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4항 재개정 요구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4항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무상대부 시 폐교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시․도교육감의 재산관리 권한을 침해하고 있음.
(협의내용)
☞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개정을 요구.
□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
○ 특수지 예상 지역에 학교 신설 시 행정안전부의 특수지실태조사시기, 특수지 등급판정 소요기간, 교육과학기술부의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등 학교설립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특수지 교직원들이 수당 및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협의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등급판정 결과를 시․도와 교과부에 동시에 시행하여 시․도별 특수지 조례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이 동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특수지 등급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특수지로 지정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경우 특수지 지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건의.
□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 재촉구
○ 기구 신설 및 업무급증에 따른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탄력적인 인력 및 직급 조정을 위해 전환을 재촉구함.
(협의내용)
☞ 2011년 10월 교과부에 건의한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의 건의 재촉구.
□ 학교법인 해산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재촉구
○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소규모 사립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특례조항이 2006.12.31자로 일몰되어 영세사학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어려워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협의내용)
☞ 영세사립학교 통폐합의 원활한 추진 및 영세사학법인 해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부칙 개정을 재촉구
□ 총무부서 4급 정원책정 기준 마련
○ 시․도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감의 업무수행 및 대외적 협상 능력 강화를 위해 총무부서에 4급 정원 1인 추가 요구.
(협의내용)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개정을 요구.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원 요구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공동의 교육현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위해 그 동안 노력해 왔으나, 중앙 부처에 협의․건의하는데 그치고 있어, 시․도교육청간 교육정책을 조율하고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는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협의․조정 기구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협의내용)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설치(경남교육청)에 따른 사무소장의 4급 정원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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