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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교원의 성폭력 비위 엄단

by 조은아빠9 201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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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금)조간보도자료(교원 성폭력 징계강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계획 발표).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28일,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는 최근 교원에 의한 학생과 하위직 교사에 대한 성추행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는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성폭력 비위 징계시효 연장 및 비위유형 구체화

- 교원의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이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졸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성폭력 관련 비위 유형을 관련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및 성희롱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 관련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결 재심사 요구(사립학교법)

-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교원의 임명권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의결 요구기관의 장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징계양정기준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게 상향된다.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규정명

개정

구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현행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정직

개정

파면

파면

파면-해

강등-정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현행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양정기준 조정

-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 행위징계감경 제외사항에 추가하여, 훈․포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이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징계양정기준이 낮거나* 누락된** 비위유형에 대해서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또는 추가하였다.

*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 청렴의무 위반 행위

** 성매매 행위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는 직접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교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높은 징계양정기준과 시효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 “금번 개정을 통해 교원의 성범죄 비위를 근절함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는 학교 관리자에 의한 성추행 등 비위행위에 대해 주요 4대 비위와 마찬가지로 교장 중임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성폭력 관련 비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로 징계를 받은 자는 중임심사에서 의무적으로 제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강종부 사무관(02-2100-6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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