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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by 조은아빠9 201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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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목)조간보도자료(교과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추진).hwp


10-04(목)보도참고자료(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 대책).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최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행정적․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①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②입학업무 개선, 관리감독 강화, ④정보공시 확대 등 4대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먼저, 시도교육청들은 ’10월말까지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상으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점검은 입학업무처리절차, 학부모국적 특이사례, 입학자격 증빙서류, 내국인 입학현황 등을 중점점검하며, 외국인학교 정보공시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 실태점검 결과,

입학 무자격 학생이 확인 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이 경우 해당학교는 학칙에 의거하여 입학취소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내국인비율 30%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연차적인 감축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감축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시정명령을 조치하게 되며, 만일 해당학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총정원이 아닌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도하게 되며, 학년별 정원이 설정되지 않은 학교는 학년별 정원을 학교규칙에 기재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정입학방지를 위한 서류제출을 확대하고,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재 많은 외국인학교들은 입학시 제출하는 서류의 공통기준이 없어 학생/학부모의 여권사본출입국증명서만을 제출받아 입학사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출서류들을 검증하는 절차도 없는 실정이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외국인학교들은 입학서류로서 외국인등록증(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6학기 이상의 해외학교재학 또는 성적증명서(내국인 학생의 경우)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야 하며, 학생/학부모에 대한 면접을 통해 국적 및 체류기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감사 실시 등 관리감독 강화

□ 그동안 외국인학교는 설립․운영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조사․감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도교육청이 자체 연간 감사계획 등에 외국인학교를 포함시켜 내외국인 입학현황과 정보공시사항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초․중등교육법」개정*을 통해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위반행위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교과위 계류(’12.7.27 제출) 중으로 제63조 제2항 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구 삭제)을 통해 행정제재 근거 명확화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전국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나 외국인학교 관리감독과 관련 현안들은 신설되는 ‘시도교육청 외국인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보공시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 외국인 학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수, 입학생, 졸업생 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외국인으로 구분하여’ 공시토록 할 계획이며, ‘국적별 외국인 학생 현황’도 공시범위에 추가된다.

○ 또한,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학교에 부담하는 비용 일체를 공시하도록 하여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확대 나갈 계획이다.

 

 

<별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1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협력팀장 이태진 주무관(☎ 02-2100-61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요약

 

구분

 

【교과부】

 

【시도교육청】

 

 

 

 

 

실태점검

후속조치

 

 

・(점검) 소관의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을 10월 말까지 완료

・(조치)

- 무자격자 퇴교조치

- 내국인비율 위반학교 순차적 조정

- 정원관리 명확화(총정원→학년별정원)

 

 

 

 

 

입학업무

개 선

 

외국인학교 입학업무 처리 가이드라인

※ 특이국적자, 체류기간 등에대한 제출 서류확인 강화, 면접심사를 통한 검증

 

시도별 여건에 맞는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신설 외국인학교 인가시, 입학업무주요사항을 학칙에 반영하여 인가

 

 

 

 

 

관리감독

강 화

 

시도교육청 외국인학교 담당자 협의회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 외국인학교 담당자 등으로 구성

- 전국적으로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안 협의․조정

외국인학교 정기적인 조사․감사 의무화 유도

- 시도교육청의 외국인학교 관리실태에 대하여 교과부 점검실시

외국인학교 정기적인 조사․감사 실시

- 자체 감사규정 정비

- 시도교육청 연간 감사계획에 외국인학교 반영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정비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 개정(현재 국회 교과위 계류 중)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인 기준을 하여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 학교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

- 해당학교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등

 

 

 

 

 

정보공시

강 화

 

외국인학교 정보공시항목 추가

- 내․외국인비율, 국적별 외국인 학생 현황, 납입금 세부현황 등

정보공시 이행 실태 정기점검

참고 2. 외국인학교 현황(전국 51교)

연번

지역

학교명

위치

1

서울

서울일본인학교

마포구 상암동

2

서울

서울외국인학교

서대문구 연희동

3

서울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중구 명동2가

4

서울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서대문구 연희동

5

서울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영등포구 문래동

6

서울

서울독일학교

용산구 한남동

7

서울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강남구 대치동

8

서울

한국켄트외국인학교

광진구 구의동

9

서울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용산구 한남동

10

서울

한국외국인학교(개포)

강남구 개포동

11

서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용산구 용산동

12

서울

서울용산국제학교

용산구 한남2동

13

서울

서울프랑스학교

서초구 반포4동

14

서울

하비에르 국제학교

종로구 구기동

15

서울

재한몽골학교

광진구 광장동

16

서울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노원구 월계2동

17

서울

레인보우외국인학교

서초구 양재1동

18

서울

이씨엘씨외국인유치원

용산구 한남동

19

서울

프란치스코 외국인 유치원

용산구 한남2동

20

서울

남산국제유치원

중구 신당동

21

서울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서초구 반포동

22

서울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마포구 상암동

23

경기

푸른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용인시 기흥구

24

경기

서울국제학교

성남시 수정구

25

경기

의정부화교소학교

의정부시 가능1동

26

경기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

의정부시 호원1동

27

경기

국제 크리스천학교

의정부시 녹양동

28

경기

한국외국인학교(판교)

성남시 분당구

29

경기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수원시 영통구

30

경기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수원시 팔달구 교동

31

경기

평택크리스천외국인학교

평택시 신대동

32

인천

한국인천화교소,중산중ㆍ고등학교

중구 선린동

33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서구 경서동

34

대전

대전외국인학교

유성구 용산동

35

대구

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남구 봉덕3동

36

대구

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중구 종로2가

37

부산

부산외국인학교

해운대구 좌동

38

부산

부산화교소학교

동구 초량1동

39

부산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동구 초량1동

40

부산

부산일본인학교

수영구 민락동

41

부산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기장군 기장읍

42

울산

현대외국인학교

동구 서부동

43

광주

광주외국인학교

북구 양산동

44

경남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사천시 사남면

45

경남

옥포국제학교

거제시 옥포1동

46

강원

원주화교소학교

원주시 판부면

47

전북

군산화교소학교

군산시 명산동

48

충북

청주화교소학교(현재미운영)

청주시 사직동

49

충북

충주화교소학교

충주시 교현동

50

충북

제천화교소학교(현재미운영)

제천시 중앙로2가

51

충남

온양화교소학교

아산시 모종동

 

 


 

 

 

 

 

「외국인학교 부정입학」방지대책(안)

 

 

 

 

 

 

 

 

 

2012. 10.

