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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초등교사들은 몇살에 명퇴를 할까?]

by 조은아빠9 202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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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면 5년간의 명퇴수당인 나오는 58세에 하는게 가장 유리하다. 95년 이전 임용자는 58세가 되면 대부분 연금지급 개시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재직기간 받는 소득의 70%가량의 소득을 받을 수 있고 명퇴후 쉬었다가 시간강사나 기간제교사로 소득이 발생하면 재직기간 동안과 비슷한 소득이 생길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 교사들의 명퇴시기는 엄청나게 앞당겨 졌다. 정확한 자료는 명퇴자의 연령별 통계를 얻어야 겠지만 교육부가 매해 생성하는 교육통계연보에 있는 연도별 명예퇴직자의 숫자를 이용해서 추론할 수 있다.
56~61세의 교원이 전년대비 이탈자 수 가 얼마인지 통계를 내보았다. 이 나이때 이탈한 교원들은 대부분 명퇴를 한 것으로 추청한다. 물론 사망이나 다른 이유로 의원면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고 매년 비슷한 상황이기에 이탈자 수를 명퇴자수로 간주하고 비율을 생성했다.
55~62세까지의 교원수는 매년 교육통계연보에 1세 단위로 교원의 수를 제공한다. 2020~2024년 명퇴자수는 진선미 의원실 자료를 사용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2020년 56~61세의 초등교원의 전년대비 이탈자 수는 명예퇴직자 수의 70.83%이다. 하지만 2024년에는 57.20%에 불가했다. 명퇴수당과 상관없이 서둘러 명퇴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만큼 교직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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