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자료

초․중‧․고 학생 교육비, 내년부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by 조은아빠9 2012. 10. 22.
728x9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0월 22일, 일선 학교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신청 접수업무를 2013년도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7월부터 제도 변경을 위한 세부 방안을 협의하여 왔고, 9월 26일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해 왔으며,

*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

’11년부터는 저소득층 학생노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하고 학부모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학교는 가족관계, 저소득층 자격,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공문으로 조회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왔다.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내역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학비

343

2,994

388

3,808

430

4,379

420

3,867

407

4,239

급식비

627

2,322

730

2,769

902

3,453

1,090

4,787

1,140

5,583

방과후학교 수강료

546

930

541

1,047

560

1,212

670

1,463

600

2,880

교육정보화

159

443

165

462

180

476

225

615

253

683

합계

1,675

6,689

1,824

8,086

2,072

9,520

2,405

10,732

2,400

13,385

* '12년도는 예산 편성(또는 사업 계획) 기준

그러나 현행 교육비 지원 제도는 매년 반복해서 신청을 해야하고,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대상자 선정 시 민원이 빈발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과부와 복지부는 학부모 편의성 향상학생노출 최소화를 도모하고, 교육비가 실제 필요한 학생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다.

구 분

 

신청자

접 수

조 사

대상자

결 정

현 행

학부모

(보호자)

시기: 3월초~3월중

방법: 학교방문(또는 온라인)

학교에서 공문을 통해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학교

(NEIS)

개 선

시기: 2월중~3월초

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시군구에서 사통망을 통해소득재산을 자동으로 조사

첫째, 학부모는 읍면동주민센터(온라인도 가능)를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게 된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비를 1회만 신청하면, 매년 별도의 신청없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의 신청 장소가 읍면동으로 일원화으로써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학부모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교육비 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 신청 누락 시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던 학생노출 문제가 해소되고, 교원의 행정 업무도 줄어들게 되어 학생상담 강화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그간 학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신청가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재산(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부채 등을 시군구(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진 학생은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교과부와 복지부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학생의 학적정보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연계시스템을 ’13년 1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의 원활한 업무처리신속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교육비 신청기간(’13년 2~3월)에는 읍면동마다 필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이상범 사무관(☎ 02-2100-6519),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박정하 사무관(☎ 02-739-37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