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목)조간보도자료(검정고시_제도_개선방안)[20130731092714416].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검정고시 명칭 변경 등 검정고시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고시 명칭의 경우 ‘입학’과 ‘졸업’이 혼용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졸업학력’으로 일관성 있게 변경, 학교급간의 구분 단계가 명확하도록 개선한다.
〈검정고시 명칭 개선안〉
현 행 | 개선방안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현행유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출제 교과목수를 ‘15년부터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선택Ⅱ‘과목 제외)한다.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교과목 개선방안 >
현 행(8과목) | 개선방안(7과목) | ||
필수 (6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 필수 (6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
선택Ⅰ (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 선택 (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
선택Ⅱ (1과목) |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한문, 아랍어Ⅰ,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 ※ ‘선택Ⅱ’ 제외 |
□ 검정고시 출신 대입지원자의 대학입시전형자료(합격증명 및 성적증명)는 시․도교육청 나이스(WWW.NEIS.GO.KR)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1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각급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 그간 검정고시 출신자가 대입 원서접수를 위해 전형자료를 우편이나 직접 방문‧제출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14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는 '11년 제도개선으로 모든 수험생의 응시수수료가 무료임.
□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근거 관련 3개 법령을 단일 검정고시 규칙으로 통합하여 교육부령으로 된 단일법령* 체제로 개선한다.
※ 현행 검정고시 시행근거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7개)시·도교육청 교육규칙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교육부령
→ 위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96조 내지 제98조
* 통합 단일법령 명칭(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출제 범위가 되는 국가 교육과정(교과서)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 검정고시 출제범위 교육과정의 경우 ‘14년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하고,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한다.
□ 교육부는 이번 개선으로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뒤늦게 졸업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검정고시 관련 통계 1부.
2.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 1부.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연구관 장인영(☎02-2100-6522)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 검정고시 관련 통계 |
1. 검정고시 시행 결과
구 분 | 중 입 | 고 입 | 고 졸 |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2007년 | 1회 | 2,856 | 2,033 | 71.18 | 8,813 | 6,494 | 73.69 | 26,496 | 13,558 | 51.17 |
2회 | - | - | - | 6,982 | 3,997 | 57.25 | 24,850 | 13,347 | 53.71 | |
계 | 2,856 | 2,033 | 71.18 | 15,795 | 10,491 | 66.42 | 51,346 | 26,905 | 52.40 | |
2008년 | 1회 | 2,934 | 2,357 | 80.33 | 8,568 | 5,888 | 68.72 | 27,413 | 11,852 | 43.23 |
2회 | - | - | - | 8,115 | 4,621 | 56.94 | 29,735 | 12,518 | 42.10 | |
계 | 2,934 | 2,357 | 80.33 | 16,683 | 10,509 | 62.99 | 57,148 | 24,370 | 42.64 | |
2009년 | 1회 | 2,917 | 2,409 | 82.58 | 8,955 | 5,133 | 57.32 | 30,494 | 13,450 | 44.11 |
2회 | - | - | - | 8,962 | 5,718 | 63.80 | 30,668 | 13,130 | 42.81 | |
계 | 2,917 | 2,409 | 82.58 | 17,917 | 10,851 | 60.56 | 61,162 | 26,580 | 43.46 | |
2010년 | 1회 | 2,652 | 2,260 | 85.22 | 8,404 | 5,617 | 66.84 | 31,752 | 16,090 | 50.67 |
2회 | - | - | - | 8,431 | 6,267 | 74.33 | 30,432 | 9,708 | 31.90 | |
계 | 2,652 | 2,260 | 85.22 | 16,835 | 11,884 | 70.59 | 62,184 | 25,798 | 41.49 | |
2011년 | 1회 | 2,726 | 2,489 | 91.31 | 8,361 | 6,015 | 71.94 | 34,291 | 16,170 | 47.16 |
2회 | 780 | 629 | 80.64 | 8,382 | 5,997 | 71.55 | 31,609 | 13,724 | 43.42 | |
계 | 3,506 | 3,118 | 88.93 | 16,743 | 12,012 | 71.74 | 65,900 | 29,894 | 45.36 | |
2012년 | 1회 | 1,825 | 1,628 | 89.21 | 8,779 | 6,672 | 76.00 | 32,307 | 22,547 | 69.79 |
2회 | 1,078 | 932 | 86.46 | 8,028 | 6,543 | 81.50 | 27,376 | 17,791 | 64.99 | |
계 | 2,903 | 2,560 | 88.18 | 16,807 | 13,215 | 78.63 | 59,683 | 40,338 | 67.59 | |
