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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이주호는 왜? AI·디지털 교과서 사업 추진을 후퇴했을까?]

by 조은아빠9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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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9일 교육부는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 계획을 발표한다.

영어, 수학, 정보 교과는 2025년 도입해서 2027년 전학년 도입 완료하는 이전의 계획과 같았다. 하지만 국어, 기술, 가정 교과의 도입 계획은 폐기하기로 했고 사회(역사), 과학 교과의 도입 시기는 2027년 도입에서 2028년 도입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2027년까지임을 고려하면 2028년 도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지고 장관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결국 AI·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서만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왜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렸을까? 교육부 보도자료에 나온 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당초 계획대로 도입하되, 2026년 이후 적용 교과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2024.10)을 해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시·도교육청이 학생용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로만 지출해야 할 추가 재정부담액는 총 2조 8,352억 원(월 3천원)이라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AI·디지털 교과서이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2023년 10월 24일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책ㆍ음반ㆍ영상 및"을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책ㆍ음반ㆍ영상 및"을 "서책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로 한다.

법제처가 밝힌 개정의 이유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생별로 맞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기 위함이다. 이 개정을 통해 AI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 15조 1항의 3)'에 모을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된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 2항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 해당되기에 가명처리해서 공공데이터로 지정하고 AI디지털 교과서 개발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도서로 정의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에 맞서 민주당 의원인 고민정 의원(의안번호:4404)과 문정복 의원(의안번호:5245)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한다. 두 법안은 대안 발의를 통해 2024년 11월 28일 국회 제13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다.

주요내용은 교과용 도서이 정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법체계와, 소프트웨어에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의 범주를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기 위해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한다는 내용이다.

[표-5] 초중등교육법 신설법안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부칙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교과용 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을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으로 한다.
  ① “교과용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이하 “전자책”이라 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전자책을 사용함으로써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자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문제는 이 법안이 부칙을 통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경과규정을 통해 기존에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사용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이 되면 교과서로 생각하고 개발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사들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업체의 소송이 예상된다. 

이주호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일정을 일부 연기 혹은 폐기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민주당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된다. 그래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전에 한발적 물러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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