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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

by 조은아빠9 201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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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화)조간보도자료(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추진)[20130722091558639].hwp

교육부(장관 서남수)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20119월 시행) 시행 이후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등을 통해 학부모의 신상정보(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직위), 학력 등) 수집을 최소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신학기 초가 되면 각종 조사서식 이용하여 학부모 신상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 오고 있어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편과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을 예방하고 학부모의 불필요한 우려(직업, 소득 등으로 인한 학생 차별 등)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기재 방식에서 소통중심의 자율기재 방식으로 전환 >

·도교육청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과다수집 실태 현황 자료를 작성·공유하고 기존 신상정보(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직위), 종교, 학력 등)를 수집하던 행정 편의적인 필수기재 방식의 조사양식은 지양하며,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작성토록 하는 소통형 자율 기재방식의 수집양식을 권장하여 필수기재에 따른 학부모의 거부감과 우려를 불식시킬 예정이다.

<학교 현장 개인정보보호 의식전환 추진 : 연수강화 >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교직원들의 중요성 인식이 가장 중요하므로, ·도교육청 연수원의 신임 교직원 연수 및 교장/교감 자격 연수 시 필수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과정을 신설·확대하고, 모든 교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강의요원(40)을 양성하고,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고려대, 충남대, 부산대, 경상대)등을 통해서도 자체 교육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학생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등) 반복적으로 수집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현장의 개인정보보호 경각심 고취 >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과 예방조치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 교 교직원개인정보보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편람**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기준 유의사항 안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질의 및 응답을 정리한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개정 배포하여 학교 현장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를 지원할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개인정보보호 업무편람 : 개인정보보호법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각급학교(··)의 개인정보보호 실무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

) 입학전형 시 유의사항

1. 행정편의를 위하여 입학전형단계에서 입학 이후에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불가

2. 입학전형 종료 후 입학지원자의 개인정보는 5년간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를 위한 질의응답 사례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

또한, 사이버침해 위험성 및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PC 화면 보호기 제작보급을 통하여 모든 교직원 개개인의 경각심을 고취 나갈 예정이며,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방지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학교담당 장학관()와의 협업체계구축하고 장학진의 장학지도 등 학교현장 방문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 점검·지원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과 동행 현장지도·컨설팅을 실시 하도록 요청하였다.

교육부 이근우 교육정보통계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되고,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예방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우려도 해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향후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의 육프로그램(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찾아가는 연수 등)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정보보호팀 홍혜식 사무관(02-2100-65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부모 개인정보 과다수집 예

학교에서 임의로 학부모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필수기재 방식의 조사양식

자기소개서

 

가정환경 조사서

진로상담 조사서

 

 

붙임 2

자율 기재 방식의 학습환경 조사서 (예시)

파란색 굵은선 부분은 의무기재가 아닌 자율판단에 의한 기재사항입니다.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일

 

E-mail

 

(한자)

학생 전화번호

 

구분

성명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우리 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

성명

학년/

 

 

 

 

선생님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는 내용만 적어주세요)

학생실태

* 관심분야 :

* 자랑거리(특기) :

* 취미 :

* 학생 버릇 또는 성격 :

선생님께 바라는 말씀

학생의 건강 상태나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등 선생님이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학습지도

생활습관/건강지도

기타 중요사항

 

 

 

학교에 바라는 점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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