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목)조간보도자료(교과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추진).hwp
10-04(목)보도참고자료(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 대책).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최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행정적․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①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②입학업무 개선, ③관리감독 강화, ④정보공시 확대 등 4대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 먼저, 시도교육청들은 ’10월말까지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실태점검은 입학업무처리절차, 학부모국적 특이사례, 입학자격 증빙서류, 내국인 입학현황 등을 중점점검하며, 외국인학교 정보공시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 실태점검 결과,
○ 입학 무자격 학생이 확인 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이 경우 해당학교는 학칙에 의거하여 입학취소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 내국인비율 30%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연차적인 감축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감축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시정명령을 조치하게 되며, 만일 해당학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총정원이 아닌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도하게 되며, 학년별 정원이 설정되지 않은 학교는 학년별 정원을 학교규칙에 기재 후 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정입학방지를 위한 서류제출을 확대하고,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재 많은 외국인학교들은 입학시 제출하는 서류의 공통기준이 없어 학생/학부모의 여권사본과 출입국증명서만을 제출받아 입학사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출서류들을 검증하는 절차도 없는 실정이다.
○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외국인학교들은 입학서류로서 외국인등록증(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6학기 이상의 해외학교재학 또는 성적증명서(내국인 학생의 경우)를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야 하며, 학생/학부모에 대한 면접을 통해 국적 및 체류기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감사 실시 등 관리감독 강화 |
□ 그동안 외국인학교는 설립․운영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조사․감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도교육청이 자체 연간 감사계획 등에 외국인학교를 포함시켜 내외국인 입학현황과 정보공시사항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 또한,「초․중등교육법」개정*을 통해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위반행위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교과위 계류(’12.7.27 제출) 중으로 제63조 제2항 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구 삭제)을 통해 행정제재 근거 명확화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전국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나 외국인학교 관리감독과 관련된 현안들은 신설되는 ‘시도교육청 외국인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보공시 항목도 확대된다.
○ 현재 외국인 학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수, 입학생, 졸업생 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외국인으로 구분하여’ 공시토록 할 계획이며, ‘국적별 외국인 학생 현황’도 공시범위에 추가된다.
○ 또한,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학교에 부담하는 비용 일체를 공시하도록 하여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1부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협력팀장 이태진 주무관(☎ 02-2100-61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요약 |
구분 |
| 【교과부】 |
| 【시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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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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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소관의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을 10월 말까지 완료 ・(조치) - 무자격자 퇴교조치 - 내국인비율 위반학교 순차적 조정 - 정원관리 명확화(총정원→학년별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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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업무 개 선 |
| ・외국인학교 입학업무 처리 가이드라인 ※ 특이국적자, 체류기간 등에대한 제출 서류확인 강화, 면접심사를 통한 검증 |
| ・시도별 여건에 맞는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신설 외국인학교 인가시, 입학업무주요사항을 학칙에 반영하여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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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강 화 |
| ・시도교육청 외국인학교 담당자 협의회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 외국인학교 담당자 등으로 구성 - 전국적으로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안 협의․조정 | ||
