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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2. 7. 4.)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내용

by 조은아빠9 20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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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4항 재개정 요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4항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무상대부 시 폐교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시․도교육감의 재산관리 권한을 침해하고 있음.

 

(협의내용)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개정을 요구.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

 

특수지 예상 지역에 학교 신설 시 행정안전부의 특수지실태조사시기, 특수지 등급판정 소요기간, 교육과학기술부의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등 학교설립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특수지 교직원들이 수당 및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협의내용)

행정안전부에서 등급판정 결과를 시․도와 교과부에 동시에 시행하여 시․도별 특수지 조례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이 동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특수지 등급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특수지로 지정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경우 특수지 지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건의.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 재촉구

 

기구 신설 및 업무급증에 따른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탄력적인 인력 및 직급 조정을 위해 전환을 재촉구함.

 

(협의내용)

2011년 10월 교과부에 건의한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의 건의 재촉구.

 

학교법인 해산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재촉구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소규모 사립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특례조항이 2006.12.31자로 일몰되어 영세사학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어려워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협의내용)

영세사립학교 통폐합의 원활한 추진 및 영세사학법인 해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부칙 개정을 재촉구

 

 

총무부서 4급 정원책정 기준 마련

 

시․도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감의 업무수행 및 대외적 협상 능력 강화를 위해 총무부서에 4급 정원 1인 추가 요구.

 

(협의내용)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개정을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원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공동의 교육현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위해 동안 노력해 왔으나, 중앙 부처에 협의․건의하는데 그치고 있어, 시․도교육청간 교육정책을 조율하고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는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협의․조정 기구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협의내용)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설치(경남교육청)에 따른 사무소장의 4급 정원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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