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8(금)조간보도자료(교원 성폭력 징계강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계획 발표).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28일,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는 최근 교원에 의한 학생과 하위직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는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 성폭력 비위 징계시효 연장 및 비위유형 구체화
- 교원의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이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졸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성폭력 관련 비위 유형을 관련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및 성희롱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 관련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
○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결 재심사 요구(사립학교법)
-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교원의 임명권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의결 요구기관의 장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징계양정기준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게 상향된다.
비위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규정명 | 개정 구분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7.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현행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정직 | 정직 |
개정 | 파면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현행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양정기준 조정
-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 행위를 징계감경 제외사항에 추가하여, 훈․포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이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징계양정기준이 낮거나* 누락된** 비위유형에 대해서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또는 추가하였다.
*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 청렴의무 위반 행위
** 성매매 행위
□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는 직접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교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높은 징계양정기준과 시효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 “금번 개정을 통해 교원의 성범죄 비위를 근절함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교과부는 학교 관리자에 의한 성추행 등 비위행위에 대해 주요 4대 비위와 마찬가지로 교장 중임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성폭력 관련 비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로 징계를 받은 자는 중임심사에서 의무적으로 제외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강종부 사무관(02-2100-6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 개정법령안 |
'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0) | 2012.10.05 |
---|---|
학교비정규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강화방안 (0) | 2012.10.02 |
교과부 2013년도 예산 57조 1,344억원 (0) | 2012.09.27 |
또래상담자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0) | 2012.09.26 |
교과부,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 본격 추진 (0) | 2012.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