뉴스, 11월 3,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1089500518
- 일본 정부의 점진적 은퇴 및 정년연장 대책과 한국에 ... - KLI Repository, 11월 3, 2025에 액세스, https://repository.kli.re.kr/bitstream/2021.oak/4214/2/%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_v.18_no.1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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