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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다 잘못, 책임묻지 않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훈령 제정... 2일부터 시행
“먼저 나서는 공무원 우대∙인정받아야”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공무원 신분 교직원이 열심히 일하다 잘못한 경우, 앞으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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