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 및 역할) 기간제교원*으로서 멘토교사와 매칭되어 부담임, 보조교사 등으로 시작, 단계적으로 역할 확대
* 시범운영 기간에 한해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를 활용하며, 추후 전면 도입 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분 보장 검토
※ 시범운영 대상자에게 담임 및 보직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 배정 금지
◦ (보수 및 재원)「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며,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및 자체예산 활용
*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반영
※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
◦ (대상자 선발) 기간제 교원 등 교직 경력이 없고, 9월 신규임용이 예정된 인원 중에서 교육청의 선정 기준에 의거 선발
※ 대상자 선발‧운영 시 당사자 동의 필수
※ 교육청에서 시범운영 대상자 전체 인원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학교에 배치 권장
◦ (정원외 운영) 대상자는 결원이 없는 학교에 정원 외로 배치하여 기존 학교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영
※ 대상자에게 단순지원이 아닌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점진적 역할 확대
◦ (실무수습 지도) 학교 내에 동일 학년, 유사 교과 중 고경력 교사 또는 수석교사를 전담멘토 또는 멘토단으로 지정하여 지도‧지원 권장
◦ (복무 등) 대상자의 복무처리는 시도교육청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준용하며, 해당기간은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에 산입
◦ (피드백 의견) 피드백 의견은 교사임용 등과 연계하지 않고, 신규 교원 추수연수, 추가 멘토링‧컨설팅 지원 등에 활용
◦ (기타 유의사항) 배치 예정학교 및 연수기관과 시범운영 전반에 대해 사전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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