2013년 | 1회 | 1,994 | 1,846 | 92.58 | 9,532 | 7,879 | 82.66 | 32,506 | 21,778 | 67.00 |
2. 연령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험생 비율(‘11년~‘12년)
구분 연령별 | 2011 | 2012 | ||||||
응시자(명) | 비율(%) | 합격자(명) | 비율(%) | 응시자(명) | 비율(%) | 합격자(명) | 비율(%) | |
12~19세 | 37,945 | 57.57 | 18,867 | 57.69 | 34,435 | 63.11 | 23,865 | 59.16 |
20~29세 | 13,268 | 20.13 | 4,180 | 20.69 | 12,350 | 13.98 | 7,322 | 18.15 |
30~39세 | 3,256 | 4.94 | 1500 | 5.00 | 2,990 | 5.01 | 2,117 | 5.24 |
40~49세 | 4,793 | 7.27 | 2,389 | 6.43 | 3,840 | 7.99 | 2,768 | 6.86 |
50~59세 | 5,691 | 8.63 | 2,637 | 8.44 | 5,038 | 8.82 | 3,639 | 9.02 |
60세이상 | 947 | 1.43 | 321 | 1.72 | 1,030 | 1.07 | 627 | 1.55 |
합계 | 65,900 | 100 | 29,894 | 100 | 59,683 | 100 | 40,338 | 100 |
붙임2 |
|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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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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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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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2 Ⅲ. 과제별 현황 및 개선방안 3 1.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출제 개선 3 2. 수험생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7 3.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11 Ⅳ. 추진 일정 15 |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1. 추진 배경
□ 국가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출제관리 개선 필요
○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이 수시로 개정되는 체제가 되어 새로운 교육환경에 부응토록 출제 관리 개선 추진
※ 2007 개정·2009 개정·2011 개정·2012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
□ 수험생의 편의를 지원하는 검정고시 제도 미흡
○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대입전형 과정 불편 해소 필요
- 시․도교육청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자료를 대학에 온라인(NEIS)으로 제공 권고(국민권익위원회, ’13. 6.)
○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로 시·도별 격차 개선 요구 등
□ 검정고시 시행 관련 법령·제도 개선 요구
○ 검정고시 시행 근거 차이에 대한 비효율성과 형평성 문제 제기
- 중입은 시·도교육규칙, 고입·고졸은 교육부령으로 제정, 운영 중
○「‘12년 법령 서식 개선 추진 계획」에 따라 서식 개정 등
- 합격증서와 성적증명 등 서식 개선(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 추진경과
□『검정고시 제도 개선 연구』 정책연구 : ‘12. 6. 8~10. 7.
□ 시․도교육청 검정고시 관계자 의견수렴 : ‘12.10.25.~10.26.
□ 시․도교육청 검정고시 관계자 회의 : ‘13. 4.11., 4.29., 5.20.
□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부서) 의견수렴 : ‘13. 7. 8.~ 7.12.
Ⅱ.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
1. 추진목적
◦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에 부합하는 검정고시 체제 구축으로 출제 관리의 적정화 ◦ 검정고시 출신 대입전형 자료 온라인(NEIS) 지원 등의 제도개선으로 수험생 편의성 향상과 국민행복 증진 ◦ 검정고시 법령․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 학력인정제도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진 |
2. 기본 방향
비전 |
|
| 학력과 교육복지가 조화되는 행복한 검정고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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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표 |
| 개정 교육과정과 교육복지 반영을 위한 검정고시 개선 | ||||||
|
| ⇧ ⇧ ⇧ | ||||||
개 선
과 제 |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출제 개선 |
| 수험생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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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검정고시 출제 교육과정 조정 ② 검정고시 출제 관리 방법 개선
③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과목 개편 |
| ① 검정고시 출신 대입 전형자료 온라인 (NEIS) 지원 추진 ② 고졸 검정고시 응시료 격차해소
③ 검정고시 명칭개선 |
| ① 검정고시 시행 근거 통합
② 법령문구 개선
③ 민원서식 개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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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제별 현황 및 개선방안 |
1 |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출제 개선 |
1-1 | 검정고시 출제 교육과정 조정 |
□ 현황과 문제점
○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수시개정체제인 가운데 수험생에게 통일된 출제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출제범위 확정과 방법 개선 필요
-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가 다양해지고, 수험생별로 학업중단 시기와 교육과정 교육배경이 달라 공통 출제범위의 확정 필요
