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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교생활기록 폭풍속으로]

by 조은아빠9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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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30일(수), 서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발표자료의 최종안을 살펴보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방법 마련
두 가지 조항을 보며 가슴이 덜컥 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심각한 것은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한다는 조항이다. 교총을 빼고 다른 모든 교원단체가 반대했지만 교육부는 밀어 부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내용 중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학부모와 학교간의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 지금도 교권위원회에 넘기려 하면 부모들은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조치가 실제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발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학폭이 생활기록부 기재로 과연 줄어 든 것인가?
침해학생을 피해교원과 즉시 분리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상황에 분리 필요는 공감한다. 문제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행해야 할 일을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일반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장들이 즉시분리를 잘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있지만 침해학생을 피해교원과 즉시분리하는 것을 일반화 해버리면 침해가 위원회에 결정되기 전에 학생은 분리라는 벌을 받게 된다.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에 대해 즉시 분리조치 가능"하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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