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문용린 교육감은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을 잡지 마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의결이 무효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헌법재판소가 교육부장관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이로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종결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좀 더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고, 2012년 1월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후 2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엄연히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무력화되어,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학생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악의적인 발목잡기를 한 교육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간끌기를 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나아가 조례개정작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문용린 교육감이 져야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용린 교육감은 오늘 판결 결과에 대해 제정 절차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지 조례 내용 자체가 타당하다는 판단은 아니라며 조례개정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은 학생인권을 교사의 학생지도권 아래에 두어 학생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시작한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다.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작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학생인권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교육감이라는 오명을 벗기를 바란다.
교육부도 상위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조항들에 대해 개별적인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더 이상 무분별하고 소모적인 소송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잡기를 중단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전북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전북도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정조례안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속히 중단하여, 인권조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교육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으며 자란 학생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다. 학생을 둘러싼 환경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나의 인권이 소중하듯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함을 몸에 배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13년 11월 29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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