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화)조간보도자료(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추진)[20130722091558639].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2011년 9월 시행) 시행 이후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 등을 통해 학부모의 신상정보(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직위), 학력 등) 수집을 최소화 하고 있다.
◦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신학기 초가 되면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하여 학부모 신상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오고 있어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편과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을 예방하고 학부모의 불필요한 우려(직업, 소득 등으로 인한 학생 차별 등)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기재 방식에서 소통중심의 자율기재 방식으로 전환 >
◦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과다수집 실태 현황 자료를 작성·공유하고 기존 신상정보(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직위), 종교, 학력 등)를 수집하던 행정 편의적인 필수기재 방식의 조사양식은 지양하며,
◦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작성토록 하는 소통형 자율 기재방식의 수집양식을 권장하여 필수기재에 따른 학부모의 거부감과 우려를 불식시킬 예정이다.
<학교 현장 개인정보보호 의식전환 추진 : 연수강화 >
◦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교직원들의 중요성 인식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도교육청 연수원의 신임 교직원 연수 및 교장/교감 자격 연수 시 필수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과정을 신설·확대하고, 모든 교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강의요원(40명)을 양성하고,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고려대, 충남대, 부산대, 경상대)등을 통해서도 자체 교육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학생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의 성명ㆍ생년월일 등)를 반복적으로 수집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현장의 개인정보보호 경각심 고취 >
◦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과 예방조치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 학교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편람**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질의 및 응답을 정리한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을 개정 배포하여 학교 현장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를 지원할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개인정보보호 업무편람 : 개인정보보호법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각급학교(초·중·고)의 개인정보보호 실무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 예) 입학전형 시 유의사항 1. 행정편의를 위하여 입학전형단계에서 입학 이후에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불가 2. 입학전형 종료 후 입학지원자의 개인정보는 5년간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를 위한 질의․응답 사례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 |
◦ 또한, 사이버침해 위험성 및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PC 화면 보호기 제작․보급을 통하여 모든 교직원 개개인의 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예정이며,
◦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방지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학교담당 장학관(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장학진의 장학지도 등 학교현장 방문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 점검·지원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과 동행 현장지도·컨설팅을 실시 하도록 요청하였다.
□ 교육부 이근우 교육정보통계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되고,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예방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우려도 해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 “향후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찾아가는 연수 등) 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정보보호팀 홍혜식 사무관(☎ 02-2100-65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학부모 개인정보 과다수집 예 |
※ 학교에서 임의로 학부모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필수기재 방식의 조사양식
① 자기소개서
② 가정환경 조사서
③ 진로상담 조사서
붙임 2 | 자율 기재 방식의 학습환경 조사서 (예시) |
※ 파란색 굵은선 부분은 의무기재가 아닌 자율판단에 의한 기재사항입니다.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 생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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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
학생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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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자 | 구분 | 성명 |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 |||
부 |
|
| ||||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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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 | 성명 | 학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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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는 내용만 적어주세요) | ||||||
학생실태 | * 관심분야 : | |||||
* 자랑거리(특기) : | ||||||
* 취미 : | ||||||
* 학생 버릇 또는 성격 : | ||||||
✿ 선생님께 바라는 말씀 ✿ 학생의 건강 상태나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등 선생님이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
학습지도 | 생활습관/건강지도 | 기타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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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바라는 점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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