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체육 ‘갑자기 무리수’ 확대, 신중해야
교과부의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 조치 관련
교육과정 편성 완료한 지금 가능하지도 않아
�dfda 개학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지금, 학교 교육과정 편성이 완료된 지금, 중학교 체육 수업시수의 갑작스런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 학교에서 체육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의미있고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과정 편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변경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
�dfda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는,
◦ 교육과정 개정에 준한다. 학교체육과 학교폭력의 관계 분석, 체육교과의 적정 수업시수 연구, 교과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 등을 필요로 한다. 선행조치 없는 하달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3월 신학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교육과정의 편성은 무리다. 도내 중학교들은 지난 해 8월 이미 올해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갑자기 이를 바꾸면 교육과정이 파행될 수 있다.
◦ 이번 조치는 교육과정 자율화 추세에 역행하고, 교육과정 전문가인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
�dfda 우리 청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학교 체육수업시수에 대해서도 학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예정이다.
◦ 그리고 특정 교과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교과의 정상적인 운영과 균형있는 학생지도가 인성지도의 기본임을 확인한다. 우리 청은 ‘폭력없는 인권친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
�dfda 교과부는 올해 중학교 체육수업시수(‘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의 필수 포함)를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라고, 최근 시도교육청에 하달한 바 있다.
2012년 2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자료문의> ☎ 249-0038, 대변인실, 주무관 송경원
'경기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학교평가, 올해부터 참여∙소통∙반성 방식_경기도교육청 (0) | 2012.02.28 |
---|---|
(설명) 학생인권조례 시행 문제없습니다_경기도교육청 (0) | 2012.02.28 |
경기도교육청 2012. 3. 1일자 관리직∙교육전문직 인사 (0) | 2012.02.20 |
경기도 2012. 3. 1.자 교사 정기인사 발표 (0) | 2012.02.13 |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 김상곤 교육감 기자회견문 (0) | 2012.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