・외국인학교 정기적인 조사․감사 의무화 유도 - 시도교육청의 외국인학교 관리실태에 대하여 교과부 점검실시 | ⇒ | ・외국인학교 정기적인 조사․감사 실시 - 자체 감사규정 정비 - 시도교육청 연간 감사계획에 외국인학교 반영 | ||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정비 ※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 개정(현재 국회 교과위 계류 중) | ⇒ |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 학교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 - 해당학교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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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강 화 |
| ・외국인학교 정보공시항목 추가 - 내․외국인비율, 국적별 외국인 학생 현황, 납입금 세부현황 등 | ⇒ | ・정보공시 이행 실태 정기점검 |
참고 2. 외국인학교 현황(전국 51교) |
연번 | 지역 | 학교명 | 위치 |
1 | 서울 | 서울일본인학교 | 마포구 상암동 |
2 | 서울 | 서울외국인학교 | 서대문구 연희동 |
3 | 서울 | 한국한성화교소학교 | 중구 명동2가 |
4 | 서울 |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 서대문구 연희동 |
5 | 서울 |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 영등포구 문래동 |
6 | 서울 | 서울독일학교 | 용산구 한남동 |
7 | 서울 |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 강남구 대치동 |
8 | 서울 | 한국켄트외국인학교 | 광진구 구의동 |
9 | 서울 |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 용산구 한남동 |
10 | 서울 | 한국외국인학교(개포) | 강남구 개포동 |
11 | 서울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 용산구 용산동 |
12 | 서울 | 서울용산국제학교 | 용산구 한남2동 |
13 | 서울 | 서울프랑스학교 | 서초구 반포4동 |
14 | 서울 | 하비에르 국제학교 | 종로구 구기동 |
15 | 서울 | 재한몽골학교 | 광진구 광장동 |
16 | 서울 |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 노원구 월계2동 |
17 | 서울 | 레인보우외국인학교 | 서초구 양재1동 |
18 | 서울 | 이씨엘씨외국인유치원 | 용산구 한남동 |
19 | 서울 | 프란치스코 외국인 유치원 | 용산구 한남2동 |
20 | 서울 | 남산국제유치원 | 중구 신당동 |
21 | 서울 |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 서초구 반포동 |
22 | 서울 |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 마포구 상암동 |
23 | 경기 | 푸른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 용인시 기흥구 |
24 | 경기 | 서울국제학교 | 성남시 수정구 |
25 | 경기 | 의정부화교소학교 | 의정부시 가능1동 |
26 | 경기 |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 | 의정부시 호원1동 |
27 | 경기 | 국제 크리스천학교 | 의정부시 녹양동 |
28 | 경기 | 한국외국인학교(판교) | 성남시 분당구 |
29 | 경기 | 경기수원외국인학교 | 수원시 영통구 |
30 | 경기 | 수원화교중정소학교 | 수원시 팔달구 교동 |
31 | 경기 | 평택크리스천외국인학교 | 평택시 신대동 |
32 | 인천 | 한국인천화교소,중산중ㆍ고등학교 | 중구 선린동 |
33 | 인천 | 청라달튼외국인학교 | 서구 경서동 |
34 | 대전 | 대전외국인학교 | 유성구 용산동 |
35 | 대구 | 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 남구 봉덕3동 |
36 | 대구 | 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 중구 종로2가 |
37 | 부산 | 부산외국인학교 | 해운대구 좌동 |
38 | 부산 | 부산화교소학교 | 동구 초량1동 |
39 | 부산 | 부산화교중고등학교 | 동구 초량1동 |
40 | 부산 | 부산일본인학교 | 수영구 민락동 |
41 | 부산 | 부산국제외국인학교 | 기장군 기장읍 |
42 | 울산 | 현대외국인학교 | 동구 서부동 |
43 | 광주 | 광주외국인학교 | 북구 양산동 |
44 | 경남 | 경남국제외국인학교 | 사천시 사남면 |
45 | 경남 | 옥포국제학교 | 거제시 옥포1동 |
46 | 강원 | 원주화교소학교 | 원주시 판부면 |
47 | 전북 | 군산화교소학교 | 군산시 명산동 |
48 | 충북 | 청주화교소학교(현재미운영) | 청주시 사직동 |
49 | 충북 | 충주화교소학교 | 충주시 교현동 |
50 | 충북 | 제천화교소학교(현재미운영) | 제천시 중앙로2가 |
51 | 충남 | 온양화교소학교 | 아산시 모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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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방지대책(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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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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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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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및 추진경과 1 Ⅱ.「외국인학교 부정입학」방지 대책(안) 2 1.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및 조치계획(시도교육청) 3 2.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5 3.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6 4. 정보공시 강화 7 Ⅲ. 향후일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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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및 추진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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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개요
◦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 증대
◦ 이에,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와는 별도로 행정적․제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실행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
□ 수사진행 현황
◦ 인천지검은 여권위조 브로커를 내사 중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도권 일부 외국인학교 압수수색(9.5.~)
◦ 위조여권 등으로 자녀를 부정입학 시킨 사회지도층․부유층 학부모 100여명 소환 조사 중(9.13.~)
◦ 외국인학교 관계자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
□ 그 간의 조치사항
◦ 교과부․시도교육청은 내국인 재학생에 대한 상세현황 파악 착수(9.16.)
