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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초중등교육법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해도
학생인권조례 시행에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2006년부터 학칙 ‘보고제’ 운영... 6년 째
�dfda 우리 청은 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6년 3월부터 학교규칙(이하 ‘학칙’) 인가를 ‘보고제’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지난 27일 국회 통과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폐지되어도, 경기교육행정은 일관되게 이루어집니다.
�dfda 경기도의 각급 학교는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개정하게 됩니다.
◦ 국회 통과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앞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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