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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디지털 기초소양 교육을 체계화하여 초5, 중2, 고1 대상 진단검사를 실시하고('25년 1만명 → '27년 5만명), 3월 초를 'AI·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으로 지정합니다. 학습지원대상·특수교육대상·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제공합니다.
AI·에듀테크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아이)을 '27년까지 전체 학교로 확산합니다.
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도 시험과 성적으로 변질시킬가 걱정입니다. 결과를 학생·학부모·교사·학교용 4종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도와 달리 서열화나 불안 조장의 도구가 될 거 같아 걱정입니다. 관련 사교육이 생길거 같습니다.
'진단 후 지원' 체계의 불명확성도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사에게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검사는 'AI를 잘 쓰는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AI를 쓰지 않아도 되는 판단력'이나 '디지털 절제 역량'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EU DigComp 2.2(2022)는 디지털 역량을 '학습, 직장, 사회 참여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자신감 있고, 비판적이며,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참여하는 것' 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핵심어는 '자신감(confident)', '비판적(critical)', '책임감(responsible)'입니다. 기술적 숙달보다 태도와 가치를 우선시 하는 접근입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AI·디지털 리터러시를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적인 역량'으로 규정 하면서도, 실제 정책 설계에서는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4단계 수준 구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언급되나, 이를 어떻게 측정하고 함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은 검사 체계에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EU는 DigComp 프레임워크를 통해 자기평가(Self-Assessment) 중심의 역량 개발을 추구하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CBT 기반 표준화 진단검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하려는 AI 채점 시스템(채움아이)이 EU 기준으로는 '학습 결과 평가 AI'로서 고위험 시스템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윤리적·법적 기준 논의가 선행되지 않았습니다. AI 채점 시스템('채움아이')에 관한 윤리적·법적 기준 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시스템을 개발할 역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행정 기관이지, AI 기술 기업이 아닙니다. AI 채점 시스템의 알고리즘 편향, 오류율, 공정성을 검증할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AI 채점 시스템(채움아이)을 개발하면 유럽 기준으로 개발자이자 배포자이자 감독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EU AI Act가 Provider와 Deployer의 의무를 분리한 이유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인데, 채움아이는 이 모든 역할이 한 기관에 집중됩니다.
무섭습니다.
걱정입니다.
*서울시 교육감님이 밑에 담당자들이 하자고 하니 하셨을거 같은데 실수하신거 같다. 이거 잘못하면 이주호의 AI디지털교과서 사업과 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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