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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정부,“학교급식 체질 개선”

by 조은아빠9 201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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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월)조간보도자료(정부, 학교급식 체질 개선 나섰다).hwp


부는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식재료 급체계를 개선하고,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학교급식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1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서민생활 대책회의」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 추진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참여하며,

주요내용은, △식재료 조달시스템 개선(전자조달 등록업체 관리 및 시설기준 강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 위반업체 정보 공유),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 강화, 우수업체 확산 유도, △학교급식 환경개선(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식품알레르기 민감 학생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식재료 구매와 관련한 비리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 학교에 비대면 전자계약을 통한 식재료 구매를 권장해 왔으며,

- 그 결과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식재료 전자조달 구매율이 86.1%에 달하면서 비리근절 및 행정업무 간소화에 많은 성과 거두어 왔다.

재료 구매체계 : 학교별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구매방법과 원산지 및 품질등급 등을 결정(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재료 구매방법(‘12.7월 기준) : 비대면 전자계약 86.1%(8,453개교) → 조달청 53.8%, aT 27.2%, 기타 5.1%), 학교직접 수의계약 13.9%, 1,363개교

면, 최근 들어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업체 설립 등 일부 식재료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업체 간에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온 상황이라,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난 7월부터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고,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학교급식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별첨)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과 박진욱 서기관(☎ 02-2100-6546) 또는 김도완 과장(☎02-2100 -68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요약)

 

 

 

구 분

개선대책

주관부처

비고

1. 식재료

조달

시스템

개선

전자조달 등록업체 관리 강화

○ 연 2회 이상 합동점검 등 집중관리

* IP 중복사용 등 불공정행위 점검 후 입찰참여 제한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제재 강화

○ 불량식재료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 학교가 신고한 불량업체 특별점검 및 입찰 제한

⇒ IP 중복사용 등 부정입찰 방지

조달청

aT

4쪽

② 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강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무소 등 시설기준 강화(현재 공동사용 가능)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영업신고 및 단속시 시설기준 적격여부 현장 확인 의무 부여

* 사무소, 창고, 작업장 소재지 및 시설 확인

⇒ 위장업체 난립 방지

복지부

5쪽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

학교는 입찰공고시 제한적 최저가 방식(낙찰 하한율) 적용 명시

○ 조달청, aT는 낙찰자 결정시 제한적 최저가(낙찰 하한율)이 자동 적용되도록 시스템 개선

⇒ 적정한 가격에 질 높은 식재료 구매

교과부

조달청

aT

7쪽

위반업체 정보공유

○ 위반업체 행정처분 정보 공유 체계 마련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 실시간 공유 및 계약시 근거자료로 활용

○ 식품법령 위반업체 명단 공개 확대

* 시군구 홈페이지 → 교육청, 학교까지 확대

⇒ 불량 식재료 공급업체 퇴출

행안부

6쪽

2.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강화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

(검사물량 확대 등 특별관리)

농축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 조사, 이력관리 강화(축산물 검수시스템 운영, 쇠고기 DNA 검사 확대 등)

⇒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식약청

농식품부

5쪽

7쪽

청렴도 측정항목 개선

학교급식관련 청렴도 평가 측정항목 개선

* 식재료업체 관리강화로 발생되는 불만이 평가에 불합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개선

국민권익

위원회

5쪽

3. 우수업체 확산

유도

행‧재정적

지원 확대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확대 지원

* 센터 운영매뉴얼 보급, 운영자금 등 지원

○ 농식품 우수관리업체 지정제도 도입 등 우수업체 확산 유도

농식품부

6쪽

4. 학교급식환경개선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10년 이상 노후된 급식시설 ’15년까지 현대화 완료(‘11년 48.8% → ’15년 100%)

* ‘13~’15년까지 매년 1,500여 개교 현대화에 6,000여 억원 투입(교당 4억원, 소요재원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시・도교육감이 확보)

교과부

8쪽

알레르기 민감 학생 보호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 콩, 우유, 계란 등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식단에 표시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제공

교과부

8쪽

제9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

공 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급식환경 개선대책

 

 

 

 

 

2012. 8. 31

 

 

 

 

 

 

관계부처합동

국 무 총 리 실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보 건 복 지 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 학교급식 현황

(급식규모) 전체의 99.9%인 11,476개교에서 학생 697만명 급식

식운영 형태는 학교직영 97.2%(11,157개교), 업체위탁 2.8%(319개교)

급식종사자는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72,527명 배치

 

(급식경비) 연간 학교급식 경비는 4조 9,373억원 소요(‘11년 기준)

재원은 보호자 48.3%(2조3,831억원), 지방비 51.7% 등으로 부담

재원부담

주 체 별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보호자부담

발전기금 등

1조8,560억원

(37.6%)

6,093억원

(12.3%)

2조3,831억원

(48.3%)

889억원

(1.8%)

집 행

항 목 별

급식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등

3,782억원

(7.7%)

1조2,215억원

(24.7%)

2조9,756억원

(60.3%)

3,620억원

(7.0%)

1식당 급식단가(평균) : 초등 3,300원, 중등 3,460원(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등)

보호자 부담률(%) : (‘07) 71.7% → (’08) 67.0% → (‘09) 62.8% → (‘10) 60.8%

※ 무상급식 현황 : (’10) 138만명(5,630억원) → (’12) 397만명(1조 9,450억원)

 

 

. 주요 추진경과

급식방식 개선, 안전성 확보 위해 학교급식법 전부개정(‘07.1)

06. 6월, 위탁급식 집단식중독 사고 발생 → 직영급식 원칙,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영양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 마련

 

관계부처 합동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07~’11)

탁급식 직영전환,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 등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원산지 표시제 도입 등 식재료 품질관리 강화(‘08~’09)

요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도입(‘08), 식재료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의무화(‘09.2)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쇠고기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10~‘11)

비대면 전자조달 확대 및 급식지원센터 이용 등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 마련,쇠고기 개체식별 번호별 포장・납품제도’ 도입

 

학생 손 씻기 교육 실천지침」 시달(‘11.6월, 국무총리 지시)

○ 학생들 손 씻기 교육 강화로 식중독 예방관리 성과 거양

※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건수 : (‘10) 38건 → (’11) 30건 → (‘12.7월) 20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특별 합동점검 실시(‘12.6)

○ 식재료 업체 부정 입찰, 유통과정 위생관리 소홀 등 언론 보도와 관 식약청 주관으로 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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