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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2013_7_23 학교폭력 대책

by 조은아빠9 201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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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화)16시40분이후보도자료(현장중심학교폭력대책)[20130723141212597].hwp


[참고2]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안)_요약.hwp

정부는 723(),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대책은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범 부처 협업과제로 추진된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전국 모든 초고교에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하,

- 또래보호, 학교 및 청소년 취약지역 순찰 활동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보호치유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선도될 때까지 교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는 그 동안 학교폭력의 근원적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수렴 결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에 노력해왔.

< ‘13 1차 학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 주요내용 >

전년 2차 대비 참여율 증가(73.7%81.7%), 피해응답율 감소(8.5%2.2%)

 

 

모든 유형에서 피해응답 전반적 감소(’12.2560천건 ’13.1210천건)

 

심각한 피해도 감소(42.2%)했으며, 특히 경미한 피해는 급감(70.8%)

 

강제심부름, 금품갈취 등 쉽게 드러나는 폭력은 크게 감소한 반면,

집단따돌림, 사이버괴롭힘 등 은밀해지기 쉬운 폭력은 비율상 증가

 

가해응답률(4.1%1.1%) 및 목격응답률(17.6%7.6%) 모두 감소

 

학교폭력 신고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피해학생 19.2%가 알리지 않았고,

목격학생 28.9%가 모른척했다고 응답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주요내용 >

1. 학교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적극 지원

(신규)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17년까지 전 학교 도입

(신규) 꿈키움 학교’ 3000개 육성으로 또래보호, 사제동행 등 학교 자발적 예방활동 활성화

(신규) 학교 내 대안교실 100 시범운영,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확충

2. 유형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확대) 언어폭력은 초등 저학년부터 바른 언어사용 습관형성과 언어 등 학교문화 선도학교 150교 운영

(신규) 집단따돌림에 대해교우관계 회복기간제도입상급학교 등과 연계된 폭력서클은 경찰과 협력 즉시 해체

(개선) 초등학교U-안심알리미 무상보급 단계적 확대, 고교교내순찰 및 또래 보호 강화 등 중점 추진

3. 피해학생 지원체계 대폭 강화, 피해학생 맞춤형지원 내실화

(신규)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신설 및 분쟁조정 지원센터설치

(개선) 가해학생 전학퇴학 시 대안교육 기회 제공

4. 학교단위 역량강화 및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사안 처리 시 엄정 조치

(확대) 부적절한 사안처리 방지를 위해 즉시실시간 보고체제 구축

(신규)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운영, 전국 모든 학교장 대상 법교육 실시

5. 117의 긴급전화 전환 및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개선) 117긴급전화로 전환, 신고 후 2주 내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

(개선/신규) 학교전담경찰관 확대(현재 1인당 17‘14, 1인당 10교 담당), 고화소 CCTV 확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학교지역사회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지원하겠습니다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 ‘17년까지 모든 학교에 적(‘132학기 300개교 시범운영)

학급·체험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개발보급.

어울림 :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모듈을 역할극, 집단상담 등 다양한 활동기반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역할을 각각 프로그램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과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13.9부터 300개교 시범운영 거쳐 ‘17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 초등학교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생들이 방관자아닌 적극적 방어자해결자로 성장하여 학교폭력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듈

초저(1~3학년)

초고(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

(4시간)

심화

(6시간)

기본

심화

기본

심화

기본

심화

학폭인식대처

‘13 상반기

2015

‘13상반기

2014

‘13상반기

2014

‘13상반기

2015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13 하반기

‘13하반기

‘13하반기

‘13하반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96)

학생용 : 24(‘13) 12(’14) 12(‘15) : 48

학부모용 : 24(‘13), 교직원용 : 24(‘13)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예시 (별첨)

A 초등학교 3학년 1개 학급(30명 기준)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어울림 프로그램공감모듈(기본과정 4시간)을 선택, 이를 교과(국어미술과 1시간)와 창의적 체험활동(2시간)에 편성하고 게임놀이음악미술역할극 등 방법으로 교육강사는 교사와 어울림 카운슬러(상담 전문가)팀티칭으로 지도

한편,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 뮤지컬 등 학생 눈높이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예방교육 더욱 확대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 지원 / 문체부 : 지역사회 공연 단체 연계 지원

(문체부)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 유령친구공연(12), 가족초청공연(3) 등 실시

(대구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선인장 꽃피다(114, 13만명 관람), 학생교원 등 90% 이상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고 만족한다고 응답

(가칭) ‘꿈키움 학교’ 3,000개 육성, 또래보호사제동행 등 학교 자율적 예방활동 적극 장려지원

기존의 또래조정, 또래상담, 자치법정 외에 또래보호, 마음 나누기,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과 명상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학교 자율의 다양한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다.

