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시전형에 대한 감사 결과, 총 조사 대상 학교의 60%가 위반을 했고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매우 경미한 처분에 그쳤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는 즉각 철저한 재감사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3일,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75교에 대한 최근 3년간(‘11~’13학년도)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후 실제 위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해 본 결과,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전형위원으로 포함”하거나,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상태에서 평가”하고,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했을 경우 감점처리 하지 않음”, △“입학 및 전 편입학 중요 서류 폐기” 등 단순한 실수라 할 수 없는 고의적인 입시 부정 및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 사례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경고’ 이하의 매우 경미한 처분에 그쳐, 시·도 교육청의 자체 감사가 매우 부실하였음을 발견함.
▲또한 똑같은 위반 사항임에도 시·도 교육청별로 처벌 수위가 동일하지 않아, ‘기관경고’에서 ‘경고’, ‘통보’에 이르기까지 처분에 있어 천차만별임. 이는 시·도 교육청의 자체 감사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됨.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전·편입학 전형 경쟁률이 높은 학교 위주로 선별 감사’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사고 25교 중 14교를 대거 제외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에서 과학고 전체를 감사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외된 학교들의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납득할 수 없는 시·도 교육청의 부실 감사 결과를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이에 감사원 및 교육부에 철저한 재감사 및 위반에 합당한 징계를 요구함.
▲명백한 부정과 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만일 국가기관이 납득할 만한 재감사 및 해당 학교 및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우리 단체는 자체적으로 즉각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시작할 것임.
교육부는 지난 10월 23일,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75교에 대한 최근 3년간(‘11~’13학년도)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감사는 영훈 국제중 등 입시비리가 사회적 논란이 된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 및 전·편입학 전형 등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입시제도 부실운영 의혹 해소 및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10월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상세한 분석을 해 본 결과, 감사 결과 처분한 내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위반의 주요 내용이 입학 전형 및 전·편입학 전형 관련한 것으로 이들 전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입시 부정의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매우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학전형 및 전·편입학 전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수험생의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들 위반에 대해 경고 이하의 경미한 처벌만으로 끝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둘째는, 똑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도 교육청별로 다른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으로 감사 결과가 불공정함을 의미함으로 이를 그대로 묵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는, 감사 대상 학교 전부를 감사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상당수의 학교를 감사 대상 학교에서 제외시킨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므로, 이제라도 감사 제외 학교들에 대해서 새로이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사고·외고 등의 입시 및 전편 입학 감사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실시하거나,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미 감점처리,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없이 면접 문항, 심사점수 부여방법 등을 임의로 수정·변경, △“입학 및 전 편입학 중요 서류 폐기” 등 위반의 내용이 실로 심각한 것들임. 이는 단순한 실수라 볼 수가 없는 고의적인 입시 부정 및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위반을 했을 때는 수험생의 당락이 바뀌는 등의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임. 그런데도 시·도 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 처분의 수준은 대부분 경고 이하의 경미한 처분으로 솜방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봐주기식 부실 감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교육부가 발표한 아래의 처분 결과에서 보면, 모든 처분의 내용이 경고 이하의 경미한 처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위반의 내용은 실로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 인용한 결과는 94개 위반 학교 사례 중 대표적인 일부만 인용한 것으로서, 위반 유형별 학교 종합 분석표는 맨 아래 보도자료 전문보기를 참고 하기 바람)
이러한 심각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부는 경고 24건, 주의 33건, 개선 13건, 통보 24건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감사하고 처분한 결과를 그대로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규정』에 의하면, ‘경고’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의’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개선’은 “감사결과 법규, 제도 또는 업무처리 관행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는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채 평가를 실시”했다는 것은,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입시 부정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할진대, 기껏해야 ‘경고’ 처분을 내리거나, 대구교육청의 경우는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처분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공명정대한 감사 결과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출한 서류에 기재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기재했을 경우 감점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감점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제대로 감점 기준을 마련하고 감점 처리했을 경우 합격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엄연한 불공정 입학전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반을 한 학교에 대해서 단지 ‘개선’, ‘주의’, ‘통보’ 수준의 처분만을 내린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입학서류와 같은 중요한 서류를 분실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에 서류 은닉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입학서류 등을 은닉한 것이라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문서은닉죄) 등에 해당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여 심사?면접을 하거나 감점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도 감점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합격해야 할 학생이 합격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입시를 운영한 경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4조), 교육청 및 교육부는 심각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학교 및 담당 교원 등에 대하여 형사 고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경미한 처벌만으로 끝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보여집니다.
