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를 가로막는 특별교부금
1. 특별교부금이란?
2. 특별교부금이 가지는 문제
3. 예산을 통한 정부주도의 교육정책 실현
4. 특별교부금의 축소 필요성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27%, 2012년 예상금액 33조 7,126억)의 4%로 2012년 예상금액은 1조 3485억 정도 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예-사교육비 절감사업과 같은 시책사업) ②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예-수해로 인한 학교시설 복구) ③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예-체육관이나 강당 건립)에 교부한다.
예산의 흐름은 결국 권력의 흐름이다.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는 예비비 성격의 특별교부금 약 1300억(2012기준) 외에 나머지 예산을 다른 교부금과 같이 시도교육청에 나누어 준다면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평균 793억원의 돈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자체 사업은 아무것도 추진할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별교부금을 통해 교과부가 시책사업을 펴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교육정책을 펴야하는 역할이 있기에 이해할 수 있지만 특별교부금을 통해 교육감이 가진 교육자치의 영역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안민석 의원실이 밝힌 <표1>2009-2011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현황에 따르면 시책사업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가 2009년 50.8%에서 2011년 92.7%로 늘어났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응투자비율이 소폭 증가한 편이지만 보수 성향의 교육감 지역은 교과부 시책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비율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가 늘어났다는 말은 선출직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예산을 통해 중앙정부에 의해 유도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교육자치의 심각한 역행을 의미하고 있다.
<표1>2009-2011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현황
시‧도명 | 2009 | 2010 | 2011 | ||||||
특교 | 시‧도자체 | 특교대비 자체비율 | 특교 | 시‧도자체 | 특교대비 자체비율 | 특교 | 시‧도자체 | 특교대비 자체비율 | |
서울 | 65,445 | 27,481 | 42.0% | 78,297 | 58,338 | 74.5% | 88,673 | 53,139 | 59.9% |
부산 | 34,607 | 31,424 | 90.8% | 44,117 | 29,583 | 67.1% | 46,505 | 43,024 | 92.5% |
대구 | 24,822 | 12,604 | 50.8% | 30,211 | 23,479 | 77.7% | 37,274 | 39,015 | 104.7% |
인천 | 22,624 | 9,154 | 40.5% | 30,540 | 17,089 | 56.0% | 30,988 | 24,805 | 80.0% |
광주 | 19,887 | 15,109 | 76.0% | 24,434 | 15,586 | 63.8% | 20,088 | 13,851 | 69.0% |
대전 | 17,652 | 7,885 | 44.7% | 21,373 | 14,308 | 66.9% | 20,071 | 24,010 | 119.6% |
울산 | 13,552 | 9,973 | 73.6% | 15,707 | 12,146 | 77.3% | 19,237 | 20,858 | 108.4% |
경기 | 103,267 | 69,713 | 67.5% | 109,725 | 39,218 | 35.7% | 127,813 | 83,659 | 65.5% |
강원 | 29,087 | 13,055 | 44.9% | 35,405 | 12,643 | 49.8% | 27,391 | 19,305 | 70.5% |
충북 | 30,300 | 10,819 | 35.7% | 35,629 | 18,699 | 52.5% | 32,785 | 44,088 | 134.5% |
충남 | 36,396 | 24,898 | 68.4% | 45,420 | 40,323 | 88.8% | 41,284 | 45,891 | 111.2% |
전북 | 39,649 | 5,988 | 15.1% | 45,633 | 19,838 | 43.5% | 38,678 | 23,766 | 61.4% |
전남 | 40,716 | 12,508 | 30.7% | 41,799 | 19,030 | 45.5% | 46,039 | 34,714 | 75.4% |
경북 | 41,055 | 35,308 | 86.0% | 49,944 | 34,560 | 69.2% | 49,775 | 77,459 | 155.6% |
경남 | 52,901 | 8,074 | 15.3% | 51,626 | 78,289 | 151.6% | 50,397 | 78,715 | 156.2% |
제주 | 12,149 | 2,497 | 20.6% | 12,657 | 7,642 | 60.4% | 11,172 | 11,295 | 101.1% |
계 | 584,109 | 296,490 | 50.8% | 672,517 | 440,771 | 66.3% | 688,170 | 637,594 | 92.7% |
(자료출처: 안민석 의원실 2011.9)
선출직 교육감이 교과부의 시책사업에 대응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평가 때문이다. 특별교부금의 10%정도(2012기준 1300억)는 재난상황을 대비하는 예산인데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시도교육청의 평가결과에 의해 차등적으로 나누어주고 있다. 2010년 처음으로 전국적인 시독교육감 선거가 있은 며칠후인 6월 16일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평가를 위해 사용한 지표들을 살펴보면 시․도 교육청의 평가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반영하기 보다는 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정책을 얼마나 잘 수용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전체점수의 43%(1000점 중 430점)가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수용했는지 묻고 있다. 이에 반해 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5%(50점), 학생 만족도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특히 학생의 경우는 건강․안전과 관련하여 7%(70)점만을 반영하고 있다. 유니세프가 제공하고 있는 학생 관련 지표27가지 중 2가지 정도만 반영하고 있다. 학생과 관련된 지표들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빈약한 평가였다. 최악의 내용은 ‘공직윤리 및 청렴도’를 평가한 부분인데 평가지표로 사용된 지표에서는 실제 청렴도를 알수 있는 ‘청렴도 지수 및 향상도(20점)’보다 ‘공직윤리 및 국가교육정책 수용도 평가(30)’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은 도덕적으로 청렴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다름 말로 하면 국가교육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은 악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자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2011년 시도교육청의 시책사업 대응투자가 늘어난 것은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와 관련한 특별교부금의 차등지급과 무관하지 않다. 교과부가 예산을 통해 선출직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통제하기위해 특별교부금을 사용하여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자신의 철학에 바탕한 교육행정을 펼수없다는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진보교육감도 뽑고 보수교육감도 뽑았다. 이러한 국민의 선택에 의해 한 정권아래 서로 다른 교육가치가 지역별로 펼쳐지는 세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나 국민의 선택은 다양한 교육가치의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택해야할 교육의 가치를 결정해 나가는 혜안을 제시한 것이다. 교과부가 이러한 민심에 반하여 자신들이 가진 예산을 통해 선출직 교육감들은 통제하려 어리석은 짓을 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입법을 통해 교과부의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
필자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로 되어있는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2%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 특별교부금의 절반 축소는 쉽게 이야기하면 교과부의 능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특별교부금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선출직 교육감의 능력이 확대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의 권력을 대표하는 정도에 따라 권력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국민들 전체를 대표하기에 막강한 힘을 부여 받는 것이다.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아무리 고위관료라 할지라도 임명직이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대정부 질문이나 국회상임위 장에서 때로 국회의원들에게 혼쭐이 나기도 한다. 그런데, 임명직 교과부 장관이 선출직 교육감을 존중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하부조직의 기관장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도 교육계에는 존재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인식의 변화는 권력의 이동에서만 가능한 정치현실을 생각하면 지금의 특별교부금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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