(강원모산초) 매주() 아침 조회 시간에 자기소개, 가족소개, 친구소개, 주제발표, 선행사례, 미담사례 등을 발표하여 학생들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인천명현중) 학생들이 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선생님과 함께 교내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 수행

(기효성고) 애플(사과)데이, 프리허그,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 캠페인활동, 상담 엽서쓰기 등 또래상담 활동을 통하여 또래친구들의 고민과 문제 해결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학교(가칭 꿈키움학교’)132학기에는 1,000개교 선정지원하고, ‘14년에는 3,000개교 이상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학교정보공시와 교육청평가 항목에 반영한다.(’14.~)

현행 또래조정상담, 자치법정만을 정보공시와 평가 대상으로 한정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 항목을 100점 만점에 15점 배정

(가칭)꿈 키움 학교 선정지원()

지원학교 : (’13) 1,000개교 (’14) 3,000개교 이상

지원방식 : 학교별 예방활동 계획서 토대로 선정지원(학교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예시활동 : 학생자치회, 동아리, 친구지킴이, 학급야영, 명상, 담임학생 소통 활동 등

확산방안 : 연말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우수사례 동영상 제작배포

학교 내 대안교실 100개교 시범운영 등 대안교육 기회 확대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있도록 대안교실의 설치 근를 마련*하고,

* 대안교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13.8~)

- ’132학기부터 대안교실 100개교 시범운영을 지원하며, 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대안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내 대안교실(학급) 운영 예시 - 대전 법동중 ‘Dream 클래스

- 학생학부모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성체험 중심의 특별교육과정* 운영

* 감성(명상, 요가 등), 성장(멘토링, 집단상담 등), 진로(자격증, 직업체험 등), 자치활동(봉사, 동아리 등)

- 교과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 활용

학생들의 무단결석 등 문제 행동이 현저하게 감소

또한, 현재 5개교인 공립 대안학교를 단계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1개교 이상 설립운영하도록 추진하고, 희망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대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학, 전문대학 등에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 지역사회 기관*을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대안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산업체(현장실습), 문화예술기관 등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인성교육, 진로교육, 예술체육교육, 문화체험활동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2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학교급별 맞춤형 대응을강화하겠습니다.

피해응답 : 언어폭력 > 집단따돌림 > 폭행·감금/금품갈취 순

언어폭력, 바른 언어사용 습관형성과 언어 등 학교문화 선도학교 150개 운영

실태조사 결과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초학교 저학년부터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임을 교육하고,

-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에 욕설금지, 차별·비난언어 금지 등을 포함하여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국어과 성취 기준(‘12.7.9 인성교육을 강화한 초등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내실있는 언어순화 교육 실시

또한, 학생교원학부모, 가족 상호간 바른 언어를 통해 긍정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랑존중격려의 대화운동을 전개한다.

- 아울러 욕설없는 날’, ‘존대어 사용의 날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는 등 언어문화 개선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언어 등 학교문화 선도학교(150)운영, 우수학교 포상, 실천사례집 개발보급

(인천 작전초) 윗물-아랫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먼저 바른말, 고운말 사용을 솔선수범함으로써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이 급감

(울산 태화초) 매주 월요일 등교시간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선플 달기 캠페인으로, 언어폭력과 폭력 충동성이 감소하였고, 타인을 배려하는 분위기 형성

집단따돌림은 조기 진단개입상담하고교우관계 회복기간제도입

따돌림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성 측정법 등 선별도구개입·상담처방 매뉴얼‘13년 말까지 개발·보급하고,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따돌림을 파악·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집단따돌림 발생 시 처벌에 앞서 관계회복에 초점을 둔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14년부터 도입적용하고 그 결과를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한.

1단계

 

자치위원회 개최(신고 후 7일 이내)

 

 

 

2단계

 

자치위원회 결정으로 교우 관계 회복 기간 부여(4주 내외)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관계적 유형의 학교폭력에 적용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 담임교사(상담교사, 책임교사)동의 필요

 

 

 

3단계

 

교우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

 

 

 

4단계

 

자치위원회 결정시 피해가해학생, 학부모, 담임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처리 가능(학폭법 시행령 제19)

 

사이버 따돌림, 학교전담경찰관교내 상담인력으로 즉시 대응

학교전담경찰관, 교내 전문상담인력 등을 SNS 친구로 등록하여 학교단위로 사이버 폭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하여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외부조직과 연계된 폭력 서클은 경찰과 협력 즉시 해체

폭력서클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수사 등을 통해 해체·선도 등 엄중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신고, 생활지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종합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폭력서클 관리를 명시하도록 하였.

