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2. 8. 30(목)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경기․강원․전북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중, 고교 3학년인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학교는 43교라고 밝혔다.
○ 이들 43교는 전체 2,303개 고등학교의 약 1.9%, 경기▪강원▪전북교육청 관내 682개 고등학교의 약 6.3%에 해당된다.
<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학교(고3만 해당) 현황(‘12. 8. 30일 현재) >
구 분 | 전체 고교수 | 고3 학생 포함 학교수 | 미기재 학교수 |
경 기 | 433 | 106 | 7 |
강 원 | 117 | 24 | 17* |
전 북 | 132 | 23 | 19 |
합 계 | 682 | 153 | 43 |
* 강원도 미기재 학교수에는 기재여부에 대한 의견서 미제출 7교 포함
□ 교과부는 이들학교에 대해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다시한번 안내하고, 해당학교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 학생부 기재보류가 교육감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기재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에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게된다.
○ 따라서 ’12. 9. 3(월)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장․교감․해당교사는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임을 해당학교에 직접 통보(’12. 8. 31)할 예정이다.
□ 특히, 지난 8.29일, 한국대학교육협협의회에서도 대학입학 관련 서류에 주요사항 누락, 서류위조 및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하거나 3년간 해당대학에 지원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힌바 있어,
○ 교과부는 수시 대입전형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13학년도 수시 대입전형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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