 

 

 

 

국제협력관

 

 

 

 

차 례

 

 

 

 

 

 

 

Ⅰ. 개요 및 추진경과 1

Ⅱ.「외국인학교 부정입학」방지 대책(안) 2

1.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및 조치계획(시도교육청) 3

2.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5

3.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6

4. 정보공시 강화 7

Ⅲ. 향후일정 8

Ⅰ. 개요 및 추진경과

 

대책개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 증대

이에,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와는 별도로 행정적․제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실행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

수사진행 현황

인천지검은 여권위조 브로커내사 중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도권 일부 외국인학교 압수수색(9.5.~)

위조여권 등으로 자녀를 부정입학 시킨 사회지도층․부유층 학부모 100여명 소환 조사 중(9.13.~)

외국인학교 관계자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

그 간의 조치사항

교과부․시도교육청은 내국인 재학생에 대한 상세현황 파악 착수(9.16.)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소관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요청(9.16.)→ 시도교육청 실태점검에 착수(9월말~)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2차례 시도교육청 담당자회의 개최(9.20, 9.28.)

 

 

Ⅱ.「외국인학교 부정입학」방지대책(안)

 

구분

 

【교과부】

 

【시도교육청】

 

 

 

 

 

실태점검

후속조치

 

 

・(점검) 소관의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을 10월 말까지 완료

・(조치)

- 무자격자 퇴교조치

- 내국인비율 위반학교 순차적 조정

- 정원관리 명확화(총정원→학년별정원)

 

 

 

 

 

입학업무

개 선

 

외국인학교 입학업무 처리 가이드라인

※ 특이국적자, 체류기간 등에대한 제출 서류확인 강화, 면접심사를 통한 검증

 

시도별 여건에 맞는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신설 외국인학교 인가시, 입학업무주요사항을 학칙에 반영하여 인가

 

 

 

 

 

관리감독

강 화

 

시도교육청 외국인학교 담당자 협의회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 외국인학교 담당자 등으로 구성

- 전국적으로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안 협의․조정

외국인학교 정기적인 조사․감사 의무화 유도

- 시도교육청의 외국인학교 관리실태에 대하여 교과부 점검실시

외국인학교 정기적인 조사․감사 실시

- 자체 감사규정 정비

- 시도교육청 연간 감사계획에 외국인학교 반영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정비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 개정(현재 국회 교과위 계류 중)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인 기준을 하여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 학교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

- 해당학교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등

 

 

 

 

 

정보공시

강 화

 

외국인학교 정보공시항목 추가

- 내․외국인비율, 국적별 외국인 학생 현황, 납입금 세부현황 등

정보공시 이행 실태 정기점검

1.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및 후속 조치계획(시도교육청 중심)

실태점검 실시

(점검주체) 시도교육청은 소관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10월 말까지 완료 예정 ※ 근거 :「초․중등교육법」제6조(지도감독)

(점검방법) 방문점검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서면점검 후 방문점검 가능

(점검사항) 입학업무 처리절차, 학부모국적 특이사례, 입학자격 증빙서류, 내국인 입학현황 등을 중점 점검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사항(학교규칙, 예결산현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

<< 시도교육청 외국인학교 점검 일정 >>

연번

교육청

대상학교

점검일정

점검방법

1

서울

드와이트외국인학교 등 부정입학 의혹 3교

9.27.~10.8.

방문

서울외국인학교 등 영미계 학교 8교

10.15.~10.31.

방문

한성화교소학교 등 비영미계 학교 11교

9.27.~

서면

2

경기

국제크리스천 외 8교

10.5.~10.10.

방문

3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9.25.

방문

인천화교학교

9.26.~9.28.

서면

4

대전

대전외국인학교

10.10.~10.11.

방문

5

대구

대구화교학교 외 1교

10월 중

방문

6

부산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외 4교

10.4.~10.9.

방문

7

울산

현대외국인학교

9.27.

방문

8

광주

광주외국인학교

10.10.~10.11.

방문

9

경남

옥포국제학교 외 1교

10.8.~10.10.

방문

10

강원

원주화교학교

10월 중

방문

11

전북

군산화교소학교

10월 중

방문

12

충북

충주화교소학교

10월 중

방문

13

충남

온양화교소학교

10.8.

방문

14

세종, 전남, 경북, 제주

설립․운영 중인 외국인학교 없음

-

-

□ 후속조치 계획

① 무자격자 입학학생

- 입학 당시의 자격요건에 의해 무자격자로 확인 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입학취소 등의 시정명령 ⇒ 학교는 학칙에 의거 입학취소 등 처분

② 내국인입학 비율 규정 위반학교

가. ’10.3.1. 이후 입학한 내국인 학생 비율이 정원의 30% 이상인 학교(규정위반)

시도교육청은 시정명령을 통해 내국인학생 비율을 감축, 시정명령 미이행시 행정처분

<< 시도교육청의 시정명령 절차(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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