수 준

지 표

대응주체

대응방안

또래집단

 

 

폭력서클

집단화

학교

또래집단의 건전화 노력

집단 내부 폭력(경미)

단위 학교 차원의 대응

경미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집중 관리학교, 교육청 적극 협조

심각한 범죄행위

(집단폭행, 상납 등 금품갈취)

경찰 수사 등 엄중 대응학교, 교육청 적극 협조

외부조직 연계

초등학생‘U-안심알리미무상보급 등 학교급별 대응 강화

초등학교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등하교 알림, 긴급신고, 위치 전송기능이 있는 ‘U-안심알리미의 무상보급‘13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교는 교내순찰 강화, 또래보호 등 장소, 신고유형에 따른 대응체계를 학교별 학교폭력 대책 수립시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3

 

피해학생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신설 및 분쟁조정 지원센터설치

피해자는 학교 떠나고, 가해자는 남아보상시스템 따로 놀아(언론, ‘13.6.24)학교안전공제회도 있으나 마나, 가해자 인적사항을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아.

학교안전공제회 학폭 보상 유명무실(언론, ‘12.11.29)학교장이 막고,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증빙서류 발급비용 시간 많이 걸려 사실상 유명무실

‘14까지 모든 시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설치(‘1312’1417)하고, 기숙형 치유과정을 운영(‘13.7. 대전 해맑음센터 개소)하여 장기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3년 말까지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선치료비 지급 신청 시 가해자 개인정보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위도 간병급여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이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현 행]

 

[개 선]

신 청

절 차

 

구상권 청구를 위해 학부모 정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없이 즉시 치료비 지원

지 원

범 위

 

요양급여만 지급

간병급여까지 확대

지 원

기 관

 

해당 지역 기관만 치료비 지원 기관으로 인정

 

치료비 지원 기관이 전국으로 확대

 

또한, ‘139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3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139월부터 학교폭력 내비게이터(온라인 웹기반)운영하고, 포스터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Wee,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지역의 각종 상담치유·보호기관의 위치와 서비스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쉽고 편리하게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해학생 전학퇴학 시 대안교육기회 제공

가해학생 전학퇴학시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반성과 실질적 선도 기회를 부여한다.

- Wee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가족단위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틀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돌볼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 학교폭력 재발 시에 가중조치하고,

- 가해학생이 재심 청구할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가해학생 강제전학 후 피해학생 인근 학교로 재전학을 금지하고

- 학교폭력사주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학생부 기재 및 졸업 후 2년간 유지하되,

-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삭제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반성정도, 긍정적 행동변화 등을 기준으로 최종심의하여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인 경우에 졸업 후 즉시 삭제한다.

- 다만, 행동변화가 없거나 학교폭력 재발 등 문제 발생 시 졸업 2 뒤 삭제한다.

위기학생 상담 및 교육복지 안전망을 통한 돌봄 강화

전문상담교사 확충, ‘14년까지 모든 교육지원청에 Wee센터, ’15년까지 모든 시도 교육청에 Wee스쿨을 설치하는 등 Wee 프로젝트 확등을 통해 위기학생 등에 대한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를 확대하고(’121,801 ’131,847),학교 밖에서도 취약계층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복지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 드림스타트(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청소년 휴 카페(서울시 등)

 

4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대처시 엄중조치 하겠습니다.

일 커질까 봐 말 못해학교폭력 악순환 (언론, ‘13.4.22) : 당해도 신고 못하고, 친구들도 방관하는 가운데 축소되고 은폐되는 학교폭력의 실

좋은 게 좋은거학교폭력 합의종용하는 학교(언론, ‘13.2.12)

무조건 합의학교도 상급기관도 은폐 급급 (언론, ‘13.2.5)

사안발생 즉시 보고체계 구축,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운영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신속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한 교직원은 포상연수 등에서 우대하고, 은폐축소, 부적절한 사안처리시에는 특별연수를 부과하거나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관련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으로 징계하고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12.5.1)’

부적절한 사안처리의 발생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신고접수시 교육청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처리단계별로 실시간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하며,

- ‘139월부터 교육부·시도교육청에 변호사전문상담사 등으로 학교폭력 특별점검단 구성하여 축소은폐 민원 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신공정한 처리를 지원하고 은폐축소 확인 시 엄중 조치한다.

