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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y 조은아빠9 201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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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화)08시이후보도자료(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한 연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전면 시행 중이며, 2011년에는 「교원 연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평가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나,

 

평가 실시 및 결과활용 연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의무화(제18조제1항)

-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부 시․도에서는 법령을 준수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 개정령은 앞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구속력과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평가결과 활용 연수종류 구체화 및 연수자 선발기준 근거 명확화

(제6조제1항, 제13조제2, 제23조)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활용한 연수를 구체화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특별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직무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결과 활용 연수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제8조의2)

- 그동안 평가결과 활용 연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시․도에서는 평가결과 활용을 단위학교나 개별교원 자율에 맡기는 등 능력개발지원이 필요한 교원에게 직무연수를 부과․시행하는 데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개정령은 연수기간, 연수과정, 연수자 관리 등 직무연수 지침을 마련하고 직무연수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 활용 연수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평가 실시가 의무화되고 연수자 선정 및 결과활용 연수의 지도․감독 근거가 마련되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201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최재광 교육연구관(02-2100-6484), 이종원 교육연구사(2100-64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 부각

- 현행 규정에 평가시행 의무에 대한 명시가 미흡함에 따라,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제의 어려움

 

2. 추진 경과

원능력개발평가 관련「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 계획 수립 : `12. 6. 26

부처협의 : ‘12. 6. 29. ~ 7. 10.

입법예고 : `12. 6. 29. ~ 8. 8.

규제 심사 : `12. 8. 17.

법제처 심사 : ‘12. 8. 29 ~ 9. 20.

차관회의․국무회의 : ‘12. 9. 24. ~ 25.

 

3. 주요 내용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의무화(제18조제1항)

- 개정안 실시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의 구속력과 실행력 강화

평가결과 활용 연수종류 구체화 및 연수대상자 선발기준 근거 명확화(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23조)

- 평가 결과 활용 연수를 구체화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특별연수,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직무연수 실시

-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확화

◦ 평가결과 활용 연수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제8조의2)

- 직무연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결과 활용 연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붙임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연수는 교육의 이론ㆍ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 연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직무연수

가.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나. 그 밖에 교육의 이론ㆍ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2. 자격연수: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기간, 연수과정, 연수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연수원장 또는 제5조에 따른 특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자의 연수상황을 파악하여 직무연수자가 제때에 충실하게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8조의2 (생 략)

제8조의3 (현행 제8조의2와 같음)

제13조(연수자의 선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교직관과 국가관이 투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자

4. 연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외연수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제2항에 따른 특별연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ㆍ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啓發)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이 규정 제6조에 따른 직무연수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①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 및 해당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① ----------------------------------------------------------------------------------------------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세부평가방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23조(세부평가방법) -----------------------------------------------------------------------------------------------------------------------------------.

1.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6. 연수자의 선정 기준, 방법 등 평가 결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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