※ 출제기준과 범위인 국가 교육과정(교과서)은 수험생의 다양한 학습이력을 감안하여 전 학년에 적용된 이후에 출제범위로 하는 방향으로 운영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출제범위 현황》 ○ 중입 : ‘11년에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되었으며, ‘13년은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 출제 ○ 고입 : ‘12년에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중학교 전 학년에 적용되었으나 ‘12년은 제7차 교육과정(수학·영어는 제7차와 2007 개정 공통부분), ‘13년에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공통부분에서 출제 ○ 고졸 : ‘13년에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 전 학년에 적용되며(수학·영어는 ‘11년 적용), ’13년에는 제7차 교육과정(수학·영어는 제7차와 2007 개정 공통부분)에서 출제 |
□ 개선 방안
○ 국가 교육과정(교과서)의 검정고시 출제 범위 조정
-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가 초·중·고 전 학년에 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14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은 출제범위에서 제외
○ 『중입 및 고입 검정고시』출제 범위 교육과정 조정
- ‘14년부터 ‘15년까지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만 출제
- ’16년부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사회 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14년부터)
<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13년∼’16년 출제범위>
구분 | 2013년 | 2014년~2015년 | 2016년 | ||||
교육 과정 | 출제 범위 | 2014년 교육과정 | 2015년 교육과정 | 출제 범위 | 교육 과정 | 출제 범위 | |
초1,2 | 2009 | 제7차 및 2007개정 교육과정 | 2009 | 2009 | 2007 개정 교육 과정 | 2009 | 2009개정 교육과정
|
초3,4 | 2007 | 2009 | 2009 | 2009 | |||
초5,6 | 2007 | 2007 | 2009 | 2009 | |||
중1 | 2009 | 제7차와 2007개정 공통 | 2009 | 2009 | 2009 | ||
중2 | 2007 | 2009 | 2009 | 2009 | |||
중3 | 2007 | 2007 | 2009 | 2009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출제 범위 교육과정 조정
- ’14년부터 ‘16년까지는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하되, 다만 현행 ‘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로 출제(‘14년부터)
- ’17년부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3년~’17년 출제 범위 >
구분 | 2013년 | 2014년~2016년 | 2017년 | |||||
교육과정 | 출제 범위 | 2014년 교육과정 | 2015년 교육과정 | 2016년 교육과정 | 출제범위 | 2017년 교육과정 | 출제범위 | |
고1 | 2007 (2009영어) | 제7차 (영어․ 수학은 제7차와 2007 개정 공통) | 2009 | 2009 | 2009 | 2007개정교육과정
(국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 2009 | 2009개정 교육과정
|
고2 | 2007 | 2007 (2009영어) | 2009 | 2009 | 2009 | |||
고3 | 2007 | 2007 | 2007 (2009영어) | 2009 | 2009 |
1-2 | 검정고시 출제 관리 방법 개선 |
□ 현황과 문제점
○ 출제계획을 시험공고일에 공고하고 있으나, 사전 예고 필요
○ 문항 출제는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이나, 출제인력(교사) 동원 등 관리 비효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적정 난이도 유지 요구
- 청소년층 수험생은 상급학교 수학능력 보유 등을 위해 적정 난이도 유지 요구가 있으나, 고령 수험생은 쉽게 출제하는 것을 요구
※ 고졸 고시 응시연령(‘12년 기준): 12~19세(34,435명, 59.1%), 40세 이상(9,908명, 17.4%)
□ 개선 방안
○ 출제 범위 등 출제계획을 사전 예고
- 당해년도 연간(1회 및 2회) 검정고시의 출제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공고
※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가 공고문으로 안내
- 출제계획으로 출제범위와 수준, 교과목별 세부 사항 등을 안내
○ 문항출제 방식 개선
-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해 나가고, 기출문제 영역 출제가능
․중입·고입 검정고시: 기출문제 영역 포함하여 출제가능(‘13년~)
․고졸 검정고시: 기출문제 영역 포함하여 출제 가능(‘14년~)
※ 기출문제 출제 비율: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가 협의 결정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적정 난이도 유지를 통한 질 관리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적정한 난이도 유지 노력을 통해 검정고시의 위상 제고
※ 최근 5년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평균 합격률 : 48%
․ ‘08년(42%), ‘09년(43%), ‘10년(41%), ‘11년(45%), ‘12년(67%)
- 과목별 상․중․하 수준별 비율 출제를 통하여 청소년층과 고령수험생의 난이도 적정성 유지 요구 절충
1-3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 개편 |
□ 현황과 문제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은 8과목으로서 과중한 편
○ ‘선택Ⅱ’는 수험생 학업부담, 특정과목(가정과학, 80%) 치중 현상, 시험 관리 어려움, 해외 유사제도 과목수 비교 결과 폐지 의견 대두
필수 (6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
선택Ⅰ (1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
선택Ⅱ (1과목 선택) |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한문, 아랍어Ⅰ,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
※ 해외 검정고시 유사 제도의 응시 대상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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