학교의 공정한 사안처리를 돕기 위하여 ‘13년 말까지 학교급별형별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13년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장()을 대상으로 200여개 지역에서 검사 등을 강사로 법교육을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5

 

신고체제를 개선하고 학교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117 신고 긴급전화로 전환, 학교전담경찰관 10개교당 1명으로 확대배치

117 신고상담센터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긴급전화 지정하고, 신고 후 2주내 처리상황을 점검안내하는 등 학교폭력 해결기능을 강화키로 하였다.

 

또한, 피해학생,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등하교 알림, 긴급신고, 위치 전송기능이 있는 ‘U-안심알리미의 무상보급‘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내에 고화소(100만 화소) CCTV설치를 확대(‘13. 전체 13만대의 5%)하고, 노인봉사인력(’14년까지 10,000)을 배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 취약지역에 조명개선, 공간개방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CPTED)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학교안전 시설도 개선키로 하였다.

‘13년 하반기 시범학교(100개교) 운영 후, ’14년부터 전국적 확대

 

(서울 공진중) 학교폭력 발생 우려 장소를 학생들의 스포츠·놀이 공간으로 변화(샌드백, 인공암벽, 학생 자율 공연장 등)시킴으로서 사각지대 해소 및 학생 정서순화 등을 통한 학교폭력 발생 환경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역발상 적용

<개선 전>

<개선 후>

 

 

아울러, 올해는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7개교를 담당하였으나 , ‘14까지 1명이 10개교를 담당하는 수준(고위험학교는 1인당 1~5)으로 확대배치하여 학교폭력 사안조사 자문, 폭력서클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는 등 학교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서경찰서) 관내 모든 중고에 전담경찰관 전용 공간인 열린 경찰 상담실 설치하여 학생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 확보

(서울 강동교육지원청) 생활지도부장과 학교전담경찰관 간담회 및 워크숍,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 실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14년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 지역인증포상제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범정부 협업 구조하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심층평가 과제로 선정하고, 국정과제 조정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8월말까지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9월부터는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교부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월중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 관련 각종 기관단체 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13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토록 하고,

- 매월 개최되는 도부교육감 회의교육청별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월별 추진현황을 필수 점검하고, 학교별 분기별 추진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붙임 1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Q & A

붙임 2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요약)

붙임 313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붙임 4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붙임-1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Q & A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Q & A 목록

 

주요 추진과제

페이지

1. 어울림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보급되는지?

1

2. 어울림프로그램은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2

3. 꿈 키움 학교는 어떠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며, 기대되는 효과는?

4

4. 학교폭력 대책으로서 대안교실의 의미는?

5

5. 대안교실이 문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낙인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8

6. 학생들이 익명으로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9

7. 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10

8.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의 확대 계획은?

11

9.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은 어떻게 운영 되는가?

12

10.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 지역이 어떠한 것이며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3

11.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란 무엇이란? 단위학교에서 적용 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14

12.가해학생을 전학 보내고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은 ?

15

13.사이버폭력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16

1) ‘어울림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보급되는지?

학부모교직원들의 공감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맞춤형 학교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Kiva프로그램 : 핀란드 90%학교가 연간20차시 운영하는 국가수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핵심 역량*을 내용으로 학생용 48(기본24,심화24), 학부모용 24, 교직원용 24종 등 총 96종을 개발합니다.

* 6대 핵심 역량 : 국내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핵심 역량 도출

<어울림프로그램(학생용) 개발 내용 및 일정>

모듈

초등 저학년(1~3학년)

초등 고학년(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

(4시간)

심화

(6시간)

기본

(4시간)

심화

(6시간)

기본

(4시간)

심화

(6시간)

기본

(4시간)

심화

(6시간)

학교폭력 인식대처

2013

상반기

2015

2013

상반기

2014

2013

상반기

2014

2013

상반기

2015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2013

하반기

2013

하반기

2013

하반기

2013

하반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생용 기본24(‘13) 학생용 심화12(’14) 학생용 심화12(‘15)

학부모용 12종 및 교직원용 12(‘13년상반기) 학부모용 12종 및 교직원용 12(‘13년하반기)

개발된 어울림 프로그램‘139월부터 300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17년까 모든 학교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범학교 등 300교를 대상으로 8월 중 교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어울림프로그램은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육부가 개발한 어울림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학교는 학교폭력 실태 등 학교실정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부족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합니다.

