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근절 종합대책... 3대 과제
1대 1 면담 등 집중 실태조사, 복수담임제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맞춤형 치유, 또래중조 등
▣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한 학교
▣ 자율과 책임이 있는 건강한 학교
▣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한 학교
�dfda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9일 <학교폭력 예방․근절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추진 계획’에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및 제안, 정부 종합대책안을 반영한 것으로, 신학기부터 즉시 시행한다. 기존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추진 계획은 지난 1월 10일, 정부 종합대책안은 이 달 6일에 발표되었다.
◦ 종합대책은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한 학교, 자율과 책임이 있는 건강한 학교,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한 학교 등 3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dfda 경기도교육청은 3대 추진과제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적극 임한다.
◦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교폭력 전담 기구 구축 및 운영, ▲생활인권지원센터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근절 인프라 구축,▲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 ‘자율과 책임이 있는 건강한 학교’를 위하여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신고체제 강화,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여건 조성, ▲게임․인터넷 중독 등 학교폭력 유해요인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한 학교’를 위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인권친화적 또래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학생 상담활동을 통한 학교 적응력 신장,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한다.
※ [붙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근절 종합대책> 주요 내용
�dfda 종합대책의 주요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 (조기 발견 및 신고체제) 신학기 모든 학생에 대한 1대 1 면담지도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시체제*를 운영한다. 특히, 특히 3월과 9월 등 학기초에는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학교는 월 1회, 지역교육청은 분기별 1회, 도교육청은 학기별 1회
◦ (학교폭력 관련 조치 강화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하고 별도 시설에서 교육받도록 조치한다.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학교는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4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한다.
*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학생 치유 캠프를 운영하고, 가해학생 재활 치료를 위해 대안교육 장단기 위탁기관을 50% 확대하며, ‘꿈누리 교실’과 ‘부모님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담임교사 역할 강화 및 여건 조성) 복수담임제 운영으로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하며, 학생수 30명 이상 학급이 주요 대상이다. 중학교 2학년은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다른 학년 등은 학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초 | 5~6학년 학생수 30명 이상 학급 | 학교 자율 추진 |
중 | 2학년 학생수 30명 이상 학급 | 추진, 학교장 판단으로 확대 |
고 | 학생수 38명 이상 학급 | 2013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
◦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운영한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원격연수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모든 교원 대상으로 시행하고,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교장과 교감 등 학교관리자 연수를 하며, ▲생활인권부장 및 전문상담교사 연수에 학교폭력 내용을 반영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학생자치회 활성화) 학급회와 학생회의 자발적인 학교폭력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규정과 약속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는 학생자치회 및 학급회 시간을 편성하며 공간과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학생대표협의회를 운영하고,학생자치법정 선도학교를 300개교로 확대한다.
◦ (인권친화적 예방교육) 자율과 책임,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는 ‘인권감수성 교육’을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학기별 2시간 이상 실시한다.또래중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생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합리적 조정을 강화한다.
◦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확대) 학교교육 계획, 담임교사의 학급 경영 방침, 학교생활규정을 학부모에게 알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으로 남을 배려하는 기본 심성을 기르도록 한다.
-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고,학교설명회 개최시 학급설명회도 운영하여 학생지도 및 학급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 학기초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고, 가급적 모든 학부모가 상담에 참여하도록 상담 시간을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한다.
◦ (예방 인프라 구축) 스쿨폴리스를 25개 지역교육청으로 확대 추진하고, 배움터 지킴이를 1천 277개교로 확대하며,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를 강화한다.
�dfda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정부 대책과 학교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보강하였다”며,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이 일선 학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되어, 폭력없는 인권친화적 경기교육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249-0211, 학생학부모지원과, 장학사 오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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