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은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 조성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2012년 수석교사 선발․운영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 2008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 7월 25일 법제화 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의하면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다.
□ 수석교사 임기는 4년 간이며 배치되면 매년 업적평가, 연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재심사 과정을 거쳐 연임이 가능하며, 지원 자격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이다.
□ 선발절차는 단위학교 수석교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및 동료교원 면담(현장실사 포함)으로 1차 심사를 거치며 역량평가 및 심층면접의 2차 심사를 거쳐 선발하게 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2012년에 150명(초등 75명, 중등 75명)을 선발․배치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 수석교사의 주요 역할은 단위학교에서 수업혁신의 선도적 역할, 상시 수업공개를 통해 맞춤형 수업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교과별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방법 등을 개발하며, 신규교사 수업장학 지원 및 교직상담 등 수업 및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수석교사에게는 평균수업시수의 2분의 1로 경감하고 월 4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게 된다.
□ 선발되면 180시간의 자격연수를 거쳐 지역청별 학교수, 교과수요,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2012년 3월 1일자로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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