2. 위반의 내용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특정 학교의 경우는 위반의 사례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경미한 처분만을 내렸음. 이를 교육부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재발 방지의 의지가 없고 국민 신뢰 구축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임.
위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많은 학교들이 한두 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10가지 이상 위반한 학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의’나 ‘통보’ 등의 처분만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교육부가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만다면, 이는 시·도 교육청의 봐주기식 감사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번 감사 결과 처분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같은 위반 내용의 경우인데도 각기 상이한 처분 결과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자의적 기준에 의해 처분을 내린 결과로서, 동일한 위반 사례에 대해 상이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임.
대표적인 사례로 (1) 서류 심사 및 면접시 수험생의 인적사항 노출의 경우, 서울외고, 하나고, 울산 청운고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기관경고 내지 경고 처분이 내려진 반면, 대구의 5개교는 공통으로 통보에 그쳤습니다.
(2)기재 배재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감점 기준 미 마련?미 감점처리한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선, 주의 처분을 한 반면, 대구 공통 5개교, 대구 대건고, 충남 북일고는 통보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 주의, 통보 등 세 개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서 처분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교육청별 별도의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대구 교육청 관내 5개 자사고는 수험생 인적 사항 노출 등 위반사항이 동일하여 학교 간 담합의 의혹이 있으며, 그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는 달리, 징계 수준 중 가장 경미한 처분(‘통보’)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음.)
4. 이번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사배자전형, 전편입학전형 경쟁률이 높은 학교 위주로 선별 감사”하였다고 하여, 서울 소재 자사고 25개교 중 절반이 넘는 14교를 감사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입학 전형에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등 유사한 입시를 치르고 있는 20개 과학고 전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음. 그런 점에서 이번 감사는 형식적, 부실 감사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감사 미실시 학교에 대한 전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
우리의 요구
1.시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감사는 총체적 부실감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성적 산출 오류, △입학 및 전 편입학 중요 서류 폐기, △지원자 개인의 인적사항 노출 후 심사, △전편입학 심사 시 실제 전입 여부에 대한 미확인 등은 누가 봐도 입시 부정 가능성이 큰 심각한 위반 사항이며 중요 서류 폐기 등은 형법의 위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은 입시 부정 가능성이 큰 위반 사항에 대해 매우 경미한 처분을 내리고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동일 위반 사항에 상이한 처분을 내리는 등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자체 감사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부실 감사를 묵인했다는 최종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부는 우리 단체가 분석한 이 내용에 근거하여, 즉시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해 납득할만한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죄질이 무거운 경우, 사법 기관 등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2.감사원도 교육부와는 별도로 각 교육청이 실시한 자체 감사의 결과를 감사하고 『공공 감사에 관한법률 제39조』에 따라 감사 활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외고·자사고·국제고 중 무려 60%에 해당하는 학교가 입시 전형 규정을 위반했고, 입시전형 문서를 폐기한 것은 형법상으로도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교육청별 징계 수위도 현저히 낮고 또 이 업무를 총괄한 교육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므로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 재조사, 징계 수위의 적절성 등을 판단해 발표하기 바랍니다.
3.동일한 입시 부정 의혹 사항에 대해 각 교육청이 서로 일관성이 없는 징계 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위반 사항에 대해 일관성있게 적용할 법적 조치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입시 부정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 5년 후 학교를 재지정할 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매해 감사 결과를 하여 범죄의 경중에 따라, 즉시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야합니다.
4.감사원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대상 학교에서 제외한 14개 자사고와 이번 감사에서 제외한 과학고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특정학교들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대구 교육청의 경우, 조사 대상 학교들의 입시전형 위반 사항이 동일하여 담합의 의혹이 있으며, 그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타 교육청과는 달리 가장 경미한 수준(통보)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입시 부정 의혹 현상이 매우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점도 낱낱이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5.이런 현상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소위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최근 선발권이 없는 지역의 자사고들에게까지 선발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취함으로, 입시 비리 의혹을 앞으로 더욱 양산하는 가능성을 열어버렸습니다.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미명에, 엉뚱하게도 자사고에 선발권을 부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고교 입시 사교육 증가는 물론이요 입시 부정 의혹 사태까지 양산시킬 것입니다. 교육부는 즉시 자사고 등에 선발권을 부여한 최근 정책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6.우리는 이와 같은 지적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의 재감사 착수 및 그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명백한 부정과 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만일 국가기관이 납득할 만한 재감사 및 해당 학교 및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우리 단체는 자체적으로 즉각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시작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3. 11. 21.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기자회견 전문(+입시전형 위반 유형별 해당 학교 분석표)(HWP)
기자회견 전문(+입시전형 위반 유형별 해당 학교 분석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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