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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조은아빠9 201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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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Nm=09-26(수)조간보도자료(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20120925094427907].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법령규정 상호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 전반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월 26일(수)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1998년 제정된 이래 개별 정책의 제도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부분적 개정되었으나,

○ 현 시점에서 불일치한 조문의 개정, 자구 수정 등 법령 구조를 좀 더 명확화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내용중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함으로써 주요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불필요해진 규정* 삭제하며,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학, 재입학, 휴학”** 등의 용어를 각 해당 규정에서 정리한다.

* 의무교육대상자(제23조),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제24조), 입학포기(제72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단서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으나, 시행령 퇴학, 재입학 등의 용어가 남아있음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관할청(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남아있는 초‧중등학교 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며,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이하생략)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및 제38조, 제39조

-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율학교의 특례(학기, 수업일수 등)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령과 각각의 개별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 관련 내용중 중요사항*을 시행령에 옮겨 규정한다.

* 공모교장, 초빙교사, 교육과정 편성‧운영, 입학전형 방식 등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2.9.27~11.5)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기획담당관실 김보경 사무관(☎ 02-2100-60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 ② (생략)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병설학교, 부설학교 --------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미리 -------------------------.

<신 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이 전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중 별도로 통학구역 편성 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 ①------------------------------------------------------------------------------------------------ 입학하고자 하는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①「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2. 별표 1의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5.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삭제>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된 자는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초등학교 학구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삭제>

제24조(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①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출신초등학교의 장은 당해 교육대상자의 중학교 배정원서를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그 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의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출신 초등학교의 장이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유예를 받은 자로서 그 다음 연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안에서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중학교 학령대상자 또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전입한 중학교 학령대상자

3. 외국에서 6년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중학교의무교육실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4.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삭제>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퇴학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는 교장ㆍ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하여야 한다.

<삭제>

②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체육ㆍ음악ㆍ미술ㆍ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삭제>

③ 초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삭제>

④ 초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1. 6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명

2.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4명이내

3. 18학급이상 23학급이하의 학교에는 6명이내

4. 24학급 이상 29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명 이내

5. 30학급 이상 3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10명 이내

6.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12명 이내

7. 5학급 이하인 학교로서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명

<삭제>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삭제>

⑥ 초등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에 따른 부설초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부설된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에 따른 부설초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삭제>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는 교장ㆍ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삭제>

② 중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 교사를 더 둔다.

<삭제>

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ㆍ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삭제>

④ 중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명을 더 둘 수 있다.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2명

2. 6학급 이상 8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3명

3. 9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5명 이내

4. 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명 이내

5.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11명 이내

6. 2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명

<삭제>

⑤ 중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에 따른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부설된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삭제>

⑦ 제33조제5항의 규정은 중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제>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ㆍ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삭제>

② 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삭제>

③ 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ㆍ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삭제>

④ 고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와 8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

1. 3학급이상 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2. 6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3인

3. 9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

<삭제>

⑤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및 증치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 및 "각종학교"를 각각 "고등학교"로, "부설중학교"를 "부설고등학교"로 본다.

<삭제>

제36조(교감의 증치) ①제33조제1항 전단ㆍ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3학급이상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중 1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삭제>

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야간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 둘 수 있다.

<삭제>

제36조의3(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학교별로 1명씩 두되,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의3(수석교사의 정원 등) ①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학교별로 수석교사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4(교원의 배치기준의 특례) ①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교원을 증원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36조의4(교원 배치의 특례) ① 교육감--------------------- ----------------------------------------------------------------------------------------------------------------------------------------------------------------------------------------------------------------------------------------------------------------------.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학교등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76조------------------- -----------------------------------------------------------------------------------------------------------------------------------------------------------------.

제37조(직원의 배치기준) ① 삭제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직원을 1인이상 두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37조(직원) ① (현행과 같음)

------------------------- ---------------------------------------------- 1인 이상의 직원을 둔다.

제38조(공민학교 등의 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제33조ㆍ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공민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공민학교"로 본다.

<삭제>

② 제34조ㆍ제36조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고등공민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공민학교"로 본다.

<삭제>

③ 공민학교의 장 또는 고등공민학교의 장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삭제>

제39조(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제35조ㆍ제36조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고등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기술학교"로 본다.

<삭제>

② 고등기술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삭제>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영양교사의 배치기준) ① ∼ ② (생략)

제40조의3(영양교사의 정원)

①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학기) ① (생략)

제44조(학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등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삭제>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45조(수업일수) ① ---------- ------------------------------------------------------------------------------------------------------, 연구학교의 운영 -------------------- ----------------------------------------------------------------------------------------------------------------------------------------------------------.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46조(학급편성) ---------- -------------------------------------------------------------------------------------------------------------------------------------------------------------------------------.

<신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 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입학ㆍ퇴학ㆍ전학ㆍ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행한다.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 --------------- 입학ㆍ전학ㆍ편입학--------------------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 입학 ----------- ----------------------------------------------------------------------------------------------------------------.

제67조(중학교 입학시기 등) ①(생략)

제67조(중학교 입학시기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중학교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 편입학 ----- --------------------------------------------------------------------------------. -------------------------------------------------------------------------------.

제72조(중학교 입학포기자에 대한 조치)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ㆍ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삭제>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 ∼ ④ (생략)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 추천한 자 ------------- ---------------------------- --------------- 편입학------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편입학 등) ① (생략)

제74조(편입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학년에 한한다.

<삭제>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생략)

1. (생략)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05조의9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미충원 등의 사유로 학교가 지정․운영기간 종료 이전에 지정취소를 신청하여 교육감이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감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신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 지정----------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교육감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항-------------- -------------------------------------------------------------------------------------------------------.

제95조(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생략)

1. ∼ 7. (생략)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② ∼⑤ (생략)

②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⑦ 자율학교의 수업일수에 대해서는 제45조제1항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항----------- -------------------------------------------------------------------------------------------.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① · ② (생략)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는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도 학교의 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을 공모하여야 한다.

<신설>

④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7에 따라 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제105조제5항에 따라 정원의 1/3 범위 내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신설>

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① · ② (생략)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6에 따른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관할 교육감에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이상------------------------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상화 지원 대상학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의6(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① (생략)

제105조의6(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상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②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제105조의8(특수목적고 운영의 특칙) ①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총론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제105조의9(자율형 사립고등학교운영의 특칙)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제8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첨에 의한 방법

2. 제1호에 따른 추첨과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실험ㆍ실습, 실기고사 또는 면접 등을 결합하는 방법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별 필기고사 또는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다음 각호의 법인전입금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2.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④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총 필수 이수 단위의 50퍼센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신설>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3)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1호

30

50

100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법 제68조제1항제2호

30

50

100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법 제68조제1항제3호

30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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