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0월 22일, 일선 학교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신청 접수업무를 2013년도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 부처는 지난 7월부터 제도 변경을 위한 세부 방안을 협의하여 왔고, 9월 26일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해 왔으며,
*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
○ ’11년부터는 저소득층 학생노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하고 학부모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학교는 가족관계, 저소득층 자격,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공문으로 조회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왔다.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내역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학비 | 343 | 2,994 | 388 | 3,808 | 430 | 4,379 | 420 | 3,867 | 407 | 4,239 |
급식비 | 627 | 2,322 | 730 | 2,769 | 902 | 3,453 | 1,090 | 4,787 | 1,140 | 5,583 |
방과후학교 수강료 | 546 | 930 | 541 | 1,047 | 560 | 1,212 | 670 | 1,463 | 600 | 2,880 |
교육정보화 | 159 | 443 | 165 | 462 | 180 | 476 | 225 | 615 | 253 | 683 |
합계 | 1,675 | 6,689 | 1,824 | 8,086 | 2,072 | 9,520 | 2,405 | 10,732 | 2,400 | 13,385 |
* '12년도는 예산 편성(또는 사업 계획) 기준
○ 그러나 현행 교육비 지원 제도는 매년 반복해서 신청을 해야하고,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대상자 선정 시 민원이 빈발하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교과부와 복지부는 학부모 편의성 향상 및 학생노출 최소화를 도모하고, 교육비가 실제 필요한 학생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다.
구 분 |
| 신청자 | ▶ | 접 수 | ▶ | 조 사 | ▶ | 대상자 결 정 |
현 행 | 학부모 (보호자) | 시기: 3월초~3월중 방법: 학교방문(또는 온라인) | 학교에서 공문을 통해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 학교 (NEIS) | ||||
개 선 | 시기: 2월중~3월초 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 시군구에서 사통망을 통해소득재산을 자동으로 조사 |
첫째, 학부모는 읍면동주민센터(온라인도 가능)를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게 된다.
○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비를 1회만 신청하면, 매년 별도의 신청없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의 신청 장소가 읍면동으로 일원화됨으로써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학부모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교육비 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온라인 신청 누락 시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던 학생노출 문제가 해소되고, 교원의 행정 업무도 줄어들게 되어 학생상담 강화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 그간 학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신청가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재산(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부채 등을 시군구(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 이를 통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진 학생은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앞으로 교과부와 복지부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 학생의 학적정보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연계시스템을 ’13년 1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읍면동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신속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교육비 신청기간(’13년 2~3월)에는 읍면동마다 필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이상범 사무관(☎ 02-2100-6519),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박정하 사무관(☎ 02-739-37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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