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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자료277

언론매체별 영유아사교육 현황 및 실태 결과 보도 자료(2013.12.5.) 언론매체에서 유포되는 영유아 교육정보는 사교육업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논리에 따라 교묘하게 확대 재생산, 부모의 소비욕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11/26(화) 오후 2시, 본 단체 세미나실에서 “언론매체별 영유아 사교육 유발 현황 및 실태”주제로 영유아 10차 토론회를 개최함. ▲전반적인 언론매체별 영유아 사교육 현황 및 실태를 박민숙 연구원이 제1발제, 신문매체에서 유포되는 유아 영어교육 담론에 대해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전홍주 교수가 제2발제로 이루어짐. ▲육아 정보 제공하는 대표 인터넷 카페 3곳과 오피니언 리더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파워블로거에서 제공되는 영유아 사교육 홍보 실태 분석 결과, 영어 전집을 비롯한 전집 위주와 월령별 놀잇감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조기교육 및 학습 관련 관심이 높은.. 2013. 12. 6.
[참학]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발표에 대한 입장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발표에 대한 입장 - 뉴라이트 역사인식 강요하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철회하라! - 오늘(29일) 교육부가 끝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이며,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다.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이니,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왜곡이 마침내 대한민국 역사 교육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점령하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한국사 교과서 8종의 검정 통과 발표가 있은 후 교과서가 공개되자, 교학사 교과서의 수준 미달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무수한 사실 오류와 인터넷 자료 베끼기,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 옹호, 이승만 찬양과 박정희의 독.. 2013. 12. 3.
[참학논평]교육부와 문용린 교육감은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을 잡지 마라(20131129) 교육부와 문용린 교육감은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을 잡지 마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의결이 무효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헌법재판소가 교육부장관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이로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종결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좀 더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고, 2012년 1월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후 2년 가까.. 2013. 12. 3.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시전형 감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 발표(10/23)에 대한 재감사 요구 기자회견(2013. 11. 21)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시전형에 대한 감사 결과, 총 조사 대상 학교의 60%가 위반을 했고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매우 경미한 처분에 그쳤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는 즉각 철저한 재감사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3일,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75교에 대한 최근 3년간(‘11~’13학년도)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후 실제 위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해 본 결과,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전형위원으로 포함”하거나,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상태에서 평가”하고, △“기재 배제사항을..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