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화)08시이후보도자료(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한 연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전면 시행 중이며, 2011년에는 「교원 연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평가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나,
○ 평가 실시 및 결과활용 연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의무화(제18조제1항)
-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부 시․도에서는 법령을 준수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 개정령은 앞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구속력과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 평가결과 활용 연수종류 구체화 및 연수자 선발기준 근거 명확화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23조)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활용한 연수를 구체화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특별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직무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결과 활용 연수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제8조의2)
- 그동안 평가결과 활용 연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시․도에서는 평가결과 활용을 단위학교나 개별교원 자율에 맡기는 등 능력개발지원이 필요한 교원에게 직무연수를 부과․시행하는 데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개정령은 연수기간, 연수과정, 연수자 관리 등 직무연수 지침을 마련하고 직무연수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 활용 연수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이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평가 실시가 의무화되고 연수자 선정 및 결과활용 연수의 지도․감독 근거가 마련되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201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임을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최재광 교육연구관(02-2100-6484), 이종원 교육연구사(2100-64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 주요내용 |
1. 추진 배경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 부각
- 현행 규정에 평가시행 의무에 대한 명시가 미흡함에 따라,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제의 어려움
2. 추진 경과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 계획 수립 : `12. 6. 26
◦ 부처협의 : ‘12. 6. 29. ~ 7. 10.
◦ 입법예고 : `12. 6. 29. ~ 8. 8.
◦ 규제 심사 : `12. 8. 17.
◦ 법제처 심사 : ‘12. 8. 29 ~ 9. 20.
◦ 차관회의․국무회의 : ‘12. 9. 24. ~ 25.
3. 주요 내용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의무화(제18조제1항)
- 개정안 실시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의 구속력과 실행력 강화
◦ 평가결과 활용 연수종류 구체화 및 연수대상자 선발기준 근거 명확화(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23조)
- 평가 결과 활용 연수를 구체화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특별연수,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직무연수 실시
-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확화
◦ 평가결과 활용 연수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제8조의2)
- 직무연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결과 활용 연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붙임 2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전후 비교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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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연수는 교육의 이론ㆍ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 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 연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직무연수 가.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나. 그 밖에 교육의 이론ㆍ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2. 자격연수: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의2(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기간, 연수과정, 연수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연수원장 또는 제5조에 따른 특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자의 연수상황을 파악하여 직무연수자가 제때에 충실하게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제8조의2 (생 략) | 제8조의3 (현행 제8조의2와 같음) |
제13조(연수자의 선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교직관과 국가관이 투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자 4. 연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외연수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제2항에 따른 특별연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ㆍ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啓發)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이 규정 제6조에 따른 직무연수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①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1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 및 해당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① ----------------------------------------------------------------------------------------------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이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3조(세부평가방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제23조(세부평가방법)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 6. 연수자의 선정 기준, 방법 등 평가 결과----------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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