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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정책자료

(설명) 학생인권조례 시행 문제없습니다_경기도교육청

by 조은아빠9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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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초중등교육법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해도

 

학생인권조례 시행에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2006년부터 학칙 보고제 운영... 6년 째

 

 

 

 

�dfda 우리 청은 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6 3월부터 학교규칙(이하 학칙’) 인가 보고제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7일 국회 통과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폐지되어도, 경기교육행정은 일관되게 이루어집니다.

 

�dfda 경기도의 각급 학교는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를 포함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개정하게 됩니다.

 국회 통과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앞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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