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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14468)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20일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25)에, 2009년 9월 18일에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4일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18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0일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위 6개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11월 2일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는 위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7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8)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학교 내외 관련 종사자들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하여 학교폭력 정의를 구체화하고자 함.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셋째, 기획위원회 위원에 심리학자를 포함하여 상담 등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넷째,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른 혼돈의 최소화를 위해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고자 함.
다섯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상담·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홍보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상담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여섯째, 교육감이 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학교폭력의 종류별로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교육감이 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일곱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여덟째, 자치위원회의 소집요건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자치위원회 소집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함.
아홉째,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구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열번째,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조언 및 일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로 하여금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열한번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 순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함.
열두번째,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오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열세번째, 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로 하여금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열네번째,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에게도 통지하도록 함.
열다섯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열여섯번째,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자나 고발자와 관련한 자료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
■ 대안의 주요내용
가.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안 제2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기획위원회 위원에 심리학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4호)
라.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 규정을 별도로 명시함(안 제9조제1항, 제2항)
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등을 위해 상담·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홍보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제4항)
바. 교육감이 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학교폭력의 종류별로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교육감이 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자치위원회의 소집요건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안제13조제2항제1호)
자.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구가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학교폭력의 개념·실태·대처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카.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조언 및 일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자로 하여금 필요시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제6항)
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 순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항)
파.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오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하. 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로 하여금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거.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에게도 통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제2항 신설)
더.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자나 고발자와 관련한 자료의 누설도 금지함(안 제2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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