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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교과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미기재 43개 고교에 기재 촉구

by 조은아빠9 201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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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2. 8. 30(목)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경기․강원․전북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중, 고교 3학년인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학교는 43교라고 밝혔다.

○ 이들 43교는 전체 2,303개 고등학교의 약 1.9%, 경기▪강원▪전북교육청 관내 682개 고등학교의 약 6.3%에 해당된다.

<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학교(고3만 해당) 현황(‘12. 8. 30일 현재) >

구 분

전체 고교수

고3 학생 포함 학교수

미기재 학교수

경 기

433

106

7

강 원

117

24

17*

전 북

132

23

19

합 계

682

153

43

* 강원도 미기재 학교수에는 기재여부에 대한 의견서 미제출 7교 포함

 

교과부는 이들학교에 대해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다시한번 안내하고, 해당학교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 학생부 기재보류가 교육감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기재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에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게된다.

따라서 ’12. 9. 3(월)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장․교감․해당교사는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임을 해당학교에 직접 통보(’12. 8. 31)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8.29일, 한국대학교육협협의회에서도 대학입학 관련 서류에 주요사항 누락, 서류위조 및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하거나 3년간 해당대학에 지원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힌바 있어,

교과부는 수시 대입전형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13학년도 수시 대입전형 학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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