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영어회화 전문강사 현행 4년 계속 근무 연장 제한 기간을 둔 시행령을 개정하여 능력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보 및 신분상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자 함 |
□ 개선 방향
○ 능력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심사를 통하여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 4년의 계속근무 연장 제한기간을 개정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현 행 | 개정(안) |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림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③ ~ ④ (생략) |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추가) |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교장은 4년을 임용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 |
□ 향후 일정
○ 부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10월)
○ 법제심사(11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완료(12월)
붙임 2 |
|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현황 |
□ 추진 배경
○ 초등 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 ’10년 초등 3, 4학년 주당 1→2시간, ’11년 초등 5, 6학년 주당 2→3시간
○ 단시간에 정규 영어교원과 같이 영어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는 곤란하므로 특화된 영역으로서 영어회화 부문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활용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현황
○ (임 용) ’09년 하반기 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1,350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신규 선발 및 재계약
- ’12년 임용 인원은 6,104명 (전국 초중등 학교 5,300교 배치)
- 정규 영어수업 담당 및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등
○ (선발ㆍ배치 방법) '09~'11년 대규모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및 배치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에 따라 2년간 선발 및 배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발ㆍ임용함
- ’12년 채용 인원은 초ㆍ중등학교 학교장 공개 경쟁 방식임
< 연도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운영 현황 >
구 분 | ’09년 (1차) | ’10년 (2차) | ’11년 (3차) | ’12년 | |
인 원 | 초 등(명) | - | 1,985 | 3,713 | 3,666 |
중 등(명) | 1,350* | 2,746 | 2,542 | 2,438 | |
합 계(명) | 1,350 | 4,731 | 6,255 | 6,104 |
* (’09년 9월) 1,350명 선발ㆍ배치 → (’13년 8월) 동 인원 계약 기간 만료
※ ’13년 8월 동 계약 기간 만료 인원 약 700명 (’09년 배치자 중 50%) 추정
□ 근로 관계 및 자격 기준
○ (근로 관계) 강사, 전일제 상근 근로자
-「초중등교육법」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두는 교원이외의 자로서 강사에 해당
* 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전일제 상근 근로자) 전일제로 학교에 상근하는 전임강사임
- (기간제 근로자) 1년 단위 계약으로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 가능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 (자격 기준)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능통자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미소지자 선발
① 4년제 대학(또는 대학원)의 영어 전공자 ② 영어 모국어 국가 4년제 대학의 교육 관련 전공자 ③ TESOL 자격증 소지자 등 ④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영어 능통자 등 |
※ 영어회화 전문강사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 비율 : 73.4%(’11)
○ (주요 업무) 실용영어강화를 위한 학교 정규 영어 수업 등 담당
- 담임 업무 및 학생 생활지도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와는 달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 관련 업무 등 전문 영역에 한정하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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