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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검사의 교육부 파견 규정]

by 조은아빠9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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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월 6일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를 교육부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다. 공무원임용령 41조(파견근무)는 공무원이 파견근무가 가능한 경우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파견근무는 1항 2호에 따른 경우라고 한다. 2호은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이다. 교육부가 업무가 폭주해서 교육부에 있는 변호사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인가?
교육부에는 '교육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후 2022년 5월 30일 교육부의 고문변호사 모집공고를 보면 모집인원이 00명이다. 2자리 수이다. 직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무 내용
가. 교육부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다.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라.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교육부는 현직 검사의 파견이유에 대해 “교육 개혁을 위해 입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윤정부 들어서서 2자리 숫자의 고문변호사를 모집하여 같은 업무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중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다. 두자리 숫자의 고문변호사를 두고도 업무폭주로 현직 검사를 파견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독재 시절 모든 기관에 군인들을 파견했던 아픈 역사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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