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려는 조례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사교육 과열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의학계에서는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 밤 10시 이전 취침을 권고하고 있으며, 심야 학원 수업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교육감에게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지역별로 교습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될 경우 전국적으로 사교육 경쟁이 과열되고 청소년 건강권 보호라는 입법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학원 교습시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조례로도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고 지역 간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22시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육감은 이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 학생의 건강과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교육감이 조례로 22시보다 더 이른 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6조제2항 본문).
- 검정고시 준비생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외를 교육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23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16조제2항 단서).
법률 제○○○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22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23시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2시를 초과하여 교습시간을 정한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제16조(지도·감독 등) ①(생 략) |
제16조(지도·감독 등) ①(현행과 같음) |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22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23시를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
| ③~⑦ (생 략) | ③~⑦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1. 입법 배경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24시)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 추진
- 청소년 수면권 침해 및 사교육 과열 심화 우려
- WHO 및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권고: 청소년 하루 8~10시간 수면 필요
2. 개정안의 특징
- 법률상 명확한 상한선 설정: 22시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례로도 연장 불가
- 지역 자율성 일부 보장: 22시 범위 내에서 조례로 더 이른 시간 설정 가능
- 최소한의 예외 허용: 검정고시 준비생 등 특별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23시까지만 허용
- 경과조치 규정: 기존 조례의 개정 기간(6개월) 명시
3. 기대효과
-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 및 건강권 보장
- 지역 간 과도한 사교육 경쟁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족 시간 확보
- 학생들의 학교 수업 집중도 향상 및 학습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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