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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자료277

[좋은교사운동] 2014년 학교폭력대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4년 학교폭력대책, 현장에서 제대로작동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어울림 프로그램 현장 적합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 제도 축소해야▲ 교우관계 회복기간 절차 방법 면밀하게 설계해야▲ 교육프로그램 개발보다 교육 여건 확보가 우선▲ CCTV,전담경찰관 확대에 앞서 교사 생활지도 여건 확보해야 정부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2013년에 발표한 대책의 맥락을 잇고 있고, 몇 가지 새로운 점이 추가되었다.2013년에 발표한 대책의 내용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2013.7.23.) 대책평가1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보급중요하나 내실화가 관건. 시간 확보 대책 불투명.2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 활성화실적주의 우려.3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 2014. 3. 4.
[좋은교사운동] 학년 초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 시작 좋은교사운동이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통해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와 소통 회복 운동을 펼쳐갑니다 ▶ 좋은교사운동 3,700명의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3월 3일부터 7일까지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 펼쳐 ▶ 자신의 교육철학과 학급운영 원칙을 포함한 건강한 학부모와의 소통 의지 밝혀 ▶ 샘플 편지 제공을 통해 전체 교사들에게 확산 노력 ▶ ‘가정방문’, ‘고통받는 아이와 일대일 결연’, ‘성과급 10%는 가난한 아이와 함께’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 좋은교사운동이 올해로 8년째 ‘학년 초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관계가 무너져 학교폭력와 교권침해 등이 심각해 지고 있고, 신뢰와 소통 위기에 대한 .. 2014. 3. 3.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최종 확정 환영 및 향후 대책 관련 기자회견(2014. 2. 21.)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국회 최종 통과를 환영하며, 법률의 미진한 부분 보완 및 학교 현장 속 올바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2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선행교육 규제법은 ‘선행학습 유발하는 학교 교육과정 및 시험(학교평가, 입시) 외에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상품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임.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 출범 기자회견(2012. 4. 24) 후 1년 10개월 만에 구체적인 결실을 맺음.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이 규제 대상에서 빠짐, ▲광고 홍보 위반시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 미반영, ▲초등학교 이하 단계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 등이 적용 대상에서 누락 등은 이 법률의 한계.. 2014. 3. 3.
[좋은교사운동] 선행교육 규제법은 성취평가제의 내실화로 이어져야 한다 선행교육 규제법은성취평가제의 내실화와 학습안전망 강화로이어져야 한다 ▲ 선행교육 규제법으로 인해 대학의 비정상적 출제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 ▲ 선행교육 규제법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난이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교육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에 성취평가제를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 ▲ 성취평가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고교 입시의 개선, 성취기준의 타당성 제고, 학습안전망 강화가 따라야 함 ▲ 수능시험에 대비한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의 난이도와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일치시켜야 함 ▲ 새로 설치될 교육과정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이 .. 201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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