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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해야”

by 조은아빠9 201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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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해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4건 교육과학기술부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당 정원 배정 기준안 마련 등 4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4일 대구광역시에서 교육 주요 현안 협의와 정보교환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당 정원 배정 기준안 마련을 비롯해 ▲지방공무원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신설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 ▲학교폭력 가해자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배정 문제 등 6건에 대하여 협의를 가졌다.

 

교육감들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당 정원 배정 기준안 마련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교원 배치 기준이 상이하고 사립유치원의 교원 정원 기준이 없어 공·사립간 유치원 교육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협의 결과 교육감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초․중등학교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 유치원 규모별 정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지방공무원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신설

유치원 등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은 원장 및 원감 등으로 겸임 발령하고 겸임수당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은 실질적으로 병설된 학교의 회계 집행 등 업무를 겸하고 있음에도 겸임 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공무원의 겸임발령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5를 개정을 건의했다.

 

만약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겸임발령이 가능해지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1조(겸임수당)에 따른 수당 지급이 가능해진다.

 

□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

현행 법 규정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비율 내에서 2013년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증가된다.

 

이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지방교육재정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3~4세 누리과정 확대, 추진으로 소요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정부 예산부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하 강력 반대, 초·중등교육을 포함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건의함과 동시에 필요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교과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 학교폭력 가해자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배정 문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에 학교폭력 가․피해자가 상급학교로 진학 시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가․피해학생이 동일학교 지원 시 강제배정 및 지망조정에 한계가 있고 특히 학교 수가 적은 지역이나 가․피해학생이 다수일 경우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감들은 협의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을 지역적 특성 등 상황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장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끝>

 

○문 의: 경남교육청 총무과 담당 김성춘(26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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