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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교육부, 전북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by 조은아빠9 201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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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월)즉시보도자료(교육부_전북학생인권조례_무효확인소송_제기)[20130722164058480].hwp


교육부(장관 서남수)722일 대법원에 전라북도의회를 피고로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교육부장관은 지난 711일 전라북도교육감에전라북도 학생인조례안의 재의요구 요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교육감은 712일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였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직접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소장에서는 재의요구 요청 시 위법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상위 법령에 반하여 입학 또는 퇴학을 다투고 있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한 점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 등을 규정한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학생인권옹호관 등 기관 설치를 규정한 점

소지품 검사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한 점 등을 주요 위법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김홍오 사무관(02-2100-6987), 하은경 연구사(02-2100-6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