 

, 이번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에서 교과수업, 창의적체활동 등에 적용되며 심리상담 전문성을 갖춘 어울림 운슬러와 교사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 어울림프로그램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등을 개정하여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연간 이수시간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

 

참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예시 [1개 학급 기준]

학생용(초등학교 저학년) 프로그램 운영

운영모듈 : ‘공감’ (기본형 4시간)

운영시기 : ‘1236-7(2일간, 12시간씩), 집중운영(학년초)

운영대상 : A초등학교 3학년 학생 3학급 90(9개 그룹)

운영시간 : 4시간(국어미술 교과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운영강사 : 어울림 카운슬러, 교사가 팀티칭, 9개 그룹운영

운영방법 : 게임, 놀이활동, 미술음악활동, 역할극 등 체험활동

모듈

차시

통합 주제 및 활동 내용

시간()

관련교과 및 단원(차시)

매체(준비물)

공감

1

친근감 표현하기

별칭 짓기 및 외우기

별칭으로 이야기 꾸미기

꾸민 이야기 발표하기

40

3학년 1학기 국어

7.이야기의 세계(6/6)

싸인펜, 사포 6조각, 크레파스, 연필, 스카치테이프

2

그림으로 소통하기

자신 생각을 밑그림 그리기

사포 협동화 색칠하기

느낀점 발표하기

40

3학년 1학기 미술

2. 수채화의 세계(8/8)

3

타인 감정 인식하기

기분온도계로 기분 표현하기

감정맞추기 스피드 게임

음악으로 감정표현하기

40

창의적 체험활동

감정온도계,

감정형용사, 스케치 북,

감정카드, 피아노, 리코오더

4

타인 감정 공감하기

돌려 그리기

서로 감상하고 의견 나누기

역할극으로 발표하기

40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동 장면

 

3) 꿈 키움 학교는 어떠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며, 기대되는 효과는?

 

학교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여, 현장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꿈 키움 학교(3,000개교)를 육성할 계획입니.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도교육청에서 공모·심사하여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 활성화, 학교폭력예방 동아리, 친구지킴이, 또래보호 활동, 학급야영, 사제동행, 담임학생 간 소통 활동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연말에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사례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우수학교에 대해 포상하여 이러한 학교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1,000개교에 대해, 내년부터는 3,000개교 이상의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활동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꿈 키움 학교육성을 통해 단위학교가 학교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학교폭력 대책으로서 대안교실의 의미는?

교육 내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안대안교실을 설치운영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학교 밖 기관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능력, 적성, 희망, 진로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 학교형, 명상힐링형, 인성체험형, 교육상담형 등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내외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연계활용()

참고1

 

대안교실 우수 사례

 

 

 

서울 종암중

(사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실을 운영하여 방과후, 주말 등에 게임을 통해 교과 내용을 쉽고 재밌게 가르치는 수업, 운동 경기, 진로상담, 금연교육, 농촌 봉사활동, 야영 등 실시

(성과) 학교 폭력 사건이 크게 줄고, 대안교실 운영이후 퇴학생 한 명도 없음

 

 

대전 법동중

(사례) 학부모와 담임교사 등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20여명의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사례관리 프로그램실시

- 일반 교육과정과 특별 프로그램*을 통합적하여 운영

*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병행하면서 문화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인관계 훈련, 기관연계치료 활동 등

 

1

특별 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

특별 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

특별 프로그램

2

3

4

정규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

5

정규 교육과정

6

7

(성과) 부적응 학생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학교를 자주 나오지 않던 학생도 상담 받는 날에는 꼬박꼬박 참석

(‘대전법동중학교 이선원 교장’, 네이버 블로그, ‘13.3.23)

 

 

경남 꿈키움 교실

(사례) 모든 학교에 학교 내 대안교실 꿈 키움 교실운영(정규교과 오후시간 또는 방과후 운영)

(성과) 다양한 체험교육(뮤지컬, 애완견 키우기, 학교폭력예방 연극관람 등) 통해 학생들의 정서순화 도모

(‘2013 꿈키움교실 운영 매뉴얼’, 경남 교육청)

참고2

 

대안교실 운영()

(운영목적)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개별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

(시간/장소) 정규교과시간, 방과후, 방학, 토요일 등 학기단위로 운영 / 전용실, 진로활동실, Wee 클래스, 상담실, 기타 유휴공간 활용(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운영)

(학생선발)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 담임교사가 단위학교 대안교육운영팀에 추천

(인력구성) 교과교사*, 전문상담(),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복지사, 교육기부자(자원봉사자), 외부 전문가 등

* 교과교사는 수업시수를 10시수 이하로 경감

(교육과정) 대안교육과정(작업장학교 모형, 명상힐링 중점 모형, 인성체험 중점 모형, 교육상담 중점 모형 등) 운영

(학업성적 관리) 대안교실에서 자체적으로 대안교과의 이수결과(성취도, 이수여부, 특기사항 등) 산출 및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산) ‘13년 특별교부금 1,000백만원(100*10백만원)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작업장학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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