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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수습교사제도

by 조은아빠9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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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4년 11월 19일(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에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정부의 수습교사제도의 새로운 버젼이다.
임용교사 합격자들에게 6개월 동안 기간제 교원 형태로 진행된다.
범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4개 교육청 140명에게 시범실시 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교사(초등) 신규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가칭, 수습교사)으로 채용하여 2025학년도 3월부터 8월까지 각 교육청별로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9월 발령예정 자들에게 해당될거 같다
수습교사의 신분, 역할, 보수, 처우 등의 제도화와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해 교원, 예비교원,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이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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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가이드라인()

(신분 및 역할) 기간제교원*으로서 멘토교사와 매칭되어 부담임, 보조교사 등으로 시작, 단계적으로 역할 확대

* 시범운영 기간에 한해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를 활용하며, 추후 전면 도입 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분 보장 검토

시범운영 대상자에게 담임 및 보직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 배정 금지

(보수 및 재원)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자체예산 활용

*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반영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

(대상자 선발) 기간제 교원 등 교직 경력이 없고, 9월 신규임용이 예정된 인원 중에서 교육청의 선정 기준에 의거 선발

대상자 선발운영 시 당사자 동의 필수

교육청에서 시범운영 대상자 전체 인원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학교에 배치 권장

(정원외 운영) 대상자는 결원이 없는 학교정원 외로 배치여 기존 학교 교원들의 업무 부담최소화되도록 운영

대상자에게 단순지원이 아닌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점진적 역할 확대

(실무수습 지도) 학교 내에 동일 학년, 유사 교과 중 고경력 교사 수석교사전담멘토 또는 멘토단으로 지정하여 지도지원 권

(복무 등) 대상자복무처리는 시도교육청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준용하며, 해당기간은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산입

(피드백 의견) 피드백 의견은 교사임용 등과 연계하지 않고, 신규 교원 추수연수, 추가 멘토링컨설팅 지원 등에

(기타 유의사항) 배치 예정학교 연수기관과 시범운영 전반에 대해 사전 협의 필수

지켜봐야 할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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