◦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소관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요청(9.16.)→ 시도교육청 실태점검에 착수(9월말~)
◦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2차례 시도교육청 담당자회의 개최(9.20, 9.28.)
Ⅱ.「외국인학교 부정입학」방지대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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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교과부】 |
| 【시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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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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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소관의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을 10월 말까지 완료 ・(조치) - 무자격자 퇴교조치 - 내국인비율 위반학교 순차적 조정 - 정원관리 명확화(총정원→학년별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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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업무 개 선 |
| ・외국인학교 입학업무 처리 가이드라인 ※ 특이국적자, 체류기간 등에대한 제출 서류확인 강화, 면접심사를 통한 검증 |
| ・시도별 여건에 맞는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신설 외국인학교 인가시, 입학업무주요사항을 학칙에 반영하여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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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강 화 |
| ・시도교육청 외국인학교 담당자 협의회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 외국인학교 담당자 등으로 구성 - 전국적으로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안 협의․조정 | ||
・외국인학교 정기적인 조사․감사 의무화 유도 - 시도교육청의 외국인학교 관리실태에 대하여 교과부 점검실시 | ⇒ | ・외국인학교 정기적인 조사․감사 실시 - 자체 감사규정 정비 - 시도교육청 연간 감사계획에 외국인학교 반영 | ||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정비 ※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 개정(현재 국회 교과위 계류 중) | ⇒ |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 학교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 - 해당학교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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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강 화 |
| ・외국인학교 정보공시항목 추가 - 내․외국인비율, 국적별 외국인 학생 현황, 납입금 세부현황 등 | ⇒ | ・정보공시 이행 실태 정기점검 |
1.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및 후속 조치계획(시도교육청 중심)
□ 실태점검 실시
◦ (점검주체) 시도교육청은 소관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을 10월 말까지 완료 예정 ※ 근거 :「초․중등교육법」제6조(지도감독)
◦ (점검방법)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서면점검 후 방문점검 가능
◦ (점검사항) 입학업무 처리절차, 학부모국적 특이사례, 입학자격 증빙서류, 내국인 입학현황 등을 중점 점검
◦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사항(학교규칙, 예결산현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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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교육청 | 대상학교 | 점검일정 | 점검방법 |
1 | 서울 | 드와이트외국인학교 등 부정입학 의혹 3교 | 9.27.~10.8. | 방문 |
서울외국인학교 등 영미계 학교 8교 | 10.15.~10.31. | 방문 | ||
한성화교소학교 등 비영미계 학교 11교 | 9.27.~ | 서면 | ||
2 | 경기 | 국제크리스천 외 8교 | 10.5.~10.10. | 방문 |
3 | 인천 | 청라달튼외국인학교 | 9.25. | 방문 |
인천화교학교 | 9.26.~9.28. | 서면 | ||
4 | 대전 | 대전외국인학교 | 10.10.~10.11. | 방문 |
5 | 대구 | 대구화교학교 외 1교 | 10월 중 | 방문 |
6 | 부산 |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외 4교 | 10.4.~10.9. | 방문 |
7 | 울산 | 현대외국인학교 | 9.27. | 방문 |
8 | 광주 | 광주외국인학교 | 10.10.~10.11. | 방문 |
9 | 경남 | 옥포국제학교 외 1교 | 10.8.~10.10. | 방문 |
10 | 강원 | 원주화교학교 | 10월 중 | 방문 |
11 | 전북 | 군산화교소학교 | 10월 중 | 방문 |
12 | 충북 | 충주화교소학교 | 10월 중 | 방문 |
13 | 충남 | 온양화교소학교 | 10.8. | 방문 |
14 | 세종, 전남, 경북, 제주 | 설립․운영 중인 외국인학교 없음 | - | - |
□ 후속조치 계획
① 무자격자 입학학생
- 입학 당시의 자격요건에 의해 무자격자로 확인 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입학취소 등의 시정명령 ⇒ 학교는 학칙에 의거 입학취소 등 처분
② 내국인입학 비율 규정 위반학교
가. ’10.3.1. 이후 입학한 내국인 학생 비율이 정원의 30% 이상인 학교(규정위반)
⇒ 시도교육청은 시정명령을 통해 내국인학생 비율을 감축, 시정명령 미이행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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