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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176

[성명서] 지방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권을 주려는 것에 대한 논평 [성명서] 지방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권을 주려는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 고교 서열화 정책의 본색을 드러내다. ▶ 자율형 사립고 미달 사태를 계기로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고교서열화 정책임을 인정하는 것 ▶ 지금이라도 자율형 사립고를 통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한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함. ▶ 고교 체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교육 기회와 지원의 평준화, 학생 선발 방식의 선지원 후추첨”의 방향으로 가야 함. 교과부는 1월 12(수)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학교장에게 입학전형방법 결정권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교과부의 연구.. 2011. 1. 12.
김영진 의원실 교장 공모제 입법 발의 환영 [논평] 김영진 의원실 교장 공모제 입법 발의에 대해 교장공모제 법적근거를 마련한 입법발의를 환영합니다. ▶ 교육계를 변화시킬 교장공모제 입법화는 꼭 필요함. ▶ 시범실시 과정에서 공모의 취지는 훼손되고 기존의 초빙형제도가 공모제의 이름으로 자리잡아 교장들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 ▶ 교육경력 10년이상이면 누구에게나 공모의 기회를 주는 진정한 의미의 공모제가 실시한 제도의 길 마련 ▶ ‘착한 교장승진 법안’이라 명명합니다. 김영진 의원실은 지난 12월 24일 교장공모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810394)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시범실시차원에서 운영되어 오면서 교장공모제 의미를 많이 훼손되었던 교장공모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법제화 한다는 점에서.. 2010. 12. 27.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라는 명분아래 교육감 힘빼기 교과부는 지난 12월 2일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는 2008년 4·15 학교자율화 정책의 완성을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좋은교사 운동은 그동안 학교자율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라는 명분아래 6·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데 역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을 통해 대표성을 가진 사람에에 대표성의 크기에 비례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정신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조직 측면에서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이후 교과부) 장관의 아래에 있지만 임명직인 교과부장관보다는 선출직인 교육감이 훨씬 국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 2010. 12. 3.
교장의 학칙제정권 신설은 안되요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고,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교육청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의 학칙제정권에 관한 대통령령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 장관은 12월 2일 교과부를 출입하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칙 제정에 대한 교육감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교장의 학칙제정권에 관한 대통령령 신설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새롭게 신설되는 교장의 학칙제정에 관한 대통령령은 지난 8월 18일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학생의 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학생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에서 밝힌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한 제18조 5항의 신설내용을 법률개정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전환한 것이.. 201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