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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2013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사항 분석 보도자료(2012. 10. 5)

by 조은아빠9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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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들어 각 대학이 모집요강을 변경한 사례 971건에 달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박홍근 국회의원실과 함께 금년에 대교협의 심의 의결을 통과한 전국 4년제 대학의 대입전형 모집요강 변경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을 실시함
▲ 2~8월까지 전국 139개 대학이 모집요강을 변경한 사례는 971건에 달했으며,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전형방법을 변경한 사례가 33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서울 주요 15개 대학을 따로 분석한 결과, 대교협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모집요강을 변경한 사례도 총 31건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학생정원 10% 모집정지)가 반드시 요구됨
▲ 변경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21명 위원 중 11명이 대학 총장이며, 위원장 역시 대학총장이 맡고 있어 제대로 된 심의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무분별한 각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도입, 대학에 치우친 대입전형위원회 구성의 변화, 관련 법률과 규칙의 제정 및 정비가 필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박홍근 국회의원실과 함께 전국의 4년제 대학이 작년 말에 이미 발표한 대입전형시행계획(이하 모집요강)을 금년 들어 변경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각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 현황과 실태가 매우 심각하여 가뜩이나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분석 자료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전국 139개 대학이 2월부터 8월까지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변경한 사례가 971건에 달하     며, 이 중 전형방법을 변경한 사례는 33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등에 의거하여 각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은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험생 및 학부모의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진행되어야 하며, 수립?공표된 이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이 제출한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모집요강) 수정 대학 List’ 자료를 분석해보면, 작년 말 대교협을 통해 각 대학의 2013학년도 모집요강이 발표된 이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된 내용은 총 971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971건의 변경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특히 수험생 입장에서 혼란과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전형방법의 변경 건수가 333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형 자체가 통합되거나 신설/폐지된 경우도 1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각 대학의 모집요강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습니다. 2월과 3월에 변경이 된 경우가 가장 많지만, 수시1차 모집 시작을 불과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5월 이후 모집요강이 변경된 경우도 283건에 이릅니다. 특히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전형방법 변경이 5월 이후 이루어진 경우도 무려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서울 주요 15개 대학을 따로 분석한 결과, 대교협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모집요강     을 변경한 사례가 총 31건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요구됨


전국 4년제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 내용 분석과는 별도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작년 12월에 발표된 각 대학의 모집요강과 최근에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된 모집요강을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을 분석하고, 이렇게 달라진 내용이 대교협이 심의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대조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대학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각 대학의 임의대로 모집요강을 변경한 사례가 전부 31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 의무를 어긴 것이며,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대학윤리위원회에서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대교협 정관 제5장의 4) 대학윤리위원회 규정(제2조)에 따라 대교협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과부와 대교협은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반드시 취해야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의 제71조의 2에 의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따르면 대입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대학의 학생정원을 10%까지 모집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의 제71조의 2에 의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따르면 대입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대학의 학생정원을 10%까지 모집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21명 위원 중 11명이 대학 총장이며,       위원장 역시 대학총장이 맡고 있어 제대로 된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됨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이 이미 발표한 모집요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전적으로 대학에 유리하게 구성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학입학전형위원회 1기와 2기가 모두 총 21명의 위원 중 11명이 현직 대학 총장이며 위원장 역시 대학 총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총장 이외에도 대교협 사무총장과 대교협 고문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위원의 과반수가 넘는 13명이 대학 측의 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고교에서는 3명? 학부모 2명? 교육감 3명이 남은 인원을 구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학부모 참여위원의 경우 대입전형과 관련된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감 역시 대입전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대학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무분별한 각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도입, 대학에       치우친 대입전형위원회 구성의 변화, 관련 법률과 규칙의 제정 및 정비가 필요함


각 대학의 모집요강이 수립?공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시로 변경이 되는 이유는 개별 대학의 이기적인 태도를 제외한다면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집요강이 발표된 이후 교과부의 대입전형 관련 정책이 변화하면서 각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집요강의 변경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구성의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셋째, 모집요강 준수와 관련된 법률적 조항과 원칙이 불분명하고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분별한 각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모집요강 3년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나 학생, 학부모가 대입전형과 관련해서 갖는 가장 큰 소망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바로 예측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입전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도입을 통해 대입전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현재 갖고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또한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도입과 함께 현재 대학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을 변화시켜, 대학? 고교? 학부모? 시민단체? 대입전형 전문가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구성의 변화 등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규칙 등의 제정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모집요강 3년 예고제와 처벌 조항 등을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하고,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사전 예고된 모집요강에 대한 엄격한 준수의무, 변경이 가능한 원칙과 범위, 처벌과 관련된 행정조치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분석자료 발표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무분별한 모집요강 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과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과 규칙을 제정 및 정비하기 위한 입법을 박홍근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실과 함께 이번 국정감사 이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12. 10. 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김승현(정책실장, 010-3258-5707), 한정훈(010-7252-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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